<대한데일리=문필섭 액티브저널리스트> 겨울철 한파를 겪으며 많은 분들이 전기요금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다음의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가구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노인의 경우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 역시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나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의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이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한 지원금액은 신청대상 중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1등급(1인 가구) 10만3500원부터 4등급(4인 가구 이상) 20만950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사용기간은 2022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라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는 복지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어 대상가구,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하고 카드사에서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배송합니다. 이후 전담기관(한국에너지관리공단)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됩니다. 사후적으로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는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부적정사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021년 5월 21일부터 시작되어 2022년 2월 28일까지 접수 중이니 신청대상자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대한데일리(http://www.d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