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노원50플러스센터 일자리상담소 7월 이야기
21년 고용 창출 장려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노원50플러스센터에서는 일자리상담소를 운영하여 중장년의 재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7월에는 중장년 지원혜택 중 하나인‘고용창출 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불리한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시간 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고용창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 장려금에는 ‘신중년 적합직무’‘고용촉진 장려금’‘청년추가 고용지원’등이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촉진 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 고용촉진 장려금 이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
2. 지원 대상은?
•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3. 지원 요건은?
• 아래 해당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 하였거나 및 중증장애인이나 여성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 중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 지원 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로서 만 40세 이상
•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자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자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을 마친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 계층(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가구 구성원)이하인 자 등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4. 지원수준 및 한도는 어떻게 되나?
•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1. 신중년 적합직무란?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 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 중년의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
2.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3. 지원 요건은?
근로자 채용 전 참여 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사업을 승인받은 후,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아래 신 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여야 함
★근로조건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 4대 보험 가입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신중년 적합직무
• 경영/사무 관련 전문직 및 사무직
• 연구 관련직
• 정보통신/방송 관련 기술・기능직(기능직의 보조원은 제외)
• 의료/보건/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단순직 제외)
• 사회복지/교육 관련 종사자
• 문화/출판/디자인(캐드) 관련 종사자
• 운전/운송 기능직
• 공학관련 기술(엔지니어) 및 시험원 등
4. 지원수준 및 한도는?
•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40~80만원 지원
이용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45~64세 중장년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운영장소: 노원50플러스센터 1층 운영내용: 구직·구인신청, 채용정보 제공, 취업알선, 맞춤 멘토링 문의전화: 02-931-5060, 070-7700-83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