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001호

 

2021년 수의계약내역 공개 공고

 

1.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2. 공개내역: 2021. 1. 1. ~ 12.31. 수의계약을 실시한 전체 내역

3. 공개방법: 노원50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개

4. 연간계약내용: 32(시설 경비계약 외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