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001호
2021년 수의계약내역 공개 공고
1.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2. 공개내역: 2021. 1. 1. ~ 12.31. 수의계약을 실시한 전체 내역
3. 공개방법: 노원50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개
4. 연간계약내용: 총 32건(시설 경비계약 외 3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