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2-112호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구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도봉구에서 추진하는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20.
도봉구청장
○ 사업명칭 :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22년 3. 2. ~ 6. 30. [4개월]
○ 모집기간 : 2022. 1. 24.(월) ~ 1. 28.(금) (5일간)
○ 모집인원 : 46명
※ 세부사업 목록은 붙임 참조
※ 세부사업 종류 및 선발인원은 자치단체 사정에 의해 추후 변동 가능
○ 참여자격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인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① 중복참여자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중복 참여시 중복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환수조치 ② 접수 시작일 이후 전일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③ 1세대 2인 참여자 ④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의 경우는 허용 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사업참여 중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 금지 ⑥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⑧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관련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대상자 ⑨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
|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구직등록필증(고용노동부 및 도봉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
-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참)
- 가점대상 증빙서류(해당자 지참):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결혼이주여성,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관계증명서, 특고ㆍ프리랜서ㆍ플랫폼 종사자 등
○ 근무여건
- 임 금 : 1일 36,640원(4시간 근무), 부대경비 5,000원 지급
- 근로조건 : 1일 4시간 (휴게시간 제외), 주 5일 근무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결과발표 : 2022. 2. 23.(수) 선발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통보
○유의사항
- 위 사항은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사정 및 사업부서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모집인원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 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선발된 후에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함
- 채용서류의 반환과 관련하여「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며, 이후 임의로 폐기처분 할 예정임
○ 공고내용 문의처 :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 ☎ (02)2091-2865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