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혜성여자고등학교 코로나-19 대응 방역활동 지원인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1일 혜성여자고등학교장 |
1. 채용예정 인원 및 주요 업무내용
가. 채용예정 인원 : 8명
채용 직종 | 응시 유형 | 인원 | 주요 업무내용 |
코로나-19 대응 방역활동 지원인력 | [유형 1] 1일 2시간 근로 | 5명 | ?발열 체크, 소독, 예방수칙 지도, 급식실·일반학급 방역 등 방역 활동 및 생활지도 지원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
[유형 2] 1일 2시간 근로 | 1명 | ||
[유형 3] 1일 3시간 근로 | 1명 | ||
[유형 4] 1일 5시간 근로 | 1명 |
나. 근무장소 : 혜성여자고등학교
다. 보수 및 근로조건(기간) 등은 하단의 「7. 최종합격자의 신분 및 처우 등」 참조
라. 응시유형별 근무시간이 상이하오니 응시자는 반드시 각 유형별 근로조건을 확인한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다. 우대조건
- 교육행정기관 등 근무 유경력자
- 취업지원대상자
라. 성별 및 지역(거주지) 제한 없음
마. 응시 결격사유 [적용기준일: 공고일 기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결격사유)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2.「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3.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 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0.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➀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 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시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소정의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면 심사
- 합격자 결정
· 서류심사 평가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의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위대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처리
나. 면접시험(2차 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심사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
- 합격자 결정
· 각 심사위원의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위대로 최종합격자 결정
· 합격자 추가 사유[최종 합격 된 자의 임용(배치)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등] 발생 시 최종
점수 서열의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4. 시험시행 일정
구분 | 시험장소 및 일정 공고일 | 심사(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1차 | 서류전형 | 2022. 2. 11.(금) | 2022. 2. 16.(수) 13시 | 2022. 2. 16.(수) 16시 |
2차 | 면접시험 | - | 2022. 2. 17.(목) 10시 | 2022. 2. 18.(금) 12시 |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와 2차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 안내는 대상자에게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 2차 면접시험에 한하여 학교사정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변경 시 유선통보)
5. 응시원서 접수 (e-mail접수)
가. 접수기간 및 시간: 2022. 2. 11.(금) ~ 2. 16.(수) 12: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thdcksdn@sen.go.kr)
- 응시원서 E-mail 제출 시 서류의 파일명은 반드시 아래의 채용형태를 확인하여 예시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제출 예시(안)
☞ [유형 1] 지원 시 : 방역활동 지원인력(유형1 - 1일 2시간 근로) 홍길동
☞ [유형 2] 지원 시 : 방역활동 지원인력(유형2 - 1일 2시간 근로) 홍길동
☞ [유형 3] 지원 시 : 방역활동 지원인력(유형3 - 1일 3시간 근로) 홍길동
☞ [유형 4] 지원 시 : 방역활동 지원인력(유형4 - 1일 5시간 근로) 홍길동
- 응시 유형 착오에 의한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간주되오니
반드시 유형을 확인한 후 응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 접수 서류
1) 응시원서(붙임 양식)
2) 자기소개서(붙임 양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양식)
6.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가. 제출기간: 2022. 2. 22.(화)
※ 기한 내에 미제출 시 등록 포기로 간주하고 차순위자를 합격 처리함
나. 제출내역
제출대상 | 제출 서류명 | 제출부수 | 비 고 (발급기한, 유효기간) |
합격자 전원 | 최종학력증명서 | 1 | |
주민등록등본 | 1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서류 | |
채용신체검사서 | 1 |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서류 | |
통장 사본 | 1 | |
7. 최종합격자의 신분 및 처우 등
가. 보수 및 근로조건
채용형태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보수 |
[유형 1] | 5명 | 2022. 3. 1. ∼ 2022. 7. 31. (5개월) | 1일 2시간 (주 10시간) | · 07:00 ∼ 09:00 | · 시급제 [단가 × 근무시간] .시간당 단가 금11,240원 적용 · 퇴직금, 주휴일, 유급휴가 등 .관련규정 미 해당 |
[유형 2] | 1명 | · 11:00 ∼ 13:00 | |||
[유형 3] | 1명 | 2022. 3. 1. ∼ 2022. 7. 31.(5개월) | 1일 3시간 (주 15시간) | · 10:00 ∼ 13:00 | · 시급제 [단가 × 근무시간] .시간당 단가 금11,240원 적용 · 주휴일, 유급휴가 등 부여 |
[유형 4] | 1명 | 2022. 3. 1. ∼ 2022. 7. 31.(5개월) | 1일 5시간 (주 25시간) | · 07:30 ∼ 12:30 |
나. 행정사항
1) 공무원이 아닌 계약제직원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자동소멸 됨
2)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되는 기간 내 한시적 운영의 사업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을 주의
3) 주말 및 공휴일, 하계 방학 등 학사일정에 따른 휴일은 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학기 중 고사기간 또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 등 포함)
☞ 계약사항 이행 중 위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 예정
4) 코로나-19 확산 추세 및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은 변경(또는 단축)될 수 있으며, 예고된 근무시간은 학교사정에 의하여 근로자와 상호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및 학교 홈페이지(http://hyesung.sen.hs.kr/index.do)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또는 공고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거나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검증, 범죄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될 경우 응시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