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舊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특별시(자원순환과)에서는 2022년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6. 13.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 2022.6.13.(월) ~ 6.24.(금) [12일간] 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사업기간 : 2022.7.10. ~ 12.20. ※ 업무 개시일은 변동 될수 있음
3. 모집인원 : 서울시 11명
4. 신청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동 12층 방문 제출, 등기우편, 전자우편
5. 사업구분
○ 사업명 : 1회용컵 사용금지 대상 사업장 및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모니터링
○ 업무내용
- 식품접객업(일반, 휴게음식점)내에 1회용품 사용 규제 현장 계도
- 제로웨이스트(다회용컵)관련 사업 안내 및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지도 점검 홍보
6. 근무지 : 자치구에서 근무
7.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를 사업부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장소 : (서울시청 자원순환과)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2층
○ (전자우편)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 전자우편으로 제출
- 200911044@seoul.go.kr 스캔 및 일체 서류 전체를 제출
○ 제출서류
< 필수사항 >
(1)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공고 붙임파일 참조)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공고 붙임파일참조, 본인 및 가족, 건 강보험 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3)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공고 붙임파일 참조,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 산 자료의 제공 동의)
(4) 구직등록 확인서 또는 구직등록필증(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자 치구 취업정보센터에서 발급 : 유효기간 확인)
(5)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공개
(6) 가족관계증명서 ※ 유형 : 본인 기준, 상세하게,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공개
(7)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8)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선택사항 > ※ 해당자에 한해 제출, 자료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
(1)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 여성 세대주(가장), 장애인 및 가족,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 등 가점 대상 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등에 확인할 것
(2) 재산 4억 초과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공고 붙임파일 참조,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3)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최종합격시 제출)
(4)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5)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고용보험 피포험자격 이력내역서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 처리
8.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 보유액 합이 4억원 이하인 자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중위소득 70%)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2,282,000 | 79,783 | 31,047 | 80,371 |
3인 | 2,936,000 | 102,842 | 77,067 | 103,945 |
4인 | 3,585,000 | 126,039 | 120,425 | 127,461 |
5인 | 4,217,000 | 147,798 | 144,703 | 149,666 |
6인 | 4,835,000 | 169,210 | 172,486 | 171,393 |
7인 | 5,446,000 | 191,124 | 201,464 | 193,882 |
8인 | 6,058,000 | 212,712 | 229,170 | 216,279 |
9인 | 6,669,000 | 235,821 | 258,283 | 240,332 |
10인 | 7,281,000 | 254,658 | 281,796 | 260,234 |
☞ 단,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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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1인가구는 120%)를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 보험료 합산)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단,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9.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과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취약계층,자격증 소지여부, 사업별 고려요소 등
10.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1일 55,000원, 부대경비 5,000원 별도 지급 ※ 6시간 근무 기준
○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 2022.7.4.(월)
☞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참여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문의사항
○ 서울시청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02-2133-3687)
붙임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각 1부.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