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2-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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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리실무사 수시채용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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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리실무사 수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감
가. 채용(예정) 직종 및 인원
직 종 | 채용예정 인 원 | 채용구분 | 채용 교육지원청 | 응시자격 | |
일반 | 장애인 | ||||
조리실무사 | 146 | 146 | | 강동송파, 강남서초, 동작관악 | 없음 |
나. 교육지원청별 채용 인원
교육지원청 직종명 | 강동송파 | 강남서초 | 동작관악 | 합계 |
조리실무사 | 67 | 63 | 16 | 146 |
다. 담당 업무 및 근무형태
직 종 | 근무예정기관 | 담당 업무 | 근무유형 |
조리실무사 | 유·초·중·고· 특수학교 | ○ 학교급식의 조리 등 관련 업무 | 방학중비근무 |
<참고사항>
※ 직종별 공통사항: 세부적인 담당업무, 근무시간, 장소 등은 배치 기관(학교) 실정에 따라 기관(학교)장이 정합니다.
※ 직종별 근무유형
- 방학중 비근무자: 학교근무자인 경우,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근무
가. 조리실무사는 별도의 자격 요건 없습니다.
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로 성별 및 지역(거주지)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일 기준 만18세(2003. 12. 31. 이전 출생자) 이상이며,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 결격사유 [적용기준일: 공고일 기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3.「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4.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 5.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7.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가. 서류전형(1차 시험)
1)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내용을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서면심사
2) 심사기준
평가항목 | 지원동기 및 업무이해도 | 사회성 및 조직적응력 | 자기계발 및 기타 |
점수(45점) | 15점 | 15점 | 15점 |
3)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의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위대로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나) 채용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처리합니다.
다) 동점자가 있을 경우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도 모두 합격처리합니다.
나. 면접시험(2차 시험)
1)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2) 심사기준
평가항목 | 교육청 및 학교 근무자로서의 자세 | 직무수행 의지 및 적합성 | 직무 성실성 및 적응성 | 직무이해능력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점수(25점) | 5점 | 5점 | 5점 | 5점 | 5점 |
3) 최종 합격자 결정
가) 면접시험 심사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의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합산점수가 높은 순위대로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나)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시험장소 및 일정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1차 | 서류전형 | | 2022.7.13.(수) 15:00 | |
2차 | 면접시험 | 2022.7.13.(수) 15:00 | 2022.7.23.(토) | 2022.7.27.(수) 15:00 |
가.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시스템(https://senworker.sen.go.kr)
나. 유선상 접수결과 및 합격자 확인은 불가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가. 기간: 2022. 7. 6.(수) 09:00 ~ 7. 8.(금) 18:00 (3일간)
나. 방법: 이메일 접수 및 방문 접수
강동송파 | ydbin124@sen.go.kr |
강남서초 | cindy333@sen.go.kr |
동작관악 | jinsm73@sen.go.kr |
▸ 이메일 접수
강동송파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3층 재정지원과 노무관리팀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잠실로 26 ) |
강남서초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2층 재정지원과 노무관리팀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16길 45(삼성2동 28번지)) |
동작관악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3층 재정지원과 노무관리팀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가길 35) |
▸ 방문접수 장소
※ 방문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다. 유의사항
1) 방문접수 시 신분증 지참 필수(본인이 아닐 시 대리인 신분증 및 대리인 위임장 지참)
2) 응시원서는 교육지원청별 중복 접수를 금지하고, 중복 접수된 원서는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3) 접수 기간 중 제출한 원서는 마감시간 전까지 교육지원청 재정지원방문하여 확인·수정·취소가 가능하고, 마감일 당일 2022. 7. 8.(금) 18:00부터는 지원서 확인·수정·취소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 ◁ 응시원서 확인 및 수정·취소 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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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한 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방문 → 교육공무직원 채용담당자에게 신분증 제시 후 응시원서 확인·수정·취소 요청 |
4) 원서작성시 입력한 사항이 허위사실일 경우 시험 합격은 취소되며, 응시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원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자격 및 경력만 작성하여야 합니다.
5) 방문접수 시 접수 처리 후 응시번호 안내(응시표 교부)하며, 이메일 접수자는 2022. 7. 11.(월)에 이메일로 응시번호를 알려드립니다. 합격자 발표 시 응시번호로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이메일 접수자의 경우 접수 처리 되었는지 여부는 본인이 응시원서접수 마감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본인 귀책 사유로 인한 접수 누락의 경우에는 접수 처리되지 않습니다.
7) 접수 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연락가능 전화번호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조리실무사와 관련이 없는 자격‧경력사항 등은 작성 금지(운전면허 등)
가. 제출대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나. 제출기간: 2022. 7. 20.(수) 09:00 ~ 7. 22.(금) 18:00까지
※ 미제출자는 등록포기로 간주하오니, 제출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장소
강동송파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3층 재정지원과 노무관리팀 (주소- 서울시 송파구 잠실로 26 ) |
강남서초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2층 재정지원과 노무관리팀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16길45(삼성2동 28)) |
동작관악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3층 재정지원과 노무관리팀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가길 35) |
라. 제출서류
제출 서류명 | 수량 | 세부내용 |
자격증 사본 ★ 원본지참 | 1부 |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원본 | 1부 | ◦ 기관(학교) 자체 발급 양식(직인 날인)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경력증명서 원본 모두 제출 ※ 경력산정 기준일은 채용시험 공고일 전일(2022.6.27.)까지로 함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 1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응시자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 및 지방보훈청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 ※ 대상자 자격증명 확인을 위해 최근 3개월 이내 증명서로 한정함 |
★ 서류제출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원본서류 제출시에는 발급기관의 직인이 찍힌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스캔한 문서 출력본 및 복사본은 제출 금지합니다.
★ 자격증 사본 제출시에는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가. 제출기간: 2022. 7. 28.(목)~7. 29.(금), 시간은 추후 별도 안내
※ 기한 내 미제출 시 등록 포기로 간주합니다.
나. 제출내역
제출대상 | 제출 서류명 | 제출 부수 | 비고 (발급기한, 유효기간) |
합격자 전원 | 주민등록등본 | 1 |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1 | -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1 | 2022.9.1.자 기준 1년 이내 | |
조리실무사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1 | 2022.9.1.자 기준 6개월 이내 |
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비용: 교육청 부담(2022. 9월 중 지급 예정)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제출 시 영수증 및 이체할 본인 계좌번호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가.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나. 가산점은 채용예정 직종별로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취업지원대상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직종별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가산점 적용 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에 관한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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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 |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가. 계약기간: 2022. 9. 1.~정년(만60세)
▸ 조리실무사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고득점순으로 근로계약 체결하며, 결원 발생에 따라 2022.9.1. 이후 근로계약 체결될 수 있음(2023.3.1.자까지는 모든 최종합격자 근로계약 체결 완료)
나. 수습기간: 채용일로부터 3개월
▸ 수습기간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다. 근무기관: 합격자가 지원한 각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공립학교 ※ 공립학교는 공립유치원을 포함함
▸ 근무기관은 2022.8월 중 안내 예정이며, 조리실무사의 경우 결원 및 채용인원에 따라 8월에 배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원학교에 매월 1일자로 배정
라. 보수 및 근로조건: 매년 교육공무직원 임금업무 등 처리지침 및 사업부서 계획에 따름
임금형태 | 근무형태 | 직 종 | 월 기본급 (2022년 기준) |
월급제 유형2 | 방학중 비근무자 | 조리실무사 | 월 1,868,000원 |
1) “방학중 비근무자”의 방학중 월급여는 지침에 따라 지급합니다.
2) 기본급은 각종 수당[가족수당, 근속수당 등]을 제외한 월 급여액으로, 직종별로 수당 등의 종류가 달리 지급될 수 있으며, 4대보험 본인부담금을 포함합니다.
3) 교육공무직원의 퇴직급여는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습니다.
* DB형과 DC형을 동시에 적용받는 제도로 개인별 DB 60%, DC 40% 적용
4) 교육공무직원의 복무는「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릅니다.
가.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 공고합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행정정보-시험안내-교육공무직원시험안내」
2)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개채용시스템(https://senworker.sen.go.kr)「공지사항」
나. 응시희망자는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으며, 자격증 및 경력사항 기재시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내용만을 기재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사항 착오·누락, 유효기간 미확인, 무자격자의 응시, 공고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거나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검증, 범죄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될 경우 응시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마.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로부터 14일 이후 60일 이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 제출서류 반환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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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붙임2] 작성하고, 선납등기라벨 첨부한 반환봉투(A4) 제출 |
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나 수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 신규 교육공무직원 연수 (예정) 일정은 2022. 8. 24.(수) ~ 8. 26.(금) [3일간, 원격 또는 집합 연수]이며, 연수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 연락처 |
서울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 | ☎ 02) 6973-9888~9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 ☎ 02) 3434-4448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 ☎ 02) 3015-3397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 ☎ 02) 810-8382 |
서울교육콜센터 | ☎ 02) 1396 |
붙임 1. 응시원서 서식(이메일, 방문접수)
2.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3. 대리인 위임장 양식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