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LH 홀몸어르신 살피미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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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근무할 『LH 홀몸어르신 살피미』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
◈ Full-Blind 채용방식 적용 ◈ |
1. 채용개요 : 만 65세 미만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장애인
모 집 분 야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근무지 |
홀몸어르신 살피미 | 100명 | ‘22.8.1∼‘22.12.31 (5개월) | LH 지역본부 및 주거복지지사 |
* 위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연장 또는 갱신되지 않음 |
2. 업무내용
주요 직무내용 |
ㅇ상시 안부 전화 말벗서비스 및 2인 1조 방문 살핌 서비스 ㅇ고객의 요청, 조치사항 접수 및 어르신별 특이사항 관리 ㅇ각종 주거복지제도 안내, 복지 서비스 홍보 및 신청 지원 ㅇ홀몸어르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만족도 조사, 개선 과제 발굴 |
3.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구분 | 세부내용 |
공통사항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22.7.26(화)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교육생으로 수강이 가능한 자 ※교육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예정 - ’22.8.1(월)부터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자 - 차량운전, 대중교통 등으로 매입임대주택 거주 홀몸어르신가정 |
채용대상 제외자 |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에 해당되는 자 |
- 한국토지주택공사「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8조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인 자 |
* 모집본부별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는 관련법령 등에 의거 특별우대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4. 우대사항(각각 우대하여 합산)
구분 | 세부내용 |
일반우대 | -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 주거복지사, 사무자동화관련 자격증*] |
특별우대 | - 취업지원 대상자 |
* 사무자동화관련 자격증 인정범위 : 컴퓨터활용능력(1·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2급), MOS MASTER, ITQ |
※ 세부내용
① 일반우대 가산점(자격증 등 우대사항) :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주거복지사, 사무자동화관련 자격증을 말하며, 지원서에 모두 기재. 단, 가산점은 1개만 적용.
* 자격증은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에 한해 인정 ② 특별우대 가산점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상의 비율 적용 *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관련 법령등에 의거 특별우대 가산점 미부여 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별우대가산점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점을 받아 각 전형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 한국토지주택공사 채용금지 규정
<인사규정 제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외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21.12.17>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신설 2021.12.17>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8조(채용금지)> ① 운영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할 수 없다. 1.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인 자 2.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파견 및 용역 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3. 만 18세 미만인 자(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관리직은 65세) 이상인 자. 다만, 관리부서장이 별도로 승인한 직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② 운영부서장은 채용 후에 근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부서장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서장이 별도로 승인한 직무의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인 자를 채용할 수 있다. |
5. 급여조건
급 여 조 건 |
ㅇ 월 199만원 수준 (4대 보험 가입, 출장비 별도) 이며,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을 따름 ※ 상기금액에서 세금 및 4대 보험(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
6. 근무조건
근 무 조 건 |
o 근무시간 : 주5일 근무,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월 1일 유급휴가 |
7. 지역별 근무인원
지역본부 | 채용인원 | 지역본부 | 채용인원 | ||
서울(18) | 서울남부권 | 2 | 충북(2) | 충북동북부권 | 1 |
서울중부권 | 3 | 충북남부권 | 1 | ||
서울서부권 | 3 | 대전충남(6) | 주거복지사업1부 | 1 | |
서울동부권 | 3 | 대전북부권 | 2 | ||
의정부권 | 2 | 충남남부권 | 1 | ||
남양주권 | 3 | 충남북부권 | 1 | ||
양주권 | 2 | 천안권 | 1 | ||
인천(17) | 인천남동권 | 3 | 전북(4) | 주거복지사업2부 | 2 |
인천북서권 | 3 | 전북남부권 | 1 | ||
부천권 | 2 | 익산권 | 1 | ||
고양권 | 3 | 광주전남(5) | 광주북부권 | 1 | |
파주권 | 2 | 광주광산권 | 1 | ||
김포권 | 2 | 광주동남권 | 1 | ||
시흥권 | 2 | 목포권 | 1 | ||
경기(19) | 수원권 | 3 | 순천권 | 1 | |
안양권 | 2 | 대구경북(9) | 대구동부권 | 2 | |
화성동부권 | 3 | 대구서부권 | 2 | ||
화성서부권 | 2 | 대구북부권 | 2 | ||
오산권 | 2 | 경북동부권 | 1 | ||
성남권 | 2 | 경북서부권 | 1 | ||
용인권 | 3 | 경북북부권 | 1 | ||
평택안성권 | 3 | 경남(5) | 주거복지사업2부 | 1 | |
부산울산(9) | 부산동부권 | 3 | 경남서부권 | 2 | |
부산서부권 | 3 | 김해권 | 1 | ||
울산권 | 3 | 양산권 | 1 | ||
강원(4) | 주거복지사업부 | 2 | 제주(1) | 주거복지사업부 | 1 |
원주권 | 1 | 세종(1) | 세종권 | 1 | |
강릉권 | 1 | 계 | 13개 본부 | 100 |
8. 채용절차
➀ 서류 접수 |
| ➁ 면접 심사 |
| ➂ 최종 발표 |
| ➃ 직무교육 |
| ⑤ 근로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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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수) ~7.14(목) | 7.19(화) 지역본부 실시 | 7.22(금) | 7.26(화) ~7.27(수) | 8.1(월) |
☞ 면접대상자 및 합격자 발표 : 전화 또는 문자 등 개별통보 예정
ㅇ 전형단계 및 방법
구 분 | 내 용 | ||||||||||
서류전형 (1차심사) | - 선발기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 지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선정 - 평가기준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평가요소 : 자기소개(30), 지원동기(30), 경력/경험활동(40), 관련자격 - 점수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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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2차심사) | - 선발기준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면접위원 면접점수 - 평가요소 : 의사소통능력(30), 문제해결능력(40), 조직적응력(30) - 점수배점
- 예비합격자 : 3인(순위확정 선발) - 동점자 순위 결정 :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선발, 면접항목 중 ① 문제해결능력 ② 의사소통능력 ③ 조직적응력 고득점자순, ①∼③ 모두 동점인 경우 전원 “합격” -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합계점수 60점 미만 득점자(가산점 제외 단, 취업지원 대상자는 가산점 포함)는 과락(불합격) 처리 - 면접방법 : 대면 - 최종 합격자 발표 : ’22.7.22(금) |
9. 지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2. 7.6(수) ∼ ’22.7.14(목)
ㅇ 접수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
ㅇ유의사항
- 기한 내 접수 분에 한하며 방문접수는 토·일요일 불가
- 파일명은 “모집권역-성명-제출서류명”(예시: 서울강남권-홍길동-지원서)으로 제출
ㅇ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ㅇ면접 당일 제출서류 : 장애인 증명서(사본),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10. 유의사항
※ 코로나19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및 협조사항 ㅇ「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역당국의 입원·격리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최종 합격자는 방역당국 등으로부터 별도 통지 받은 사실을 즉시 공사에 통보하고 안내사항에 따라 이행하여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ㅇ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변동, 예방수칙 강화 등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채용일정, 채용방식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시 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예정) |
ㅇ 블라인드 채용방식 적용이므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
ㅇ 제출 서류 등의 허위기재, 구비서류 미제출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채용계획은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후 시행할 예정이며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1개월 이내 퇴사시 별도 채용공고 없이 예비합격자 순서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는 LH 홀몸어르신 살피미에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접수 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신 후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상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ㅇ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서류를 제출하신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반환합니다.
11. 문의 및 첨부서류 등
ㅇ 채용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해당 지역 관할 공단지사 및 전국 대표번호(1588-1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지역 관할 공단 채용담당자는 “장애인 채용 담당자 현황” 참조
ㅇ 첨부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채용서류반환 청구서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