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건설업 안전보건지킴이 추가채용공고
건설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풍토조성, 자율적 안전활동 유도 및 직접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업 안전보건지킴이를 모집합니다.
2022년 9월 7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가. 채용인원 : 18명 (지역별 ○명)
채용업종 | 채용 일선기관명 | |
건설업 | 강원지역본부(2명), 경기서부지사(2명), 경기지역본부(3명), 경남동부지사(1명), 부산광역본부(1명), 서울광역본부(1명), 인천광역본부(2명), 전남지역본부(2명), 제주지역본부(1명), 충남지역본부(3명) | |
지원 자격 | ||
자격요건 | 공통사항 | ▸ 임용 예정일(22. 10. 4) 기준 만 55세 이상 퇴직자* * 67. 10. 4. 이전 출생자로서 임용 예정일인 22. 10. 4. 기준 퇴직 상태인 자 ▸ 공단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칙 제13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아래 임용 결격사유 참조(참조.1) ▸ 임용 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세부사항 | ▸ 채용접수 마감일(22. 9. 23.) 기준 해당 분야 6개월 이상 실무경력 또는 해당 자격 소지자 ※ 아래 해당분야 실무경력 및 자격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참조. 2) | |
가(감)점 사항 (면접심사 시 반영) | ▸ (가점) 아래 가점사항 중 가장 유리한 1개 항목만 인정 (단, ㉮와 ㉯ 모두 해당될 경우 가점 합산 : ㉮+㉯) ㉮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만점의 15% 가점(15점) 부여 ㉯ `22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의 취업취약계층(아래표 참조. 3) 대상자는 만점의 15% 가점(15점) 부여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가점 부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점(5점 또는 10점)은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상 기재된 점수(5점, 10점)로 확인 ▸ (감점) 최근 3년간 3회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안전보건지킴이 포함) 반복참여자는 만점의 5% 감점(-5점) |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란 최근 3년간 2년 이상(매년 180일 이상 근무)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다만, 마지막 참여 후 1년이 지난 경우 반복참여에 해당하지 않음.
| [참조1. 임용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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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만 18세 미만인 자 |
| [참조2. 해당분야 실무경력 및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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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건설업종(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관련 부서 경력자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3호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의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2.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의 3호 건설공사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용노동부 지정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에서 건설안전분야의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4. 산업안전분야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5.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
| [참조3.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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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 장애인 3.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4. 결혼이민자 5. 북한이탈주민 6. 위기청소년 7. 여성가장 | 8. 성매매피해자 9.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10. 갱생보호대상자 11.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12. 노숙자 13.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비자발적실직자, 무급휴직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사실상)휴·폐업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
나. 근무조건
구 분 | 세부내용 |
근무기간 | ▸ 채용일로부터 약 3개월 이내 |
근무유형 | ▸ 5일제 [주 5일 근무(월∼금), 1일 8시간(09:00~18:00)] |
보 수 | ▸ 73,280원/일(시급 9,160원) * 무급휴무일(토요일)은 근로일에서 제외되며,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별도 지원 |
후생복지 | ▸ 중식보조비(13만원/인/월) * 중식보조비는 일할 계산 지급 예정 ▸ 출장비, 복무 등 : 공단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칙」에 따름 |
근무방법 | ▸ 2인 1조로 편성, 관할지역 내 건설현장 순회 순찰 등 |
2. 전형절차 및 방법
가. 전형절차
➊ 채용공고, 신청서접수 | ➪ | ➋ 서류심사 (적합여부) | ➪ | ➌ 면접심사 | ➪ | ➍ 합격자발표 |
9. 7.(수)∼9. 23.(금) | | 9. 26.(월) | | 9. 28.(수) | | 9. 30.(금) |
나. 신청서류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2. 9. 7.(수) 09:00 ~ 9. 23.(금) 18:00
○ 접수방법
- 희망 근무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공단 일선기관(10개)별 관할구역 및 소재지는 [별첨1] 참조
※ 방문접수는 접수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근무시간(09:00∼18:00) 중 가능,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9. 23.(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안전보건지킴이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분야 자격증(해당자)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접수처 : 희망 일선기관 「인사담당부서 안전보건지킴이 채용담당자」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시 유의사항
- 우편 발송 시 봉투 겉면에 「안전보건지킴이 참여 신청서류」 표기
- 2개 이상 일선기관에 중복 또는 조선업 안전보건지킴이와 중복 신청 금지 (중복 신청 확인 시 전체 신청서 접수 취소)
- 지원서 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하므로 기재사항(날인/서명, 희망근무기관, 자기소개(경력사항),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등)을 누락없이 작성
다. 서류심사
○ 심사방법 : 접수된 신청서에 따라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의
○ 심사기준
- 만 55세 이상 퇴직자 및 자기소개(경력사항) 내용의 적합 여부
- 서류심사 시 정해진 합격 배수는 없으며, 자격기준(나이, 경력‧자격) 적합자는 모두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
라. 면접심사
○ 심사방법 : 문답식 면접
※ 면접심사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서류 상 자격기준 부적합 시 면접심사 대상에서 제외
○ 심사기준
- 직무수행능력평가(실무능력 및 전문지식 보유정도 등), 우대사항 반영 심의, 청렴성, 컴퓨터 활용능력 등
- 면접 평가점수와 가‧감점을 반영한 최종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마. 임용(근무)예정일
○ `22. 10. 4.(화) ※ 일정은 공단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채용 일정
공고 및 접수 | 심사구분 | 심사일자(예정) | 합격자 발표(예정) |
9. 7.(수) 09:00 ~ 9. 23.(금) 18:00 | 서류심사 | 2022. 9. 26.(월) | 2022. 9. 27.(화) |
면접심사 | 2022. 9. 28.(수) | 2022. 9. 30.(금) |
○ 면접심사 대상자(서류심사 합격자)는 개별통보(면접 일정 및 장소, 준비사항 등), 면접심사 후 최종 합격자 발표는 공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업무추진 일정이 단축되는 경우 합격자 발표 예정일 이전에 발표할 수 있음
○ 2022년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으로「2022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취약계층 참여 목표비율 50.4% 이상) 우선 선발(가점 부여)
4. 특이사항
○ 참여 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 발급처(참조) |
1. 안전보건지킴이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는 등본 상 모든 세대원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 작성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워크넷(www.work.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
2.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주 및 부양가족 확인,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등) 판단 등을 위해 제출받으며, 모든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제출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3. 해당분야 자격증(해당자)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전 근무회사의 경력증명서 등 실무경력(직무분야, 전문분야, 담당업무, 참여기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전 근무회사 발급 경력증명서(담당업무별 경력기간이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명서류) |
○ 면접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해 면접 당일 원본 제시)
제출서류 | 발급처(참조) |
1.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 | 전자후견등기시스템(egdrs.sc ourt.go.kr) |
2.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www.total.kcomwel.or.kr) |
3. 운전면허증 사본 및 자동차 보험증 사본(해당자) 1부 | |
4. 장애인증명서(해당자) 1부 | 일모아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5.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1부 | 국가보훈처 |
6. 기타 우대사항(가점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 | 일모아 시스템에서 확인 불가능한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등 |
※ 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5. 제출서류
○ 지원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서 작성
○ 지원서 제출 후에는 기재사항 수정 불가
○ 지원서 및 제반서류 작성 및 제출에 유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착오, 미비, 누락, 중복지원 또는 연락 불가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공직자윤리법」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취업심사 내용에 이상이 없는 지원자만 최종 합격처리 함
* 공직자로써 퇴직 후 3년 이내 우리 공단에 취업하는 경우 퇴직 전 5년 동안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에 대해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자께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라며, 위반시 법 제30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희망근무지는 10개 일선기관(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소재지 및 관할구역(별첨1)을 참고하여 선택하고, 지원서에는 반드시 희망근무지(일선기관명)를 기록함
○ 서류 미제출로 인해 지원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면접에 응시할 수 없거나, 가점 등 우대사항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관련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람
○ 지원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환함
※ 최종 합격되지 않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까지 보관 후 모두 파기처리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2개 이상 일선기관 또는 조선업에 지원서 중복 접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한 경우 또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채용 도중이라도 채용절차 진행을 중지시키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향후 5년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고, 계약체결 이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근무 중 근로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부정합격자에 대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의 재입사가 불가능함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신원조사 결과 임용결격 사유가 발견되거나, 향후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임용)을 취소함
○ 채용 후 개인 사정에 의한 근무지역 변경은 불가하며, 숙소는 제공하지 않음
○ 최종 합격자는 정부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 참가수당 및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발표 시 일선기관(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별 채용 예정인원 외 7명 이내에서 예비합격자(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선정할 수 있으며,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원 발생 시에는 예비합격자의 채용 예정순위에 따라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할 수 있음
○ 채용관련 이의신청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접수받으며, 이의신청서(별첨2) 작성 후 해당 기관 지킴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해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 ‧ 채용전형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심사위원 개인정보 요구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타인의 합격사실에 대한 이의 신청, 정보 요구 등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건설재해예방부(052-703-0639) 및 해당 일선기관(별첨1 참조) 지킴이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
【별첨 1】
공단 일선기관 소재지 및 관할구역(연락처 포함) |
일선기관명 | 소 재 지 | 우편번호 | 관 할 구 역 | 연락처 |
강원지역본부 | 강원 춘천시 경춘로 2370 (온의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 24436 | 강원도 춘천시․원주시․홍천군․인제군․화천군․양구군․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 033-815-1004 |
경기서부지사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 (고잔동), 2층 | 15464 |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안산시․시흥시 | 031-481-7599 |
경기지역본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이의동) 경제과학진흥원 10층 | 16229 | 경기도 수원시․용인시․화성시․평택시․오산시․안성시 | 031-259-7149 |
경남동부지사 |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 2길 51 양산노동합동청사 4층 | 50635 |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 055-371-7500 |
부산광역본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부곡동) | 46274 | 부산광역시 | 051-520-0510 |
서울광역본부 |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 우리빌딩 7~9층 | 04512 |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서초구·강남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 02-6711-2800 |
인천광역본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구산동 34-3) | 21417 | 인천광역시 | 032-510-0500 |
전남지역본부 |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빌딩 7층 | 58566 |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해남군․장흥군․진도군․신안군 | 061-288-8700 |
제주지역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4층 | 63217 | 제주특별자치도 | 064-797-7500 |
충남지역본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 | 31169 |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보령시․서산시․부여군․청양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서천군 | 041-570-3400 |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