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요양원 직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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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채용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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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인 원 | 형 태 | 담 당 업 무 |
조리원 | 1명 | 정규직 | ๐ 질환별, 기능상태별 급식·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๐ 조리 및 식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๐ 기타 업무분장 및 관리자가 지시하는 사항 |
요양보호사 | 1명 | 정규직 | ๐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 등 장기요양 급여제공에 관한 사항 ๐ 수급자 복지증진 및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๐ 기타 업무분장 및 관리자가 지시하는 사항 |
※ 담당업무는 소속부서 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 | 응시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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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응 시 자 격 |
조리원 | ๐ 조리 및 식자재 처리 가능자 |
요양보호사 | ๐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요양보호사 자격을 받은 자 - 교대근무 가능자 |
❍ 응시자격은 원서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응시자격 등 공통사항
❍ 응시자격은 원서마감일 기준이며, 성별․연령 제한은 없으나「서울요양원 인사규정」 제55조(정년)에 따라 만 60세 이상자는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응시원서에 지원자격 등 허위 기재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처리
❍ 채용시험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우리 요양원의 채용 응시자격을 제한(「서울요양원 인사규정시행규칙」제13조)
❍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사람 등
채용기준
❍ 「서울요양원 인사규정」 제6조(채용)의 ‘[별표 1] 채용자격 기준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 접수마감일 기준 해당 직무의 자격(면허)증이 유지되고 있는 자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서울요양원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서울요양원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임용불가 -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그 퇴직일 - 공직자였던 사람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3 | | 채용형태 및 근무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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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태 : 정규직(임용일로부터 정년까지)
* 정년이 초과한 자는 계약직으로 채용 가능
근무장소 : 서울요양원 … 강남구 헌릉로590길 50(세곡동 520)
근무시간 : 주 40시간(요양원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동 가능)
- 조리원 : D: 06:00~15:00 / E: 10:00~19:30 / A: 06:00~19:30
- 요양보호사 : D: 07:00~16:00 / M: 09:00~19:00 / E: 13:00~22:00 / N: 22:00~08:00
* 근무시간 조정 불가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보수 : 연봉제 … 「서울요양원 보수규정」에 따름
구분 | 조리원 | 요양보호사 |
월 급여(세전) | 203만원 | 198만원 |
수당별도 |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야간직원지원금, 명절효도비, 복지포인트 등 별도 |
- 아래의 경력환산 기준표의 6개월 미만 경력자는 월 급여의 97% 지급
경력환산 기준표 | |
공통 |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기간만 인정 - 같은 기간에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 해당 직무에서만 인정 |
조리원 | - |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4 | | 채용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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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흐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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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응시원서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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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22.10.25.~ 11.1. 15:00
※ 방문ㆍ우편 접수는 2022.11.1. 15:00 서울요양원 도착분까지 인정
❍ 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방문ㆍ우편 : 서울시 강남구 헌릉로590길 50, 서울요양원
※ 방문접수시간: 09:00~18:00, 토요일,공휴일은 불가
? 이메일 : seoul01@sgcf.or.kr
❍ 제출서류 … 「서울요양원 인사규정시행규칙」 제56조(응시자의 구비서류)
분 야 | 제 출 서 류 |
공통 | ? 응시원서[붙임1]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2] 1부. ? 우대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조리원 | - |
요양보호사 | ? 응시자격 관련 자격(면허)증 1부. |
6 | | 전형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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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일정은 요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 일 시 | 비 고 |
응시원서 접수 | 2022.10.25.~11.1. | 15:00까지 |
서류심사 | 2022.11.2.~11.3. | SMS 또는 유선으로 개별 안내 |
면접심사 | 2022.11.8. | SMS 또는 유선으로 개별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11.9.~11.10. | SMS 또는 유선으로 개별 안내 |
신체검사 | 2022.11.10.~11.13.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름) |
계약체결 및 임용 | 2022.11.14.~ | 예정 |
서류 전형
❍ 일시 : 응시원서 접수종료 이후
❍ 대상 : 응시원서 접수자 전원
❍ 심사 : 적합자 전원 합격
? 응시원서 접수자 중 결격사유 및 부적격자 제외
면접 전형
❍ 일시 : 서류전형 완료 이후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강남구 헌릉로590길 50)
❍ 면접형식 : 개별 또는 집단면접
❍ 평정요소 : 항목별 5~20점
1. 서비스에 대한 인식 /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5.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 면접시험 기준 : 각 평정요소별 총점 100점 만점
※ 면접시험 점수의 합이 60점 미만인 사람은 불합격(「서울요양원 인사규정시행규칙」제6조)
최종합격자 결정
❍ 심사평가표의 면접점수와 가산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예비합격자 운영 : 최종합격자 임용일부터 1년
? 합격자 임용포기 및 향후 결원인력 충원에 대비하여 면접시험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운영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안내
신체검사 및 범죄경력 조회 … 최종합격자 대상
❍ 신체검사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에 따름)
❍ 범죄경력 조회 : 관내 경찰서 의뢰
임용 : 개별 안내
7 | | 우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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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가점 |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로 확인 | 면접전형 만점의 5〜10% 가산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산 |
8 | | 기타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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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계별 합격자 발표, 제출서류 안내 등 전형 관련 사항은 SMS 또는 유선으로 개별공지 예정
?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사실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요양원의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필수
❍ 제출서류는「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준용하여 나이(생년), 사진, 학력, 가족관계 등은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해 출생월일은 기재
? 응시원서 상의 경력사항 및 제출서류 중 경력(재직)증명서의 기관명은 블라인드 처리에서 제외
❍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14일 이내 반환 청구 할 수 있으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3]」를 전자우편으로 제출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응시자격 제한․임용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본인이나 관련자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또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자는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지원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하거나 적임자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하여 전형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02)2160-1010으로 문의바랍니다.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