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 – 3168호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주차관리원)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 본관 청사 및 서소문1청사 총무과 주차관리실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채용분야 | 채용구분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근무예정 부서 (사업장) | 담당직무 내용 |
주차관리원 | 일반 | 기간제 근로자 | 2명 | 총무과 (시청 본관 청사 부설주차장) | ∘주차요금 징수 및 주차장 관리 |
2명 | 총무과 (시청 서소문1청사 부설주차장) |
※ 사업장별 별도 채용 (응시원서에 지원하는 사업장명을 필히 기재)
2. 응시 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로서, 공고일 현재 만55세 이상인 사람
※ 고령자고용법 제16조에 따라, 1967.11.29. 이전 출생자만 응시 가능
○ 주차장관리 및 주차요금징수 업무 경력 우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3. 고용 조건
○ 근무기간 : 2023. 1. 2. ~ 2023. 11. 30.(약 11개월)
○ 근무사항
구 분 | 본관 청사 부설주차장 | 서소문1청사 부설주차장 |
근무위치 | 서울특별시청 본관 청사 지하4층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1청사 지하1층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
근무시간 | ∘평일 10:30~17:30 휴일 10:00~17:00 ∘수~일 또는 금~화 근무 ∘평일 중 공휴일 있을 시 근무, 대체휴무 부여 | ∘평일 08:00~14:00 또는 14:00~20:00 ∘휴일근무 없음 |
휴게시간 | ∘평일 18:00~19:00 휴일 12:00~13:00 | ∘12:00~13:00 또는 17:00~18:00 |
보수조건 | ∘일급 61,506원(6시간 근무) | ∘일급 51,255원(5시간 근무) |
공통사항 | ∘급식비(100,000원), 교통비(60,000원), 처우개선수당(200,000원) 별도지급 ∘주차지급 : 주5일 개근 시 수당(일급) 또는 유급휴일 1일 ∘연차지급 : 1개월 개근 시 수당(일급) 또는 유급휴일 1일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보수 조건은 2023년 기간제근로자 임금 기준 발표 시 변동될 수 있음 |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
모집공고 | 2022.11.29.(화)~2022.12.9.(금)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 |
원서접수 | 2022.12.12.(월)~12.14.(수)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로비 | |
1차 | 서류심사 | 2022.12.15.(목) | 고득점자 순 선발 |
합격자 발표 | 2022.12.16.(금) | 서울시 홈페이지 | |
2차 | 면접심사 | 2022.12.20.(화)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소회의실3 |
결격사유 조회 | 2022.12.21.(수) | -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12.23.(금) | 서울시 홈페이지 | |
계약체결 | 2022.12.26.(월)~12.28.(수) | 서울시청 신청사 7층 총무과 /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14층 총무과 | |
근무시작 | 2023.1.2.(월) | - |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응시자에게 개별통보 함
○ 응시원서 접수
- 원서교부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공고’→ ‘채용시험’에서 다운로드하고 응시원서 양식 수정은 금지
- 접수기간 : 2022.11.29.(화) ~ 12.9.(금), 09시 ~ 18시 내
※ 공휴일 및 중식시간(12:00~13:00)제외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청 본관 청사 1층 상담실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FAX 등 불가)
○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심사)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채용 선발인원 5배수 이내 선발)
-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자격 확인 및 항목별 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순 선발
합 계 | 부양가족(30점) | 경력사항(70점) | |||||||||
100점 | 없음 | 1명 | 2명 | 3명 | 4명 이상 | 1년 미만 | 1년이상 ~ 2년미만 | 2년이상 ~ 4년미만 | 4년이상 ~ 6년미만 | 6년이상 ~ 8년미만 | 8년 이상 |
10점 | 15점 | 20점 | 25점 | 30점 | 20점 | 30점 | 40점 | 50점 | 60점 | 70점 |
※ 부양가족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 직계비속
※ 경력 : ‘주차장 관리’ 또는 ‘주차요금 징수’ 등의 경력에 한해 인정
※ 동점자 발생 : 경력 점수 고득점자, 부양가족 점수 고득점자, 고령자 순으로 선발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세,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사정(임용포기, 결격사유, 근무 중 사직 등)으로 결원 보충이 필요할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개별통지)
- 차순위자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함.
5.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필수)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필수)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필수)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필수)
○ 주민등록등본 1부(선택 – 부양가족 가산점 신청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선택 – 경력사항 가산점 신청시)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에서 발급) 제출
※ 주차관리 업체만 인정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등)(선택)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기관 상황에 따라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도록 할 수 있음(필요 시 첨부물에 공증필을 얻도록 함)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 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 사유가 발견되거나, 시험 중 부정행위,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 예정자의 1배수(기관 여건에 맞추어 변경)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본관 부설주차장 담당 : 홍찬희 주무관(02-2133-5634)
서소문1청사 부설주차장 담당 : 나경운 주무관(02-2133-1608)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