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모집기간 : 2023. 1. 30.() ~ 2. 3.()

사업기간 : 2023. 3. 2. ~ 6. 30. [4개월]

모집인원 : 7개 사업, 21(일반 18, 어르신 3)
참여자격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4억원 초과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 기준) 보유 가구의 구성원

- , 대도시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산액에서 6,900만원 기본공제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사업구분(사업개시일 연령 기준, 세부사업 내역 참조)

- 일 반: 18세 이상~65세 미만

(2005. 3. 2. 이전 및 1958. 3. 2. 이후 출생자)

- 어르신: 65세 이상 (1958. 3. 2. 이전 출생자)

신청사업과 실제 배치부서가 다를 수 있음

세부사업 종류 및 선발인원은 자치단체 사정에 의해 추후 변동 가능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동의서(가족정책과 2개 사업 해당)

- 구직신청서 또는 구직등록필증(고용노동부 및 도봉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

-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참)

- 가점대상 증빙서류(해당자 지참)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가족,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결혼이주여성, 장기실업자, ·폐업자 관계증명서, 여성세대주(가장)*

(*여성세대주: 남편이 있는 경우 중증장애인, 3개월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근로무능력을 증빙)

 

근무여건

- 임 금 : 157,720(6시간 근무) / 28,860(3시간 근무), 부대경비 6,000원 지급

- 근로조건

65세 미만 : 16시간 (휴게시간 제외), 5일 근무

65세 이상* : 13시간, 5일 근무

* 사업개시일 기준 만 65세 이상(1958.03.02.이전 출생자)

- 4대 보험 의무가입 (근로자 본인부담금 있음)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도봉구 가족센터 (다문화강사양성프로그램, 다문화가족자녀돌보미 사업만)

결과발표 : 2023. 2. 27.() 예정, 선발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통보

 

유의사항

- 위 사항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사정 및 사업부서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모집인원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 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선발된 후에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함

- 채용서류의 반환과 관련하여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며, 이후 임의로 폐기처분 할 예정임

 

공고내용 문의처 :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02-2091-2874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