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인원 : 310 (지역별 ○○)

채용업종

채용 일선기관명

건설업

서울광역본부, 강원지역본부, 서울남부지사, 서울동부지사, 강원동부지사, 부산광역본부,

울산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경남동부지사, 광주광역본부, 전북지역본부, 전남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전북서부지사, 전남동부지사, 대구광역본부, 경북지역본부, 대구서부지사,

경북동부지사, 인천광역본부, 경기북부지사, 경기중부지사, 고양파주지사, 경기지역본부,

경기서부지사, 경기동부지사, 대전세종광역본부, 충북지역본부, 충남지역본부, 충북북부지사

지원 자격

자격요건

공통사항

임용 예정일(23. 2. 20) 기준 50세 이상 퇴직자*

* ’73. 2. 20. 이전 출생자로서 임용 예정일인 23. 2. 20. 기준 퇴직 상태인 자

공단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칙13(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아래 임용 결격사유 참조

임용 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세부사항

채용접수 마감일(23. 2. 7.) 기준 해당 분야 6개월 이상 실무경력 또는 해당 자격 소지자*

* 아래 해당분야 실무경력 및 자격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사항

(면접심사 시 반영)

(가점) 아래 가점사항 중 가장 유리한 1개 항목만 인정

(, 모두 해당될 경우 가점 합산 : +)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만점의 15% 가점(15) 부여

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의 취업취약계층(아래표 참조) 대상자는 만점의 15% 가점(15) 부여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가점 부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점(5점 또는 10)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상 기재된 점수(5, 10)로 확인

 

(감점) 최근 3년간 3회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안전보건지킴이 포함) 반복참여자는 만점의 5% 감점(-5)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최근 3년간 2년 이상(매년 180일 이상 근무)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다만, 마지막 참여 후 1년이 지난 경우 반복참여에 해당하지 않음.

 

[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18세 미만인 자

 

[해당분야 실무경력 및 자격]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건설업종(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건설관련 부서 경력자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3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의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2.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3건설공사업무 6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용노동부 지정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에서 건설안전분야의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4. 산업안전분야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5.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4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 또는 제10호부터 제12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1.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 장애인

3.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4. 결혼이민자

5. 북한이탈주민

6. 위기청소년

7. 여성가장

8. 성매매피해자

9.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10. 갱생보호대상자

11.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12. 노숙인

 

 

. 근무조건

구 분

세부내용

근무기간

채용일로부터 약 10개월 (2023. 2. 20.() ~ 12. 19.())

근무유형

5일제 [5일 근무(), 18시간(09:00~18:00)]

보 수

76,960/(시급 9,620)

* 무급휴무일(토요일)은 근로일에서 제외되며,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별도 지원

후생복지

중식보조비(13만원//), 복지포인트(40만원//)

* 중식보조비는 일할 계산, 복지포인트는 6개월이상 근무자 등에 따라 지급

출장비, 복무 등 : 공단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칙에 따름

근무방법

21조로 편성, 관할지역 내 건설현장 순회 순찰 등

 

. 전형절차

채용공고,

신청서접수

서류심사

(적합여부)

면접심사

 

합격자발표

 

1. 19.()2. 7.()

 

2. 9.()2. 10.()

 

2. 14.()2. 15.()

 

2. 17.()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신청서류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 23. 1. 19.() 09:00 ~ 2. 7.() 18:00

 

접수방법

- 제출서류 : 안전보건지킴이 사업 참여 신청서 1, 주민등록등본 1, 해당분야 자격증(해당자) 및 경력증명서 각 1.

- 희망 근무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공단 일선기관(30)별 관할구역 및 소재지는 [별첨1] 참조

방문접수는 접수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근무시간(09:0018:00) 중 가능, 우편접수접수기간 내(2.7.()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희망 일선기관 인사담당부서 안전보건지킴이 채용담당자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시 유의사항

- 우편 발송 시 봉투 겉면에 안전보건지킴이 참여 신청서류 표기

- 2개 이상 일선기관에 중복 또는 조선업 안전보건지킴이와 중복 신청 금지 (중복 신청 확인 시 전체 신청서 접수 취소)

- 지원서 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하므로 기재사항(날인/서명, 희망근무기관, 자기소개(경력사항),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등)누락없이 작성

. 서류심사

심사방법 : 접수된 신청서에 따라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의

심사기준

- 50세 이상으로서 퇴직자(임용예정일인 23. 2. 20. 기준 퇴직 상태인 자) 및 자기소개(경력사항) 내용의 적합 여부

- 서류심사 시 정해진 합격 배수는 없으며, 자격기준(나이, 경력자격) 적합자는 모두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

. 면접심사

심사방법 : 문답식 면접

면접심사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서류 상 자격기준 부적합 시 면접심사 대상에서 제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등) 미지참시, 면접전형 참가 불가

 

심사기준

 

- 직무수행능력평가(실무능력 및 전문지식 보유정도 등), 우대사항 반영 심의, 청렴성, 컴퓨터 활용능력 등

- 면접 평가점수와 가감점을 반영한 최종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채용(근무)예정일

’23. 2. 20.()

 

  

3. 채용 일정

공고 및 접수

심사구분

심사일자(예정)

합격자 발표(예정)

1. 19.() 09:00 ~

2 .7.() 18:00

서류심사

2. 9.() 2.10.()

2. 13.()

면접심사

2.14.() 2.15.()

2. 17.()

면접심사 대상자(서류심사 합격자)는 개별통보(면접 일정 및 장소, 준비사항 등), 면접심사 후 최종 합격자 발표는 공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업무추진 일정이 단축되는 경우 합격자 발표 예정일 이전에 발표할 수 있음

 

 

2023년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으로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취약계층 참여 목표비율 54.4% 이상) 우선 선발(가점 부여)

 

참여 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발급처(참조

1. 안전보건지킴이 사업 참여 신청서 1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는 등본 상 모든 세대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작성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워크넷(www.work.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2. 주민등록등본 1

세대주 및 부양가족 확인,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등) 판단 등을 위해 제출받으며, 모든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제출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3. 해당분야 자격증(해당자) 및 경력증명서 1

* 경력증명서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전 근무회사의 경력증명서 등 실무경력(직무분야, 전문분야, 담당업무, 참여기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전 근무회사 발급 경력증명서(담당업무 경력기간이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명서류)

면접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해 면접 당일 원본 제시)

 
1.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
전자후견등기시스템(egdrs.scourt.go.kr)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채용접수 마감일(`23. 2. 7.)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4. 운전면허증 사본 및 자동차 보험증 사본(해당자) 1부

5. 장애인증명서(해당자) 1부
일모아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6.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1부
국가보훈처
7. 기타 우대사항(가점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
일모아 시스템에서 확인 불가능한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등
 

지원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서 작성

지원서 제출 후에는 기재사항 수정 불가

원서, 제반서류 작성 및 제출에 유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착오, , 누락, 중복지원 또는 연락 불가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공직자윤리법3조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취업심사 내용에 이상이 없는 지원자만 최종 합격처리 함

* 공직자로써 퇴직 후 3년 이내 우리 공단에 취업하는 경우 퇴직 전 5년 동안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에 대해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3조에 해당하는 지원자께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라며, 위반시 법 제30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희망근무지는 30개 일선기관(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소재지 및 관할구역(별첨1)을 참고하여 선택하고, 지원서에는 반드시 희망근무지(일선기관명)를 기록함

서류 미제출로 인해 지원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면접에 응시할 수 없거나, 가점 등 우대사항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관련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람

지원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환함

최종 합격되지 않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까지 보관 후 모두 파기처리 함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2개 이상 일선기관 또는 조선업 안전보건지킴이 에 지원서 중복 접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한 경우 또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채용 도중이라도 채용절차 진행을 중지시키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향후 5년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고, 계약체결 이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근무 중 근로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