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관(환경미화원) 신규채용 공고(안)
1. 채 용 인 원 : 10명
2. 자 격 요 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병역법」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규칙」제10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규칙」제10조(자격기준) 구청장이 환경공무관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만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사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 (1)「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시ㆍ군ㆍ구에서 환경공무관으로 근무하다 징계에 따라 해고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합격 및 채용 후 상기 (1)항 또는 (2)항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즉시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합니다. |
○ 거 주 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도봉구 거주자
(2023. 2. 13.까지 주민등록상 전입)
○ 응시연령: 만 20세 이상 만 59세 이하(1963. 2. 15. ∼ 2003. 2. 14.까지 출생자)로 신체 건강한 자
○ 성 별: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고용형태, 근무조건 및 업무내용
(1) 고용형태: 무기계약직(만 60세 정년)
(2) 근무조건
○ 급여 및 복리후생: 서울특별시 환경공무관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름
○ 근무시간: 일 8시간 근무 및 휴식시간 1시간,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대는 06:00~15:00, 08:00~17:00, 09:00~18:00 등 업무에 따라 상이
※ 상황에 따라 초과근무 또는 휴일근무 있음
(3) 업무내용
○ 가로 청소
○ 재활용 폐기물(대형폐기물 등) 수거
○ 무단투기 순찰 기동대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 기타 청소와 관련된 업무
4. 구비서류(제출서류)
(1) 제출서류 확인표 1부.
(2) 응시원서, 응시표, 이력서 및 서류심사표(Ⅰ,Ⅱ) 각 1부.
(3) 개인정보수집활용·영상촬영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소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각 1부.
(5) 그 외 증빙서류(서류심사 배점 분류표상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6) 자기소개서(서류·실기시험 합격한 면접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1부.
※ 등·초본 제출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1)~(3)의 응시원서, 응시표, 이력서, 서류심사표 및 개인정보수집활용·영상촬영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는 도봉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 (http://www.dobong.go.kr) 에 게재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배 점 기 준 (총점 100점)
(1) 1차 서류심사 : 10점
(2) 2차 실기시험 : 50점
(3) 3차 면접시험 : 40점
6. 선 발 방 법 : 서류심사,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1) 서류심사 : 배점분류표 항목별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배점:10점)
-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해당 내용을 서류심사표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없음에 유의
항 목 | 세 부 기 준 | 배점 | 증빙서류 | 비 고 |
도봉구 거주기간 | 만 5년 이상 | 2.5점 |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공고일 현재 연속된 거주기간 - 주소변동 및 병역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만 3년 이상 ~ 만 5년 미만 | 2점 | |||
만 1년 이상 ~ 만 3년 미만 | 1점 | |||
운전면허 | 제1종 보통 운전면허 | 0.5점 | 면허증 사본 | - 공고일 기준 면허취득자 (2023. 2. 13. 까지 취득) |
건설기계면허 | 지게차운전 또는 굴삭기운전 기능사 | 1점 | ||
의사자 유족 | 의사자 유족증 제출 | 1점 | 의사자증명서 | 보건복지부 발급 |
부양가족수 | 1인당 1점(최대 3명) | 1~3점 |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부양가족 범위〉 ① 배우자 ②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같은 세대 거주) ③ 본인의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 |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양여부 (종전 장애 1~3급) | 1인당 1점(최대 2명) | 1~2점 | 주민등록등본 |
[배점분류표] (공고일 기준) (2) 실기시험 : 직무수행능력 시험(배점 총점: 50점)
※ 정확한 판정을 위해 실기시험 시 영상을 촬영합니다. 촬영된 영상은 채점 확인을 위한 참고자료 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 종료 후 삭제됩니다.
※ 모든 종류의 테이핑 및 보호대 착용은 금지됩니다.
※ 응시자가 동의할 경우 응시 중 부상 시 손해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목1: 마대(남성:30kg,여성:20kg) 오래 들기(배점: 25점)
∙ 측정방법
▸ 마대(남 30kg, 여 20kg)를 머리 위로 들어 오래 버티는 시간 측정
ⅰ)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은 상태에서 시간 계측 시작
ⅱ) 머리에 닿거나 마대를 떨어뜨리면 계측 중지
[배점표]
시 간 | 3분 이상 | 3분00초미만 ~ 2분45초이상 | 2분45초 미만 ~ 2분30초 이상 | 2분30초 미만 ~ 2분15초 이상 | 2분15초 미만 ~ 2분00초 이상 | 2분00초 미만 ~ 1분45초 이상 | 1분45초 미만 ~ 1분30초 이상 | 1분30초 미만 ~ 1분15초 이상 | 1분15초 미만 ~ 1분00초 이상 | 1 분 미만 |
배 정 점 수 | 25 | 23.5 | 22 | 20.5 | 19 | 17.5 | 16 | 14.5 | 13 | 11.5 |
○ 과목2: 윗몸일으키기(배점: 25점)
∙ 측정방법
▸ 1분간 윗몸일으키기를 정자세로 수행한 횟수 측정
ⅰ) 양발을 3cm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움
ⅱ)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함
ⅲ)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1분간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 횟수를 측정
[배점표]
횟 수 | 남 52회 이상 여 42회 이상 | 남 51회 여 41회 | 남 50회 여 40회 | 남 49회 여 39회 | 남 48회 여 38회 | 남 47회 여 37회 | 남 46회 여 36회 | 남 45회 여 35회 | 남 44회 여 34회 | 남 43회 이하 여 33회 이하 |
배 정 점 수 | 25 | 23.5 | 22 | 20.5 | 19 | 17.5 | 16 | 14.5 | 13 | 11.5 |
(3) 면접시험 (배점 총점: 40점)
- 서류심사와 실기시험 점수 합산 상위득점자 15명에 한하여 실시
- 면접시험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제출
- 평정요소별 각각 수(8점), 우(7점), 미(6점), 양(5점), 가(4점) 점수를 부여
- 면접관들의 면접점수 총점(40점)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책정
● 평정요소 | |
1. 직업의식 3. 폐기물 상식 5. 면접태도 | 2. 대민업무자세 4. 의사발표의 논리성 및 정확성 |
(4) 가산특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각 시험(서류심사, 실기시험, 면접시험)마다 시험 배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 필요)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확인
(5) 합격예정자 선발 : 서류, 실기, 면접심사 결과 점수 합산 고득점자 10명 선발
(6) 최종합격자 : 합격예정자의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후 결정
(7) 기타사항
○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부양가족 수 많은 자, 연장자, 실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합격자 중 미계약자(포기자) 발생을 대비하여 불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5명의 예비합격자 확보할 수 있음
○ 신규임용 채용자 중 중도 포기(2023.09.30.한) 등으로 인한 고용 포기자 발생시 예비자 순위에 의거 채용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선발 일정
구분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서류 심사 | 실기시험 | 서류 및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합격예정자 발표 | 합격예정자 서류접수 | 최종합격자 발표 |
일시 | 23.2.22.(수). ~ 23.2.24.(금). | 2.28.(화) | 3.6.(월) 14:00 | 3.7.(화) | 3.10.(금) 14:00 | 3.14.(화) | 3.21.(화) ~ 3.23.(목) | 3.24.(금) |
장소 | 도봉구청 자원순환과 | 도봉구청 자원순환과 | 도봉동 자원순환센터 (도봉로 969) | 구청 홈페이지 | 도봉구청 둘리방 (지하1층) | 구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도봉구청 자원순환과 | 개별통보 |
대상 | 응시자 | | 응시자 (자격요건 적합자) | 15명 | 서류 및 실기시험 합격자 | 10명 | 합격예정자 | 10명 |
지참물 | 응시원서, 이력서, 서류심사표 및 등초본, 서류점수 증빙서류 | | 응시표, 신분증 | | 응시표 신분증 | | 채용신체 검사서 | |
기타 사항 | 방문 및 이메일 접수 (nt4759@ dobong.go.kr) | | 간편복 차림으로 13:30까지 참석 | 자기소개서 3.9(목) 18:00까지 제출 | | | | |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 2023. 2. 22.(수) 09:00 ~ 2023. 2. 24.(금) 18:00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본인 또는 대리인 접수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및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구비 (신분증 사본 불가, 반드시 원본 지참)
- 근무시간 내(09:00~18:00)에만 접수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이메일 접수 (담당자 이메일: nt4759@dobong.go.kr)
※ 이메일 접수 시 유의사항
- 이메일 접수 마감 시간은 방문접수 마감 시간과 동일합니다.
- 반드시 제출 서류를 출력 후 1) 서명·날인하여 스캔한 pdf 파일 또는 2) 서명·날인 이미지 파일을 첨부한 후 pdf로 저장한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 다음날 접수한 응시자의 이메일로 응시표가 송부되므로, 출력하여 실기 및 면접시험에 지참하여 주십시오.
○ 우편접수 불가
○ 접수서류 미비 시 접수기간 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비한 서류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접수는 무효가 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1) 본 시험 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도봉구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에
공고합니다.
(2) 응시원서가 소정의 양식이 아니거나 부착된 사진이 본인과 상이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3cm×4cm, 반명함판)이어야 하고
합격자는 동일 사진을 추가 제출해야 하므로 사진 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3)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전일까지 교부 또는 재교부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응시표가 없으면 실기시험,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불합격 처리)
※ 응시표 분실 등의 경우 사진 1매를 지참하고 도봉구청 3층 자원순환과를 방문하여 재교부받을 수 있음.
(5) 응시자가 건강상 질환이 있음에도 실기 시험 전에 시험관에게
알리지 않아 시험 도중 발생한 사고나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6) 지정된 시험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는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합격 예정자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8)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9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기관으로 팩스(02-2091-6267) 또는 이메일 (nt4759@dobong.go.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 입금 계좌: 당 기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9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합니다. |
(9)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봉구청 자원순환과 도시청결팀(☎ 2091 - 32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도봉구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 채용공고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