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공고 제2023-60호
2023년 궁능유적본부(창경궁관리소) 근로자 공개경쟁채용(3차) 공고 |
궁능유적본부(창경궁관리소)에서 다음과 같이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3월 27일
궁능유적본부장
1 | |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직 종 | 채용예정분야 | 담당업무 | 인 원 | 근무예정지 |
공무직 | 시설물관리원 다급 | ㅇ고건물 및 시설물 관리, 조경 관리 등 경상관리 | 1명 | 창경궁 관리소 |
안전관리원 (단시간) | ㅇ창경궁 야간관람 시설물경비, 방호 및 안전관리 업무 | 2명 | ||
매수표원 | ㅇ관람권 수표 업무 등 관람서비스 제공 | 2명 |
※ 궁능유적본부의 효율적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시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사직단)로 전보 가능
2 | | 응시자격 |
* 판단 기준일 : 면접심사예정일
가. 공통요건
ㅇ 응시연령
직 종 | 응시연령 | 비고 |
공무직 |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 |
-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정년 규정에 따름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단,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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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응시자격
ㅇ 제한 없음
다. 우대사항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
※ 수료증은 인정되지 않음
채용분야 | 구 분 | 우대사항 |
시설물관리원 다급 | 근무경력 | 산림, 조경 관련분야 |
자 격 증 | 산림(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 조경(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 | |
안전관리원(단시간) | 근무경력 | 경비, 방호, 소방, 방범 분야 |
자 격 증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관리자 | |
매수표원 | 근무경력 | 매수표 분야 |
자 격 증 | 해당없음 |
※ 근무경력 및 자격증은 응시원서 제출 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인정되며,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급(직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3 | | 근로조건 및 보수 |
가. 근무기간
직급 | 채용분야 | 근무기간 |
공무직 | 시설물관리원 다급 안전관리원(단시간) 매수표원 | ㅇ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평가를 거쳐 공무직 전환 여부 결정 ※ 실무수습 평가 시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능력의 불량 등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습기간 적격성 심사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 수습과 관련하여서는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수습제도)를 따름 |
ㅇ 채용예정일
- 시설물관리원 다급, 안전관리원(단시간), 매수표원 중 1인 : ‘23.5.1.(월)
- 매수표원 중 1인 : ’23.6.1.(목)
나. 근무시간, 형태 및 보수
채용예정분야 | 근무시간 | 근무형태 | 보수 | ||
계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
시설물관리원 다급 | 07:30~16:30 | 주5일(40시간) 근무 | 2,041,640원 | 1,901,640원 | 140,000원 |
안전관리원 (단시간) | 16:50~21:20 | 주6일(24시간) 근무 (월요일 휴무) | 1,277,550원 | 1,137,550원 | 140,000원 |
매수표원 | 08:10~17:10 | 주5일(40시간) 근무 | 2,041,640원 | 1,901,640원 | 140,000원 |
※ 창경궁관리소는 현업기관으로 주말 및 공휴일에도 근무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휴무일 및 근무시간 변경 가능
다. 후생복지
ㅇ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ㅇ 명절휴가비(설, 추석 각 55만원)
4 | | 심사방법 |
가. 서류심사(1차)
ㅇ 응시자의 자격사항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함.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일 때에는 5배수로 서류심사 합격자를 결정함(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도 합격 처리)
나. 면접심사(2차)
ㅇ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능력 및 업무의 적합성 등 평가
ㅇ 최종합격예정자의 채용포기, 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ㅇ 면접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5 | | 채용일정 |
구분 | 일정 | 비고 |
채용공고 | 2023.3.27.(월) ~ 4.6.(목)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 누리집 (cgg.cha.go.kr)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2023.4.4.(화) ~ 4.6.(목) | 등기우편 접수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심사 일정 공고 | 2023.4.14(금) 14:00(예정)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 누리집 (cgg.cha.go.kr) 공고 |
면접시험 예정일 | 2023.4.17.(월)~4.20(목) 중 1일 |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4.21.(금) 14:00(예정)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 누리집 (cgg.cha.go.kr) 공고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6 | |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가. 원서접수
ㅇ 접수기간 : 2023. 4. 4.(화) ~ 4. 6.(월)
* 방문접수는 하지 않음(코로나 19 예방)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 우편접수 시 겉봉에 “채용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해 접수하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ㅇ 우편접수 주소
- (우편번호 03072)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85 창경궁관리소 인사담당자 앞
※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총괄표(붙임)
◦ 응시원서 1부(붙임서식 1)
◦ 이력서 1부(붙임서식 2)
◦ 자기소개서 1부(붙임서식 3)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붙임서식 4)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본)
※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기간, 직급(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해당기관의 관인 날인 필수)
◦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반환 필요 시 / 붙임서식 5)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하시는 경우에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 | 재공고 사항 |
ㅇ 공고 결과 서류전형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채용을 진행할 수 있음
8 | | 채용서류 반환 안내 |
ㅇ「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9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ㅇ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붙임 서식의 반환청구서를 방문, 팩스(02-762-9514)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거나 방문 시 직접 교부함(우편 반송 시 서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응시자 부담)
9 | | 기타 사항 |
ㅇ 채용과 관련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채용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서류에 허위사실(결격사유)이 발견되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응시자의 기재착오․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계약 전 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사전예고 없는 퇴직,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청서류에 허위사실(결격사유)이 발견되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용 일정 등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사항은 최초 공고 매체에 재공지할 계획입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창경궁관리소 인사담당(☎ 02-2172-010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만 가능합니다.)
붙임: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 채용서류반환청구서 각 1부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