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경기북부지역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1. 채용개요
모집분야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근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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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직무 | |||
1 | 경기북부지역본부 안전관리자 | 1 | 2023-05-15 ~ 2023-09-30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경기북부지역본부 |
2 | 현장보조감독 (조경) | 1 | 2023-05-15 ~ 2024-04-30 |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411-3, 양주회천 통합사업소 (☎070-5213-2113) |
3 | 현장보조감독 (토목) | 1 | 2023-05-15 ~ 2023-09-01 |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411-3, 양주회천 통합사업소 (☎070-5213-2112) |
4 | 현장보조감독 (토목) | 1 | 2023-05-15 ~ 2025-01-31 | 경기도 남양주시 두물로11번길 24, 남양주사업본부 단지사업2부 (☎031-570-8823) |
5 | 현장보조감독 (토목) | 1 | 2023-05-15 ~ 2025-02-28 | 경기도 구리시 산마루로 5, 대방디엠시티 2층 구리갈매사업단 및 현장사무소 (☎031-560-7696) |
6 | 현장보조감독 (건축) | 1 | 2023-05-15 ~ 2024-03-30 |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220, 파주사업단 주택공사부 (☎031-956-1122) |
7 | 현장보조감독 (조경) | 1 | 2023-05-15 ~ 2024-10-26 |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220, 파주사업단 단지사업2부 (☎031-956-1161) |
8 | 현장보조감독 (건축) | 1 | 2023-05-15 ~ 2024-05-30 |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153-15, 양주사업본부 주택공사부 (☎031-820-8782) |
9 | 폐기물계근관리 | 1 | 2023-07-01 ~ 2024-10-31 | 경기도 구리시 산마루로 5, 대방디엠시티 2층 구리갈매사업단 (☎031-560-7683) |
10 | 현장사무보조 | 1 | 2023-05-15 ~ 2025-04-09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1로 7, 고양사업본부 단지사업3부 (☎031-930-9701) |
11 | 현장사무보조 | 1 | 2023-05-15 ~ 2024-05-17 |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411-3, 양주회천 통합사업소 (☎070-5213-2112) |
12 | 현장사무보조 | 1 | 2023-05-15 ~ 2025-03-30 |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153-15, 양주사업본부 단지사업2부 (☎031-820-8762) |
13 | 현장사무보조 | 1 | 2023-06-01 ~ 2023-10-31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산39-21, 파주운정3 조성공사 1,4공구 현장사업소 (☎031-935-6278) |
14 | 물건조사 | 2 | 2023-05-15 ~ 2023-07-31 | 경기도 남양주시 두물로 11번길 40-26, 남양주사업본부 보상2부 (☎031-522-8962) |
15 | 주거복지관리 (휴직자대체) | 1 | 2023-05-15 ~ 2023-10-31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23번길 22-80, 남양주권주거지원종합센터 (☎031-590-6642) |
16 | 주거복지관리 (휴직자대체) | 1 | 2023-05-15 ~ 2024-02-26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247 고양권주거지원종합센터 (☎031-927-3023) |
17 | 고객관리 (휴직자대체) | 1 | 2023-05-15 ~ 2024-02-29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11, 김포사업단 단지사업부 (☎031-999-5706) |
금회 채용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모집단위(연번) 중 1개만 선택하여 지원가능하며, 중복지원 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계약 시작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8조(채용금지)2호의 제한연령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제한연령 도달일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봅니다.
[연번15, 16, 17] ‘주거복지관리’, ‘고객관리’ 직무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휴직 직원의 결원인력에 따른 대체 채용으로, 상기 공고문 상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합니다.
① 결원인력이 조기 복귀하는 경우 ‘복귀한 날 + 2근무일’
② 결원인력이 퇴직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 종료일’ 또는 ‘정규 인력 대체일 + 2근무일’ 중 빠른 날
별도의 합숙소가 제공되지 않으며, 근무지는 향후 사업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업무내용
직무 | 주요업무 및 직무내용(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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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 산업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수립, 안전교육 시행·관리, 산업재해조사 및 재발방지조치, 안전순회점검 및 개선조치 근로자 작업환경관리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사후관리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
현장보조감독 | 건설공사 현장의 감독 보조 업무 (겸무현장 포함) |
폐기물 계근관리 | 건설공사 현장의 폐기물 관련 업무 보조 (겸무현장 포함) |
현장사무보조 | 건설공사 현장의 사무보조 업무 (겸무현장 포함) |
물건조사 | 사업지구 지장물 물건조사업무 보조 |
주거복지관리 | 마이홈 상담 업무 매입임대 갱신계약 체결 명의변경 및 임차권 양도 승인 임대주택 분양전환 그 외 주거지원종합센터 수행 업무 지원 |
고객관리 | 공사총괄 업무 지원 부 서무 업무 회계결의서 및 자금집행 관리 방문민원 응대 |
3.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8조(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직무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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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특별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모집분야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특별우대(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산점을 **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
안전관리자 | [자격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우대사항] ① (경력) 해당 직무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② (자격)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주1),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현장보조감독 | [자격사항]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우대사항] ① (경력) 해당 직무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② (자격)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주1) |
폐기물계근관리, 현장사무보조 | [자격사항]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① (경력) 해당 직무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② (자격)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주1) |
물건조사 | [자격사항]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① (자격)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주1) |
주거복지관리, 고객관리 | [자격사항] 필요자격 없음 [우대사항] ① (자격) 사회복지사 1·2급, 주택관리사(보), 주거복지사(국가공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
주1) 우대사항 인정범위
구분 |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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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자동화 우대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1·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2급), MOS MASTER, ITQ정보기술자격 |
CAD 관련 우대자격증 | 전산응용제도기능사, CAT(CAD실무능력평가 1·2급), ATC 캐드마스터(1·2급) |
주2) 현장보조감독 모집 직무분야별 해당 자격증
모집직무 | 해당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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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 (기술사)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질 및 지반,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항만 및 해안, 해양, 건설안전 (기 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콘크리트, 건설안전 |
조경 |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기 사)조경, 자연생태복원 |
건축 | (기술사)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건축품질시험,건설안전,건축사 (기 사)건축,건축설비,실내건축,건설안전 |
주3) 건설기술인 등급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참조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8조(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채용금지 규정
「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8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인 자
2.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 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3. 만 18세 미만인 자(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계근관리직은
65세) 이상인 자. 다만, 관리부서장이 별도로 승인한 직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급여조건
구분 | 급여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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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 월 일금 이백팔십이만구천이백육십원(₩ 2,82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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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보조감독 | 월 일금 이백팔십삼만팔천사백원(₩ 2,83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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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계근관리, 현장사무보조, 물건조사, 주거복지관리, 고객관리 | 월 일금 이백삼십삼만삼천사백오십원(₩ 2,333,450)
|
* 실지급액이 아닌 세금,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않은 세전 금액임
* 그 외의 사항은 공사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관한 지침」에 의함
5. 근무조건
구분 | 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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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5일 근무 근 무 지 : 1)채용개요 참조 (향후 사업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공사의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따름
6. 채용절차
- 지원서 접수
- 4.17.(월) 10:00 ~
4.25.(화) 17:00
- 서류심사
- 발표일 : 5.4.(목)
- 면접전형
- 면접일 : 5.9.(화)
- 최종선정
- 발표일 : 5.11.(목)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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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1차심사) |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선발인원 : 모집단위별 채용인원 1인 5배수, 2인 3배수, 3인 이상 2배수 | |||||||||||||||||
면접전형 (2차심사)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 온라인 화상면접으로 진행 예정 |
전형별 우대내용
직무 | 우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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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특별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부여 |
안전관리자 | [우대사항] (경력) 해당 직무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자격) 사무자동화 및 운전면허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경력기간, 자격증 종류/보유개수에 따른 차등 없음 |
현장보조감독, 폐기물계근관리, 현장사무보조 | [우대사항] (경력) 해당 직무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자격)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경력기간, 자격증 종류/보유개수에 따른 차등 없음 |
물건조사 | [우대사항] (자격)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종류/보유개수에 따른 차등 없음 |
주거복지관리, 고객관리 | [우대사항] (자격) *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부여 |
7. 지원서 접수 등
접수기간 : ’23.04.17.(월) 10:00 ~ ’23.04.25.(화) 17:00까지
접수방법 : 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 인터넷(온라인) 접수
*접속경로 : LH홈페이지 > LH소개 > 채용정보 > 비정규직 채용공고 > 해당 공고의 채용전용 홈페이지(링크)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면접 당일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접전형을 온라인 화상면접으로 진행하는 경우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는 면접 전 공지된 시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접전형 시 제출(지참) 서류
모집분야 | 제출대상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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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신분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1부 |
특별우대(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
현장보조감독 | 자격요건(필수) | 운전면허증 사본 |
기사 이상 자격증 사본 |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감리원 경력확인서 1부 | ||
우대사항(해당자) | 해당 직무분야 관련 경력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 |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사본 | ||
폐기물 계근관리, 현장사무보조 | 자격요건(필수) | 운전면허증 사본 |
우대사항(해당자) | 해당 직무분야 관련 경력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 |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사본 | ||
물건조사 | 자격요건(필수) | 운전면허증 사본 |
우대사항(해당자) |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사본 | |
주거복지관리, 고객관리 | 우대사항(해당자) | 사회복지사(1,2급), 주거복지사(국가공인), 주택관리사(보), 공인중개사 자격 증빙서류 |
* 경력증명서는 경력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기재되어야 하며, 반드시 발급 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서류여야 함
다만, 발급기관 서식에 당사 요청사항(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붙임 서식[별지 제8호의2 서식]으로 작성 및 제출
8. 블라인드 채용 및 기타사항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라인드 위반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제출 서류는 자격 및 우대요건 등의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심사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등의 허위기재, 구비서류 미제출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계획은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후 시행할 예정이며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 공고건에서는 하나의 모집 단위만 선택하여 지원을 하여야 하며, 중복지원 시 무효처리 됩니다.
최종합격자가 1개월 이내 퇴사 시 별도 채용공고 없이 예비합격자 순서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비리로 피해자 발생 시 당사 피해자 구제절차에 의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채용의 불합격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팩스(0503-6694-4591) 또는 이메일(randy@lh.or.kr)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처리안내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
[이의제기 처리 예외 사유]
1)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상관없는 채용제도, 절차 등에 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2) 응시자 정보, 출제위원·평가위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적재산권(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 그 밖에 상기에 준하는 사항
우리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합니다. 부정 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처리, 재응시 자격을 제한하며,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에 탈락한 지원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합니다.
* 다만, 동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또는 지원자가 公社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청구방법 : 붙임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 후 본인 서명 및 날인하여 E-mail(randy@lh.or.kr)로 신청
청구기한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간(23.05.11. ~ 23.06.10.)
기타사항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반환서류는 E-mail 수신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소요비용은 公社가 부담)하며, 반송되는 경우 재발송하지 않습니다.
10. 문의처
(접수관련) LH 경기북부지역본부 경영혁신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담당자 (전화 : 02-6363-0416)
(직무관련) 현장별 담당자(상기 1)채용개요 연락처 참고)
- 2023년 04월 12일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