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무기계약직(운영지원직-미화) 채용 공고
1. 모집분야
구분 | 직급 | 인원 | 자격요건 | 임용일 | |
촉탁운영지원직 (무기계약직) | 미화 | SA1 | 3명 | 자격제한 없음 | 2023.7.1.자 |
합계 | 3명 |
◌ 촉탁운영지원직(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과 임금, 복리후생 등 처우 동일
(단, 국민연금 가입)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남자는 인수인계 교육 시작일(’23.6.29.) 이전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기졸업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단, 자격·면허 등 자격요건이 있는 직종의 경우 공고 마감일 기준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상기 지원분야 중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 지원해야 함(중복지원 불가)
◌ 상세 직무내용은 직무기술서 참고
◌ 동시 진행 중인 본원 채용공고에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사실 확인 시 합격취소)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입사지원서 등에 학교명, 출신지역, 가족(신분)관계, 성별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분야의 직무기술서, 블라인드 채용 서류전형 기준,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사지원서 작성
2. 지원방법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채용 홈페이지(https://snudh.recruiter.co.kr) 접속 ⇨ 지원 직종에 맞는 채용공고 선택 ⇨ 지원서 작성/수정
3. 전형방법
가. 1차전형 : 서류전형
나. 2차전형 : 실무면접
다. 3차전형 : 최종면접
라. 4차전형 :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자에 한해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4. 전형단계별 합격자 선발 기준
가. 1차 전형(서류전형)
직종 | 서류전형 평가방법 |
촉탁 운영 지원직 (미화) | ◌ 자격요건 충족여부, 교육·자격사항 등 평가 ◌ 촉탁운영지원직은 지원자 전원 차기 전형 응시 기회 부여 ◌ 서류전형 점수 100%를 기준으로 합격자 결정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함 ① 응시자격(자격‧면허 또는 학위 소지 여부 등)을 기재하지 않은 지원자 ② 입사지원서에 블라인드채용 취지에 반하는 내용(성별,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지원자 ③ ‘경험 및 경력기술서’ 또는 ‘자기소개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지원자(의미 없는 글자 반복, 타 지원자와 내용 동일, 문항별 동일내용 기재, 타기관명 기재 등) |
나. 2차 전형(실무면접)
◌ 채용예정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실무면접 점수 100%를 기준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지원자는 합격자 배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다. 3차 전형(최종면접)
◌ 채용예정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실무면접 합격자는 최종면접 이전 인성검사에 응시해야 하며, 인성검사는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됨(인성검사 미응시·미완료시 최종면접 응시 불가)
◌ 실무면접 점수 40%, 최종면접 점수 60%를 기준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지원자는 합격자 배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라. 4차 전형(신체검사)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직원으로 채용
마. 예비합격자
◌ 직종별 채용예정인원 2배수 이내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바. 합격자 배수 및 인원
직종 및 분야 | 채용예정인원(명) | 전형단계별 합격인원(명) 및 배수 | 비고 | ||
서류전형 | 1차 면접 | 2차 면접 | |||
촉탁운영지원직(미화) | 3명 | 제한없음 | 30명 (10배수) | 3명 (1배수) |
사. 동점자 사정 기준
◌ 동점자는 합격자 배수와 관계없이 전원 합격처리함
◌ 단,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전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② 직전 전형의 고득점자 ③ 우대사항 또는 직종별 가점 사항 해당자 ④ 직제규정상 상위 면접위원의 면접평점이 높은 자 |
5. 전형일정
일정 | 일시 |
응시원서 접수 | 2023.5.22.(월) ~ 2023.6.5.(월) 17:00 |
1차 전형(서류전형) 결과발표 | 2023.6.9.(금) |
2차 전형(실무면접) | 2023.6.14.(수) |
2차 전형(실무면접) 결과발표 | 2023.6.16.(금) |
인성검사 | 2023.6.16.(금) ~ 2023.6.19.(월) |
3차 전형(최종면접) | 2023.6.20.(화) |
3차 전형(최종면접) 결과 발표 | 2023.6.22.(목) |
채용점검위원회/신체검사 | 2023.6.26.(월)~2023.6.27.(화) |
최종 합격자 결정 | 2023.6.28.(수) |
인수인계 교육 | 2023.6.29.(목) ~ 2023.6.30.(금) |
임용 | 2023.7.1.자 |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 합격자 발표 등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6.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목록
◌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1부
◌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
◌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근무기관 폐업 등 사유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 가능
◌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나. 관련 안내사항
◌ 제출서류는 1차 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하며(제출방법 등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지원서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사항의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7. 가산점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등 취업지원 적용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나. 법률상 가점 외 직종별 가점사항은 블라인드 채용전형 기준에 따름
다. 가산점은 전형단계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부여함
8. 채용서류의 반환
가. 신청방법 : 청구서(첨부파일 참고) 작성 후 이메일(apply@snudh.org)로 스캔본 송부
나. 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다. 반환대상 : 면접당일 제출한 증빙서류
9. 채용 이의신청
가. 신청대상 : 채용전형 불합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응시자
나. 신청방법 :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작성 후 이메일(apply@snudh.org)로 스캔본 송부
다. 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라. 이의신청 예외대상
◌ 이의신청사유 및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흠결이 있는 경우
◌ 채용전형 결과와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10. 기타사항
가.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누락, 증명서 미제출, 오기재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직원 채용 세칙 제15조(채용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20.9.17.)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9.17.)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9.17.)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신설 20.9.17.)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신설 20.9.17.)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19.12.18.)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 또는 벌금형으로 취업이 제한된 자(신설 16.12.29., 개정 18.12.10.)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신설 18.5.29.) 직원 채용 세칙 제15조(채용 취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형결과를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 1.「인사규정」제19조에 해당하는 자 2. 입사지원서의 작성 내용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위조하거나 고의로 누락·추가한 사항이 확인된 자 3.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4. 타 기관에서 부정채용으로 채용이 취소된 이력이 있는 자 5.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기타 합격을 취소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전형과정 중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4.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5.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6.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행위 7.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8.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제1항, 제2항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즉시 취소되며 채용된 이후라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에 따라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이 취소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치과병원 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 |
다. 인사규정 제21조에 의거하여 최종합격자는 채용될 직위에 3개월간의 조건부 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이 양호한 때 정규직원으로 임용함. 다만, 인력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최종합격 이후라도 임용 결격사유 확인, 신원조사 등 추가적으로 부적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마.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분원, 수탁기관 포함)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바. 입사 후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사.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복지팀(02-2072-3874)으로 문의.
2023. 5. 22.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