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청사관리소 공무직 채용(2차
) 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조건
가.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유형 | 근무기관 | 채용분야 | 직무등급 | 채용인원 | 담당직무 |
계 | 14명 | | |||
공무직 | 서울청사 | 청사미화원 Ⅰ | 1급직무 (사원급) | 3명 | • 청사 내·외부(사무실·복도, 회의실 및 화장실 등) 청소 업무 |
청사미화원 Ⅰ (장애인) | 1명 | ||||
청사미화원 Ⅱ | 1급직무 (사원급) | 2명 | • 쓰레기 분리수거·압축, 대형 폐기물 운반 배출, 제설작업 등 | ||
청사미화원 Ⅱ (장애인) | 1명 | ||||
청사안내원 | 2급직무 (사원급) | 2명 | • 청사 안내 및 출입증 교부 등 | ||
시설관리원(건축) | 3급직무 (사원급) | 1명 | • 청사 건축분야 시설운영 및 관리 | ||
시설관리원(건축) (장애인) | 1명 | ||||
시설관리원(전기) (장애인) | 3급직무 (사원급) | 1명 | • 청사 전기분야 시설운영 및 관리 | ||
정보통신관리원 | 3급직무 (사원급) | 1명 | • 청사 통신, 방범, 전산장비 운영관리 | ||
고양지소 | 정보통신관리원 | 3급직무 (사원급) | 1명 | • 청사 통신, 방범, 전산장비 운영관리 |
※ 담당직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 직무기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시 무효처리)
나. 근무조건
○ (정 년) 만 60세(해당연도 도래시 12월 31일 기준)
○ (근무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해당 직종 특성에 따라 야간근로 가능)
- (기본) 09:00 ~ 18:00(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 (서울청사 청사미화원) 06:30~15:30(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 (서울청사 청사안내원) 08:00~17:00, 08:30~17:30, 09:00~18:00, 09:30~18:30
(근무편성표에 따라 순환,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 해당 직종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 일부변경, 야간(교대)근무, 연장근무 가능
※ 직종별 자세한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11페이지 직종별 문의처에 문의
○ (보수조건) 공무직 직무별 표준 임금표 의거 지급
채용분야 | 직무등급 | 기본급(월, 세액공제 전) | 기타 |
청사미화원Ⅰ,Ⅱ | 1급(사원급) | 1,871,490원 | ※ 법정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 명절상여금,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별도 |
청사안내원 | 2급(사원급) | 1,946,350원 | |
시설관리원 정보통신관리원 | 3급(사원급) | 2,021,200원 |
※ 2022년 월 209시간 근무기준이며, 정부청사관리본부 임금기준 등의 제·개정 및 분야별 상황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및 청사 내 체육·의료시설 등 복지시설 이용 가능
○ (근무장소)
- (서울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고양지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50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 권역별 순환 전보, 청사 내 순환배치 등을 통해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 시용기간 운영
○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시용 관련 내용이 명시된 시용근로계약(12주) 체결
- 시용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직무능력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본 채용(정식 임용)
※ 시용근로자의 처우(준수의무, 복무, 급여)는 공무직 근로자와 동일함
2.채용일정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 | 채용예정일 (시용근로계약 체결) |
2023. 6. 27.(화) ~ 6. 30.(금) | 2023.7.11.(화) | 2023. 7. 19.(수) | 2023. 7. 21.(금) | 2023. 8. 2.(수) ※ 예정 | 2023.8월 중 |
○ 상기 일정은 시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전형별 일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채용·공고」게시판에 공고
*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 http://www.gbmo.go.kr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면접시험 장소 공고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및 개인이 제출한 휴대전화를 통하여 통보
○ 최종합격자는 정규 임용 전에 시용근로계약을 맺고 12주 동안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평가한 후, 정규 임용 예
3.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3. 6. 27.(화) ~ 6. 30.(금) 18:00까지
나. (접 수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서울청사) 217호
서울청사관리소 관리과 채용담당자(우편번호 : 03171)
다. (접수방법) 등기우편접수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및 방문접수 불가(중복지원 시 무효처리)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등기우편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 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접수번호(응시번호)는 7. 3.(월) 18:00까지 휴대전화 문자로 개별 통보 예정이며, 해당 일시까지 미통보시 채용 담당자에게 확인 바람
가. 공통 요건 *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일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이중국적 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최종시험일(면접) 기준 만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무직 정년(만 60세) 미만인 사람
○ (병역의무)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결격사유)「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2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채용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분야별 자격 요건
○ 청사미화원(Ⅰ, Ⅱ, Ⅰ(장애인), Ⅱ(장애인)) 공통
- 해당 분야 업무수행(9. 직무기술서 참조)에 지장이 없는 사람
○ 청사미화원Ⅰ, Ⅱ 장애인 구분모집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는 사람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가능, 단 중복응시는 불가
- (예) 서울청사 ‘청사미화원’에 응시한 자가 ‘청사미화원(장애인)’에 응시 불가
○ 청사안내원
- 해당 분야 업무수행(9. 직무기술서 참고)에 지장이 없고 안내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친절 등)을 갖춘 사람으로,
- 자격기준 상의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직급 | 자격기준 |
2급 | 컴퓨터 관련 자격증(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을 보유한 사람 |
○ 시설관리원(건축, 건축(장애인), 전기(장애인), 정보통신관리원 공통
- 해당 분야의 업무수행(9. 직무기술서 참고)에 지장이 없는 사람으로
- ① 기술자격 기준, ② 경력 기준 중 하나의 해당 요건을 갖춘 사람
직급 | ① 기술자격 기준 | ② 경력 기준 |
3급 | 해당 기술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보유자 |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기술직종(건축, 전기, 정보통신) 분야별 세부 자격기준 】
① 기술자격 기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
분야별 | 일반적 기준 | 기술자격 종목(예시) | |||
기사이상 | 산업기사 | 기능사 | |||
시설 | 건축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의 직무분야 중 건설 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자 |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 토목기사 등 |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건축목공산업기사 방수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등 | 건축기능사 타일기능사 실내건축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조적기능사 등 |
전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의 직무분야 중 전기․전자 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자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등 |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 전기기능사 등 |
분야별 | 일반적 기준 | 기술자격 종목(예시) | ||
기사이상 | 산업기사 | 기능사 | ||
정보통신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의 직무분야 중 정보통신 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자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무선설비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등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등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 등 |
② 경력인정 기준 : 해당 지원 분야(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승강기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기술직의 경우 해당분야 시설·설비 등 유지관리, 공사, 현장 근무 등의 경력을 인정하되 행정사원, 사무보조 등의 경력은 불인정(해당경력 인정 여부는 청사 수행예정 업무를 고려하여 판단)
※ 해당 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공고일 기준 역산하여 10년 이내 경력에 한하여 인정
○ 시설관리원(건축, 전기) 장애인 구분모집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는 사람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가능, 단 중복응시는 불가
- (예) 서울청사 ‘시설관리원(전기)’에 응시한 자가 ‘시설관리원(전기)(장애인)’에 응시 불가
5. 우대 및 가점사항 ※ 서류전형시에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가. 해당분야 경력자 우대(전분야)
○ 경력(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제출 시 우대 (7. 응시자 제출서류 참고)
※ 경력증명서상 상근·비상근 여부, 근무기간과 해당분야(지원분야) 근무경력이 명시되어야 하며 ( 건축시설 유지관리 업무, 미화업무 등),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 해당 분야의 현장근무 경력을 우선시 함. 단, 행정사원, 사무보조 등의 경력은 불인정(해당경력 인정 여부는 우리기관 수행예정 업무를 고려하여 판단)
※ 공고일 기준 역산하여 10년 이내 경력에 한하여 인정
○ 응시자격요건을 경력으로 지원한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제외
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 관련근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취업지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취업지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취업지원) 등
○ (가점사항) 서류전형 시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
- 단,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분야별 채용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실기·면접시험 등 각 시험마다 가점합격자는 발생하지 않음(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 4항)
- 취업지원 대상자는 1개의 가산점만 적용됨
※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보훈처상담센터 1577-0606)에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을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6.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채용예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충족 여부 확인‧평가 후 면접시험 대상자 선발
※ (서류전형 기준) 해당분야 경력, 자기소개서, 업무수행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선발
○ 서류전형 합격인원(면접대상자)은 정부청사 운영지침에 따라 각 분야 모집인원의 3~5배수 이내 선발
나.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과 별개
< 면접시험 세부기준 > | ||||||||||||||||||||
◦ (면접방식) 대면‧개별면접(다수의 면접 대상인원 등에 따라 집단면접 가능) ◦ (평가내용)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기준으로 평정
◦ (합격결정) - 평정결과 고득점자 또는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동점자 우선순위 : 1. 취업지원대상자, 2. 경력이 많은 사람 3. 만 나이의 연장자 순 -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일반(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확인을 통해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 |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필수제출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업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남성) 주민등록초본 1부(또는 병적증명서도 가능) * 공고일 이후 발급본
나.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면접일 역산 3개월 이내 발급본
○【자격증 해당자】자격증 사본 1부
○【경력 해당자】 해당분야 경력(재직) 증명서 사본 각 1부
<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제출시 유의사항 > ① 경력증명서에 지원 분야 관련 직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경력증명서상 담당 직무가 모호할 경우 해당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②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 근무기간, 상근여부, 주당 근무시간(시간제)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 ③ 서류전형 합격자는 추후 4대보험 가입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 등을 추가 제출받아 서류 진위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 예정(경력증명서와 추가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등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 1부
○【취업지원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관련 증명서 등 1부
8. 기타(유의) 사항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지원서 등을 허위로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명확히 기재)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및 경력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지원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 후 모집분야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 관련한 예상하지 못한 상황(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합격자 개별통지)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재공고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90일 이내에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을 원하는 경우 반환청구서 서식(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울청사관리소 팩스(02-2100-4656), 담당자 이메일(mhpark0125@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반환대상 원본서류 : 우대사항 서류(경력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등)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 90일 이내
○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및 채용절차 관련 | 관리과 행정팀 공무직 채용담당자 (전화 02-2100-4536) | |
직무관련 (근무형태, 근무시간, 보수 등) | 서울청사 청사미화원 | 관리과 관리팀 미화 담당자 (전화 02-2100-4518) |
서울청사 청사안내원 | 관리과 보안관리팀 안내 담당자 (전화 02-2100-4532) | |
서울청사 시설관리원, 정보통신관리원 | 시설과 기술직종 공무직 담당자 (전화 02-2100-4568) | |
고양지소 정보통신관리원 | 고양지소 공무직 담당자 (전화 031-936-5203) |
※ 평일 근무시간 내 문의 가능(09∼18시 / 점심시간 12∼13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