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공고 제2023-6호
- 아동복지센터 시설미화 인력 운영 -
2023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2023년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8. 9.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장
1. 사 업 명 : 아동복지센터 시설미화 인력 운영 (사업번호 15번)
2. 사업구분 : 일반 사업
3. 사업기간 : 2023. 9. 20. ~ 12. 20. ※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4. 모집인원 : 3명
5. 근 무 지 :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6. 신청기간 : 2023. 8. 14.(월) 8. 17.(~목),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7.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서무팀으로 방문 접수
8.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서무팀 사무실
(서울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1층)
※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8. 신청자격
ㅇ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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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단,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69백만원 초과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근로소득은 고용산재, 국민연금,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소득은 군인연금, 국세청 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ㆍ예규ㆍ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ㆍ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ㅇ 예외적인 사업 참여 가능자 ※해당 시 증빙 제출
-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 6개월 이상 무급휴직자
9. 선발기준: 서류심사를 통해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서무팀에서 최종선발, 동점자 발생 등 필요시 면접심사 진행
ㅇ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여부,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자격증, 해당분야 경력 등 고려
※ 필요시 면접진행 (면접 진행시 일정 등 개별통보)
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10. 임금 및 근로조건
ㅇ 임금 : 1일 58,000원, 식비 6,000원 별도 지급 ※ 6시간 근무 기준
ㅇ 근로조건 : 1일 6시간, 주5일(월~금), 주‧연차수당 지급
- 근무시간: 9:00~16:00 (휴게시간 12:00~13:00)
ㅇ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 2023. 8. 25.(금) (발표일 변동 가능)
※ 합격 및 탈락 여부는 별도 문자 또는 유선 통보 예정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문의사항
ㅇ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서무팀 (02-2040-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