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공고 제2023-78

 

-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성동구청 출자기관) -

 

서울숲분식 현장근로자 공개 채용 공고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는 성동구청 출자기관으로 성동구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어르신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서울숲분식에서 의욕적으로 근무할 현장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8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1. 회사 소개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는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해 민관이 협력하여 설립한 성동구 출자기관으로 분식점,

카페운영, 용비쉼터, 행정재산 관리 등 지방자치단체 위탁 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2. 근거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직원의 채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우선고용직종의 고용)

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 지침(행정안전부 2021. 1. 29.)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2017. 7. 12.)

 

3.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조건

.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근 무 시 간

선발인원

담당직무

서울숲분식

(매니저)

40시간

, , , ,

09:00~18:00

1

서울숲분식 총괄관리

및 운영지원(조리업무)

서울숲분식

25시간

, , , ,

13:30~19:00

1

고객응대 및 조리업무

근무장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63 서울숲분식

 

. 채용방법: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근무기간: 수습 3개월(2023. 9. 20. ~ 2023. 12. 31.)

이후 평가에 의한 계약 연장

보수조건

- 급여수준: 세전 월 2,326,910(40시간, 주휴수당 포함)

세전 월 1,454,320(25시간, 주휴수당 포함)

2023년 성동구 생활임금 적용(시간당 11,157)

- 4대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 시간 외 근로수당 별도 지급

근무요일, 근무시간등은 내부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 가능

. 복리후생

유니폼 제공

명절 격려품 제공

지점 할인 혜택

. 채용해지

신체, 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4. 응시자격

. 연령 제한 없음(단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69세 이하의 연령인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성별, 학력, 거주지, 전공 제한 없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9(결격사유)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우대조건: 해당분야 업무 유경험자

 

5. 채용일정 및 채용방법

. 채용 및 시험 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공고 및 접수

공고: 2023. 9. 8.() ~ 9. 14.()

접수: 2023. 9. 8.() ~ 9. 14.()

방문 접수

채용

시험

서류심사(1)

2023. 9. 15.()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2023. 9. 15.()

개별 통보

면접심사(2)

2023. 9. 18.() 10:00 예정

언더스탠드 에비뉴 파워스탠드 2

최종 합격자 발표

2023. 9. 19.() 18:00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상기 일정은 응시 인원 및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심사

세부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채용 예정일: 2023. 9. 20.()

 

. 채용방법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을 토대로 경력, 자격증 등 채용 필수요건 충족 여부

검토 후 충족한 지원자에 한하여 면접자격 부여

2차 시험(면접시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반드시 소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심사평가표에 의거 구술 면접을 통해 심사위원이 종합적으로 평가 후 채점

- 평가항목 업무관련 전문성(40) 인성 및 성실성(30)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20) 고객지향성 및 협조성(20)

선발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에 심사위원·면접위원 세부사항 결정예정

.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3. 9. 8.() ~ 9. 14.() 5일 간 09:00~18:00

중식시간(12:00 ~ 13:00) 및 주말, 공휴일 제외

원서교부: 성동구청 및 본사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접 수 처: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63, 언더스탠드 에비뉴 파워스탠드 3(파란색 컨테이너)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 합격자발표: 성동구청 및 회사 홈페이지(http://sdjob.co.kr) 게시, 개별연락

 

6. 제출서류

. 지원서(별지1호 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2호 서식) 1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1(원본): 해당자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 시 증명서 불인정)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경력증명서 대체 불가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 유의 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절차에 따라 채용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시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예비합격자 우선순위에 따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 후 3개월 이내 결원발생 시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우선순위에 따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반환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 안내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70-4233-4343)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