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서울형 키즈카페’ 직원 채용 공고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할 담당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10월 13일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근무기준
채용 분야 | 서울형 키즈카페 돌봄요원 |
채용 인원 | 2명 (기간제) |
담당 업무 | - 놀이실 환경 구성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놀이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자 예약관리, 이용상담, 정보제공 - 시설 안전, 위생, 청결 관리 - 운영 관련 행정 및 회계 관리 - 기타 관련 업무 등 |
근무 기간 | 2023년 11월 1일 ~ 2024년 10월 31일 ※ 1년, 업무실적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 근무개시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 가능 |
근 무 처 | 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 |
근 무 지 | 서울 도봉구 마들로 668 1층 (구 서원어린이집) |
근무 시간 | 월~금요일 9~18시 및 화~토요일 9~18시 ※ 키즈카페 운영일(월~토 9~18시)에 따라 주 5일 탄력근무 |
보수 기준 |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5급 지급 기준에 준함 (기본급 이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지급) ※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관련 예산지침에 따름 ※ 경력 인정에 따른 호봉 인정은 최대 5년, 선임의 경우 9년까지만 가능함 |
2. 응시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 ·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우대사항: 보육 및 유아교육 업무 경력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서울형 키즈카페 종사자 업무는 보육업무 경력에 반영되지 않음 |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가. 제출서류 : 아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이력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 1부
※ 본인의 신체적 조건(용모, 키, 체중 등),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관련사항(학력, 직업, 재산) 등 채용절차법 위반 사항은 기록하지 않도록 유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1부 (첨부된 양식 활용)
나. 접수기간 및 방법
○ 기 간 : 2023. 10. 13. (금) ~ 2023. 10. 29. (일)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doccic@hanmail.net)
다.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10. 30. (월) 예정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연락)
○ 2차 면접 : 2023. 10. 31. (화) 예정 (시간은 추후 알림)
○ 센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4. 기타사항
가. 보험료 공제 : 4대 보험 적용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나. 퇴직금 적립 :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다. 수습기간 : 신규채용된 자는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함.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 근무상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함. 수습기간 중 보수는 100% 지급함
라.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신원조회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된 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채용하지 않음
영유아보육법 제 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제3조의제7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아동복지법」제3조의제7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제 16호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의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마. 관련 문의 :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3494-3552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