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서울형 키즈카페직원 채용 공고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할 담당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1013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근무기준

 

채용 분야

서울형 키즈카페 돌봄요원

채용 인원

2(기간제)

담당 업무

- 놀이실 환경 구성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놀이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자 예약관리, 이용상담, 정보제공

- 시설 안전, 위생, 청결 관리

- 운영 관련 행정 및 회계 관리

- 기타 관련 업무 등

근무 기간

2023111~ 20241031

1, 업무실적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근무개시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 가능

근 무 처

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

근 무 지

서울 도봉구 마들로 668 1(구 서원어린이집)

근무 시간

~금요일 9~18시 및 화~토요일 9~18

키즈카페 운영일(~9~18)에 따라 주 5일 탄력근무

보수 기준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5급 지급 기준에 준함

(기본급 이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지급)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관련 예산지침에 따름

경력 인정에 따른 호봉 인정은 최대 5, 선임의 경우 9년까지만 가능함

 

 

2. 응시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 ·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우대사항: 보육 및 유아교육 업무 경력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서울형 키즈카페 종사자 업무는 보육업무 경력에 반영되지 않음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제출서류 : 아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이력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 1

본인의 신체적 조건(용모, , 체중 등),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관련사항(학력, 직업, 재산) 등 채용절차법 위반 사항은 기록하지 않도록 유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

관련 자격증 사본 1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1(첨부된 양식 활용)

 

. 접수기간 및 방법

기 간 : 2023. 10. 13. () ~ 2023. 10. 29.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doccic@hanmail.net)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10. 30. () 예정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연락)

2차 면접 : 2023. 10. 31. () 예정 (시간은 추후 알림)

센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4. 기타사항

. 보험료 공제 : 4대 보험 적용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 퇴직금 적립 :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 수습기간 : 신규채용된 자는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함.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 근무상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함. 수습기간 중 보수는 100% 지급함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신원조회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된 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채용하지 않음

 

영유아보육법 제 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3조의제7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아동복지법3조의제7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16호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48조의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관련 문의 :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3494-3552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