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

예정부서

담당예정 직무

운행제한

(과적)차량 단속 요원

시간

선택제

임기제

18

'24. 3. 2. ~

’26. 3. 1.

(주당35시간)

재난안전

관리실

도로사업소

-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

- 단속반차량 운전

- 운행제한(과적)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 운행제한(과적)차량 발생 차단을 위한 예방업무

- 단속인력 현장관리, 단속장비관리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법령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응시 자격 요건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9)채용 응시자격 요건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

2(경력)에 따라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도록 규정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아래1,2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구분(등급)

응시자격요건

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1.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중 1)

해당분야 실무경력 인정법위

-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경력 : 국토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법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경력

- 정차 단속분야 실무경력 :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주정차 단속업무 경력

-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분야 경력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 경력

2. 1종 보통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11인승 승합자동차 운전 가능자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5)

단속차량(11인승 승합차) 운전능력 반드시 필요(면허만 취득 후 운전 불가능한 자는 지원불가)

 

 

 

보수 수준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 지급 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연봉

수 당

비 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주당35시간)

26,270

각종 수당 별도 지급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임용승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행(2018. 9.21.)에 따라 연금수령 퇴직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재직기간 중에는 공무원연금이 지급중지 됨.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주당 근무시간 : 35시간

- 근무내용(교대근무)에 따라 격일, 야간, 휴일, 심야시간 등 근무

- 근무상황에 따라 근무방법 및 근무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탄력적 운영)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10. 30. () ~ 11. 1. (), <3일간 09:30~18:00>

접수장 정비시간: 11:30 ~ 13:00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에 한하며,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서류 분실 방지 목적): 02)2133-1973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핸드폰 문자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접수장소: 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상담실 2, 서류접수처

- 우편접수 주소: (04515)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11층 교량안전과 강남일반교랑팀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담당자 앞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접수 마감일까지의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채용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채용공고

2023. 10. 17.() ~ 10. 26.()

 

응시원서 접수

2023. 10. 30.() ~ 11. 1.()

방문우편접수

서류전형

2023. 11. 2.()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11. 6.() 예정

 

면접시험

2023. 11. 15.() 예정

성동도로사업소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3.11. 17.()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인사위 일정에 따라 추후 확정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정, 장소 등이 변경 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 1차시험 (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시험 (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사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사항)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목록(서식 1) 1

응시원서(첨부 1) 1

- 응시원서에는 응시수수료(마급 5,000)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영수증, 매출전표) 또는 첨부(납부확인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판매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02-2133-7908)

25개 자치구 재무과에서도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취급하나, 사전에 발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구매하여야 함.

자치구 수입증지(매출전표)가 첨부된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

온라인 구입은 ETAX(etax.seoul.go.kr)에서 절차(신고납부 서울시 채용수수료)에 따라 진행

원서접수처(교량안전과)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증지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증지 구입 안내

1. 직접 방문 발급

- 직접방문 : 서울시 열린민원실(신청사1) 또는 가까운 구청 재무과(방문전 사전연락후 방문)

서울시청 열린민원실 : 현금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가능)

* 현금일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인증 날인(방문시 필히 지참)

* 카드일 경우에는 결재 후 매출전표 발행(카드사용/가명점용), 부착

구청 재무과 : 카드만 사용 가능

2.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ETAX) 발급 : 시민이 직접 이택스 내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메뉴에서 구매 가능

성명, 주민번호, 금액(5천원,7천원,만원 중 선택) 입력 후 결제 구매(회원, 비회원 모두 가능)

메뉴위치 : [ETAX(etax.seoul.go.kr) > 신고납부 > 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

 

납부확인서는 1회만 발급 가능, 복제방지 및 원본확인용 발급번호 표기됨

메뉴위치: [ETAX(etax.seoul.go.kr) > 납부(영수증)확인 > 신고납부확인

납세번호 클릭 > 하단 납부확인서(영수증×) 인쇄]

 

 

이력서(첨부 2)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첨부 3) 1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 1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첨부 5)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6)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첨부 7)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 학위증서 또는 학위증명서 1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사본 제출 가능 (,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원본)

- 경력증명서는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 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8]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전임(40시간) 근무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며,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경력인정 예시 : 1년간 전임(40시간)근무 1년 인정, 2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1년 인정

운전경력증명서 1(발급 : 경찰서 또는 민원24) : 1종 보통면허 발급일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국세청 홈택스)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민원증명 →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동그라미 1→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 소득금액증명(동그라미 2→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이하 과정은 과 동일

민원증명.png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첨부 8) 1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어학검정서 등)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기타(유의)사항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허용하고,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행('18.9.21.)으로 현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됨에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 50조 제1항 제1)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관리실 교량안전과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시험 담당자(02-2133-1973)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관리실 도로사업소

 

 

주요업무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업무

- 운행제한(과적)차량 통행행위 등 도로법 위반행위 단속

- 단속차량 운전

- 운행제한(과적)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 운행제한(과적)차량 발생차단을 위한 예방업무 등

 

 

필요역량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 지향마인드(공복의식)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도로법

운행제한(과적)차량 과태료 부과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계측)을 위한 축중기 사용법 등

 

 

임용분야 :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요원

공고문상

응시요건

(경력/자격증/학위·경력)

1.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해당분야 중 1)

해당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경력 : 국토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법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경력

- 정차 단속분야 실무경력 :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주정차 단속 업무 경력

-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분야 경력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 경력

2. 1종 보통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요건

해당 없음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