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궁능유적본부[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 공무직 등 근로자 공개경쟁채용(8차) 공고 |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 분야 | 직 종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지예정지 |
시설물관리원 다급 | 공무직 | 3명 | ㅇ 조경(수목,잔디,관람로 등) 관리 ㅇ 각종 시설물(고건물 포함)관리 및 경상 관리, 임야관리 업무 등 ㅇ 기타 관리소 지시에 의한 업무 | 동구릉 |
조리원 | 공무직 | 2명 | ㅇ 식당관리 및 조리업무 ㅇ 기타 관리소 지시에 의한 업무 | 동구릉, 사릉 |
안전관리원(주간) | 공무직 | 1명 | ㅇ 시설물 경비 및 순찰 등 방호 업무 ㅇ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대응 안전관리 ㅇ 관람객 질서유지 ㅇ 기타 관리소 지시에 의한 업무 | 동구릉 |
※ 채용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시설물관리원다급은 2차공고임
2. 응시자격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일기준)
가. 공통요건
ㅇ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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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ㅇ 응시연령
직 종 | 응시연령 | 비 고 |
공무직 |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단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정년 규정에 따름
나. 응시자격 요건 : 제한 없음
다. 우대사항 (적극적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ㅇ 관련 직무 분야 근무경력 및 자격증
채용분야 | 근무경력 | 자격증 |
시설물관리원 다급 | . 임업, 산림, 조경, 전기관련 분야 | <임업/산림/조경/전기 관련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 산림기능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사, 산림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임업종묘기능사, 임업종묘기사, 조경기능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사, 조경기술사, 시설원예기사, 시설원예기술사, 원예기능사,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기사, 전기안전기술사 |
조리원 | . 단체급식(조리) 분야 | . 조리기능사(한식, 일식, 중식, 양식) |
안전관리원(주간) | . 경비, 방호, 소방, 방범분야 |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관리자 |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급(직위), 담당업무를 명확히 기재해야 인정하며, 해당기관 관인.날인 필수
※ 관련 자격증은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되며, 자격증 개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함. 단, 급수가 다른
동종 자격증은 1개만 인정
3. 근무기간 :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름
ㅇ [공무직 수습 근로자]
-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 3개월
- 채용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 기간 후 심사를 거쳐 공무직 전환 여부 결정
※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간 실무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 기간 만료 시기에 직무수행 적정성
평가를 거쳐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판정되는 경우(업무능력 부족, 직무 수행태도 불량 등)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4. 근로조건 및 보수
ㅇ 근무시간 및 형태
직급 | 채용분야 | 근무지 |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채용예정일 | 비고 |
공무직 | 시설물관리원 다급 | 동구릉 | 08:00~17:00 | 주5일 근무 (월요일 포함 2일 휴무) | ‘23.12월 | 주말 및 공휴일 정상근무 |
조리원 | 동구릉,사릉 | |||||
안전관리원(주간) | 동구릉 | 09:00~18:00 |
※ 단, 기관 사정(근무지)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무일은 변경될 수 있음
ㅇ 보 수 : 궁능유적본부 2023년 공무직 등 근로자 임금책정기준에 의함
채용분야 | 보수 ※ 2023년 직종별 통합임금기준 1호봉 기준 | |||
계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야간근로 가산수당 | |
시설물관리원 다급 | 2,041,640원 | 1,901,640원 | 140,000원 | |
조리원 | 2,041,640원 | 1,901,640원 | 140,000원 | |
안전관리원(주간) | 2,041,640원 | 1,901,640원 | 140,000원 | |
ㅇ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명절휴가비(연 2회 설·추석 각 550,000원 지급)
5. 시험방법: 서류전형+면접시험
ㅇ (1차 시험) 서류심사
- 응시자의 자격사항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함. (소극 전형)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적극 전형)
ㅇ (2차 시험)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능력 및 경력사항의 적합성 등 평가
- 최종합격예정자의 채용포기, 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 채용공고 | ‘23.10.31.(화)~11.10.(금) | 등기우편접수 (접수마감일인 ‘23.11.10.(금) 소인분에 한해 인정) |
■ 응시원서 접수 | ‘23.11.8.(수)~11.10.(금) | |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 ‘23.11.16.(목)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누리집 공고 |
■ 면접시험 예정일 | ‘23.11.23.(목) |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 최종 합격자 발표 | ‘23.11.27.(월)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 누리집 공고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3. 11. 8.(수) ~ 11. 10.(금) 09:00~18:00까지
ㅇ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해 접수하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ㅇ 접 수 처: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 채용담당자
- 주소 : (11910)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97
※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8. 제출서류
목록 | 비고 |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필수) | |
2. 응시원서(필수) | 서식 1 |
3. 이력서 1부(필수) | 서식 2 |
4. 자기소개서 1부(필수) | 서식 3 |
5.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필수) | 서식 4 |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반환 필요시) ※ 반환이 청구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파기(파쇄 등) 됨 | 서식 5 |
7. (우대사항) 관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본) ※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해당기관(단체)의 관인 날인 필수) | |
8.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 |
※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9. 재공고 사항
ㅇ 공고 결과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10. 채용서류 반환 안내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9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붙임 서식의 반환청구서를 방문, 팩스(031-569-3346)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관련서류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방문 시 직접 교부해 드립니다. 단, 사본은 채용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 합니다.
11. 기타 사항
ㅇ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하고, 응시자의 기재착오․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계약 전 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청서류에 허위사실(결격사유)이 발견되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사항은 문화재청, 조선왕릉 누리집에 재공지 할 계획입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567-290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
*지원문의: 곽경아상담사 02-931-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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