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서접수 기간: 2023.11.6.(월) 09:00~ 11.9.(목) 18:00(4일간)
○ 원서접수 방법:인터넷접수만 가능(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시스템(https://senworker.sen.go.kr)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예정 인원 및 업무분야
가. 채용(예정) 직종 및 인원
직 종 | 채용예정 인 원 | 채용구분 | 배정 예정 교육지원청 | 응시자격 | |
일반 | 장애인 | ||||
교육실무사(통합) | 42 | 38 | 4 | 동부, 서부, 남부, 중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동작관악, 성동광진, 성북강북 (장애구분) 남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 응시자격 나, 다, 라 p. 4~5 |
교무행정지원사 | 16 | 16 | | 동부, 중부, 강동송파, 강남서초, 동작관악, 성동광진 | |
유치원교육실무사 | 9 | 9 | | 남부, 북부, 중부, 강서양천, 강남서초, 동작관악 | |
조리실무사 | 554 | 554 | | 모든 교육지원청 |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 13 | 13 | | 서부, 강서양천, 강남서초 및 추가 지역(최종합격자 발표시 안내) | 응시자격 가,나,다,라 p. 3~5 |
돌봄전담사(전일제) | 18 | 18 | | 동부, 서부, 남부, 중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성동광진 | |
돌봄전담사(시간제) | 48 | 48 | | 동부, 서부, 남부, 중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동작관악, 성북강북 | |
사서 | 23 | 23 | |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성북강북 | |
특수교육실무사 | 31 | 31 | | 동부, 서부, 남부, 중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동작관악, 성북강북 | |
특수에듀케어강사 | 4 | 4 | | 남부, 강서양천, 강남서초, 동작관악 | |
합 계 | 758 | 754 | 4 | | |
※ 교육지원청 배정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근무희망 교육지원청, 시험점수 등을 반영하여 배정 예정이며, 근무희망하지 아니한 교육지원청에 배정될 수 있음
나. 직종별 담당 업무 및 근무유형
직 종 | 근무예정기관 | 담당 업무 | 근무유형 |
교육실무사[통합] (교무, 과학실험, 전산) | 초·중·고· 특수학교· 각종학교 | ○ 학교 교육활동 및 교무행정 업무 지원 등 - 교무(교무행정 업무 지원) - 과학실험(과학 업무 지원) - 전산(전산 업무 지원) ○ 근무지의 소속기관장이 업무분야를 결정하고, 전보시마다 업무분야가 변경됨 | 방학중비근무 |
교무행정지원사 | 유·초·중·고· 특수·각종 | ○ 학교 교육활동 및 교무행정 업무 지원 등 | 방학중비근무 |
유치원교육실무사 | 유치원 | ○ 유치원 교육활동 및 수업준비 등 업무 지원 | 방학중비근무 |
조리실무사 | 유·초·중·고· 특수학교 | ○ 학교급식의 조리 등 관련 업무 ※ 2식 이상 급식 고등학교 배정 가능 | 방학중비근무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학교 근무) | 초·중학교 | ○ 집중지원 학생 발굴·지원·관리 ○ 학생 지원을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 및 학교 중심의 교육복지 네트워크 구축 ○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 지원 ○ 교육복지실 운영·관리 및 행정 업무 | 상시근무 |
돌봄전담사 (전일제, 시간제) | 초등학교 | ○ 담당업무 : 초등학교 돌봄교실 프로그램의 운영과 아동의 보호 등 돌봄교실 관련 업무 및 행정 업무 ○ 소정근로시간: 전일제(1일 8시간, 주40시간) 시간제(1일 6시간, 주30시간) <출퇴근 시간> - 전일제: 11:00~19:00(1일 8시간 근무) - 시간제: 13:00~19:00(1일6시간 근무) ※ 학교 여건(수요)에 따라 학기중 및 방학중 출퇴근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상시근무 |
직 종 | 근무예정기관 | 담당 업무 | 근무유형 |
사서 | 초·중학교 | ○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 학교 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 교육 등 「도서관법 제40조」에 기재된 학교도서관 업무 수행 | 방학중비근무 |
특수교육실무사 | 유·초·중·고· 특수학교 |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방과후학교, 등하교 등 교육 및 학교 활동 지원 | 방학중비근무 |
특수에듀케어강사 | 유치원· 특수학교 | ○ 특수학교 돌봄교실,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운영 ○ 특수교육대상자 돌봄 활동에 따른 제반 업무 등 | 상시근무 |
<참고사항>
※ 직종별 공통사항: 세부적인 담당업무, 출퇴근시간(시업·종업시간), 장소 등은 배치 기관(학교) 실정에 따라
기관(학교)장이 정합니다.
※ 직종별 근무유형
- 방학중 비근무자: 학교근무자인 경우,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근무
- 상시근무자: 연중(365일) 근무
○ 응시자격
가. 직종별 필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2023.11.8.) 기준
직 종 | 응시 자격 기준 | 사업부서 |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학교 근무) | ◎공통요건과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공통)①,② 중 한 가지 요건은 반드시 충족 ① 관련 학과(교육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전공하여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 ②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유·초·중등·특수·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중 한 가지 이상 소지자 (필수)필수 요건 반드시 충족 ① 2년 이상의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분야1)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활동 경험이 있으며, 1년 이상의 지역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2)이 있는 자(세부 활동경력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경력증명서 담당업무에 관련업무 지역 네트워크 사업 활동경험 등 명시) | 참여협력 담당관 |
돌봄전담사 (전일제,시간제) |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또는 유·초·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 초등교육과 |
사서 | - 사서자격증(준사서이상) 소지자 | 교수학습·기초 학력지원과 |
특수교육실무사 |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특수교육과 |
특수에듀케어강사 | - 아래 ① ~ ② 중 한 개만 충족하면 됨 ①「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초·중·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② 「영유아보육법」 제21조 근거한 보육교사 1,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활동 경험 인정 기준
1) 교육, 문화, 복지 등 분야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청소년 기본법 제3조)
- 평생교육시설·법인·단체(평생교육법 제2조)
-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
-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 정부기관, 공공기관, 법인기관 및 민간기관 등(사회복지사·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2) 지역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
- 경력증명서에 지역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력을 명시한 경우에 한함
* 지역네트워크 사업 활동: 학교, 지역기관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소속기관에서 지역기관(교육, 복지, 문화, 상담 등)과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등의활동
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포함, 외국인 제외)로 성별 및 지역(거주지)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 공고일 기준 18세(2005. 10. 24. 이전 출생자) 이상이며,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 결격사유 [적용기준일: 공고일 기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3.「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4.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 5.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7.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지원문의: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