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 채용 재공고 |
1. 임용예정 분야 및 개요
분 야 | 인 원 | 직 급 | 직무내용 | 근무시간 | 근무부서 (근무장소) |
공동주택 관리 | 2명 |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 공동주택 관리·감독 공동주택 민원 상담 및 처리 행정처분(행정지도 등)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 주35시간 | 공동주택과 |
❍ 임용기간 : 최초 임용일 ~ 2025. 2. 28.
- 근무실적에 따라 최초 임용일로부터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09:00 ~ 17:00)
※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규칙
2.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 연령, 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 분 | 선발 직무분야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행 예정일) | |
직무분야 응시요건 |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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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 ||
우대요건 | ❍ 컴퓨터 자격증(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소지자, 공인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보),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 |
3. 보수 수준
❍ 주당 근무시간 : 주 35시간 근무 약정(1일 7시간 근무)
❍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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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연봉액 | 연35,470천원 |
기타 수당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제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의거 산정 |
보험 등 | 공무원연금,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가입 |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공고기간 : 2023. 11. 09.(목) ~ 11. 14.(화)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1. 15.(수) ~ 11. 17.(금), <3일간 평일 09:00~18:00>
- 접 수 처 : 강남구청 주택과(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26)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등기)접수
※ 우편접수는 11. 17.(금) 18:00 이전 도착 등기우편에 한함(발송만으로는 인정 불가)
※ 이메일, 팩스접수, 퀵서비스, 택배 접수 불가
❍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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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0.(월) 예정 | 2023. 11. 21.(화) 15:00 예정 | 강남구청 제2작은회의실 | 2023. 11. 22.(수)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대 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평가내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별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2명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및 강남구청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양식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 응시원서 1부(첨부 1)
- 응시수수료 : 5,000원(강남구청 1층 민원여권과 5번창구 구입 후 부착)
※ 수입증지 미부착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 이력서 1부(첨부 2)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 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 1부(첨부 3)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 4)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 5)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첨부 6)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첨부 7) 또는 주민등록 초본(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 내용기재가 안 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증명서(첨부8 서식) 추가 제출
❍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 기재된 것만 인정)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증빙자료 미제출시 해당경력 및 자격사항 인정하지 않음 |
5. 제출서류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2-3423-6056 (강남구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지원문의: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