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서울 동행일자리(舊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
1. 신청기간: 2023. 11. 16.(목) ~ 11. 24.(금) 09:00∼18:00
2. 사업기간: 2024. 1. 10.~ 6. 30.
3.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4. 모집인원: 293명(청년 26명, 일반 227명, 어르신 40명)
5. 임금 및 근로조건
○ 임 금
- 만 65세 미만: 1일 60,000원(6시간 근무)
- 만 65세 이상: 1일 30,000원(3시간 근무)
- 부대 경비: 1일 6,000원
○ 4대보험 의무가입 (근로자 본인부담금 있음)
○ 근로조건
- 만 65세 미만: 1일 6시간(휴게시간 제외), 주 5일 근무
- 만 65세 이상: 1일 3시간(휴게시간 제외), 주 5일 근무
6. 사업구분(사업개시일 연령 기준, 세부사업 내역 참조)
○ 청 년: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2006. 1. 10. 이전 및 1984. 1. 11. 이후 출생자)
○ 일 반: 만 40세 이상∼만 65세 미만
(1984 1. 10. 이전 및 1959. 1. 11. 이후 출생자)
○ 어르신: 만 65세 이상 (1959. 1. 10. 이전 출생자)
※ 신청사업과 실제 배치부서가 다를 수 있음
7.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도봉구민으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또는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이 4억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주민등록등본 기준
※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동거인 포함)
<2024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중위소득80%)>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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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자격 배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 (증빙자료 제출)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이 4억원 초과인 자 ※ 주택, 건축물, 토지, 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4억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4억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동거인 포함)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하는 사업 포함) ※ 장애인 및 노숙인은 연속참여 3회 가능 ※ 60세 이상 고령자는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 2회까지만 가능 ※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함 ※ 단계별 3개월 이상 참여시 1회 참여한 것으로 간주 ○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가능)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의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 및 강제 퇴임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단,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는 제외대상은 아니나, 선발될 경우 차상위 및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8. 구비서류
①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④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조회 동의서
⑤ 구직등록필증
발급처: 서울일자리포털(온라인) |
⑥ 가점대상 증빙서류(해당자)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장애인 및 가족, 여성세대주* 등)
*여성세대주(가장):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무능력자(중증 장애인, 3개월 이상 근로활동 불가능 등)인 경우 |
⑦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해당자)
9.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 조건, 가구소득, 재산상황, 공공일자리 참여기간, 부양가족, 자격증, 근로능력 등 사업별 고려요소
○ 근로기준 미준수자 감점 부여: 전 단계에서 근무태도 불성실, 음주, 감독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등
10. 결과발표: 2024년 1월 4일(목) 17:00 예정
※ 배치부서에서 선발자에게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통보
11. 유의사항
○ 위 사항은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사정 및 사업부서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모집인원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 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선발된 후에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공무원 가족 및 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모두 회수함
○ 채용서류의 반환과 관련하여「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며, 이후 임의로 폐기처분 할 예정임
※ 문의처: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02-2091-2874)
*지원문의: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