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도봉보건소 단시간근로자 채용공고 |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인원 | 자격 기준 | 비 고 |
단시간 근로자 | 2명 | 1. 성별무관 2. 만18세 이상(공고일 기준) 3. 근면‧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자 4. 교대 근무 가능한 자 5. 서울특별시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 유의사항
- 채용 적격자가 없거나, 공단 사정으로 인해 선발(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결격사유 (도봉구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공단 인사규정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자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사고가 불순하고 품행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단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결격사유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0조) |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의 2. 공사‧공단 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병역법 제76조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한 사람 |
2. 근무조건 |
가. 근무기간: 2024. 1. 1. ∼ 3. 31.(3개월)
나. 업무내용: 도봉보건소 환경미화
다. 근무시간: 평일,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 평일(7:00~10:00) ※ 단, 구청사 환경공무관 근무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급여수준: 2024년 도봉구 생활임금 고시금액(시급 11,436원)
3.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서류전형 합격자) -> 합격자 통지 |
4. 접수 및 일정 안내 |
가. 이력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12. 12. ~ 12. 18.(주말/공휴일 제외)
- 접수처: 도봉구청사 지하1층 중앙관제실
※ 주 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사 지하1층 중앙관제실
- 접수방법: 현장 방문접수
나. 채용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 2023. 12. 12. ∼ 12. 18. | 홈페이지 게시 및 방문접수 |
면접전형 | 입사지원서 접수 시 | 도봉구청사 지하1층 중앙관제실 |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 통과 시 | 개별 통보 |
채용일 | 2024. 1. 1.(예정) | |
*지원문의: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