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물류지원단 서울지사 동서울, 의정부사업소 |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우편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12월 22일 우체국물류지원단 서울지사장 |
1 | |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 채용인원 : 총 4명
채용분야 | 채용부서 (근무지역) | 근무기간 | 채용인원 | 주요업무 |
운전직 (한시적기간제) | 동서울사업소 (서울시) | 2024.1.2 ~ 2024.3.31. (3개월 단위 계약) | 1명 | 우편물 운송차량 운전 및 수수업무 |
의정부사업소 (경기도) | 3명 |
□ 근로조건
세 부 내 용 |
ㆍ근무성격 : 한시적 기간제 (운전) ㆍ근무기간 : 2024.1.2 ~ 2024. 3. 31 (3개월 단위 계약) ㆍ근무시간 : 12:00 ~ 21:00 ※ 근무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ㆍ급 여 : 일급 78,880원 (식비 및 제수당 별도) ※ 지원단 보수규정에 준함 ㆍ복리후생 : 4대보험 ㆍ근무시작일 : 2024.1.2 |
□ 채용자격 조건
구 분 | 세 부 내 용 |
응시자격 |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1)가 없는 자 ․다음의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자 (운전직에 한) - 동서울, 의정부사업소: 1종 보통면허 이상 보유자 |
우대사항2) |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
1) 인사규정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해임된 자 7. 신체검사 불합격자(단, 사무직 제외)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2) 우대사항 세부내역
구분 |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ㆍ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ㆍ서류전형시 5점 가점(가점 중복적용) |
2 | | 채용 전형 방법 |
□ 전형방법
구분 | 내용 |
1차 서류전형 | ․(심사기준) 서류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 ․(심사방법) 응시자격 충족여부 확인 및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지원분야 경력 등 종합평가 |
2차 면접전형 | ․(심사기준)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 ․(심사방법) 개별 또는 조별 실무면접(직무능력 검증) |
3 | | 채용 세부일정 및 제출서류 |
□ 채용방법 및 일정
ㅇ 채용절차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심사
ㅇ 1차 전형 : 서류심사
- 1차(서류)전형 합격자 개별유선 통보
ㅇ 2차 전형 : 면접심사 ※서류심사와 동시 진행 가능
ㅇ 최종 합격자 발표 : 적격자 있을시 채용
*기관일정 등에 따라 합격자 발표 일정 변경 가능
□ 채용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비고 |
서류전형시 제출 | ㆍ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ㆍ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소정양식) 1부 | |
면접전형시 제출 | ㆍ응시자격 증명서 1부(면허증 등) ㆍ우대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해당자 한) - 장애인: 장애등급 결정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중 1부 - 보훈대상: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1부 ※ 발급시 (용도) 채용시험 가점, (제출처) 우체국물류지원단 ※ 본인이 보훈대상인 경우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중 1부 추가 제출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관련 증빙 1부 * 결혼이민자·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 -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보유자에 한) | |
최종합격후 제출 | ㆍ주민등록 등본 1부 ㆍ통장사본 1부(우체국, 급여지급용) ㆍ운전경력증명서 1부(최근1년) | 발급시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
□ 응시원서 접수방법 :
ㅇ 접수기간 : 2023.12.22(금) ~ 12.28(목)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방법 : 팩스, 방문접수 채용사이트(워크넷, 사람인 등)에 한함
- 접수처(문의처) : 해당사업소 등
구 분 | 팩스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동서울사업소 | 02-446-8256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76 | 02-6473-8226~8 |
의정부사업소 | 031-852-5994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 98번길 | 031-823-1272~3 |
※ 수행업무, 근무지역과 관련된 문의는 각사업소에 연락 바랍니다.
ㅇ 주의사항 : 우리단 소정양식에 의한 입사지원서에 한하여 정상 접수
□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사항
ㅇ 우체국물류지원단은“능력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용과정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입사지원정보 외 아래의 취득정보는 합리적인 목적과 사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분 | 정보취득 시점 | 목적 및 사유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지원서 접수시 |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우대하는 용도로만 활용 |
경력증명서 | 지원서 접수시 | ․서류전형시 응시자격 충족 확인 용도로만 활용 |
서류전형시 배점사항 | 지원서 접수시 | ․서류전형 평가시 심사기준별 배점(점수) 부여 및 합격결정 용도로만 활용 |
ㅇ 입사지원서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 가족관계, 학력 등의 사항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충족관련(경력사항, 면허증), 직무자격증, 우대사항 등 서류전형 평가시 배점사항에 대하여 면접전형 실시 이전 진위확인 예정이며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정보와 불일치할 경우 불합격 조치되니 작성에 유의바라며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바랍니다. |
□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ㅇ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감염의심자, 유증상자* 및 전형일 기준 14일 이내 해외 방문자 등은 전형 응시가 제한됩니다. 해당 사실을 숨기고 전형에 응시한 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7.5도 이상의 발열, 호흡기증상(기침・호흡곤란・인후통 등), 근육통 등이 있는 자
ㅇ 지원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소독 및 문진표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 | 기타 유의사항 |
ㅇ 응시원서에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관련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최종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특히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임이 판명되면 합격을 무효로 하고 우체국물류지원단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ㅇ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응시 자격 제한, 관련 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ㅇ (서류반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근거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후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최종합격자가 제출한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모두 파기합니다.
☞ 반환청구기간(보관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20일”이내
☞ 반환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방문 접수시, 접수 후 14일 이내 일반등기 발송 또는 방문수령 가능
☞ 채용서류 반환 비용은 구인자(우체국물류지원단)가 부담함
◾ 단, 지원자가 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을 요구하는 경우「우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수취인 부담으로 발송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