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주거복지 컨설턴트”
1. 사 업 명: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주거복지컨설턴트
2. 공고기간: 2024. 1.26.(금) ~ 2. 4.(일)
3. 접수기간: 2024. 2.5.(월) ~ 2. 13.(화) (9일간)
4. 모집인원: 5명(예비자 3배수 모집)
5.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hi2224@citizen.seoul.kr)
※ 대면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하며, 공고에 지정된 접수방법 외의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함
6. 신청자격
가.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2006년 이전 출생자)인 서울시민
나. 우대요건: 주거복지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공, 공인중개사,
운전숙련자, 한글 및 엑셀 등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춘 자
다. 사업 참여배제자
1) 서울시민이 아닌 자
2) 만 18세 미만자
3) 근로계약일(24. 4. 1.)에 취업상태인 자
4)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한 자(다만, 20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5)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6)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7)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8)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9)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
라. 주의사항
1) 공고일 기준으로 위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3)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붙임 1) <필수>
나. 자기소개서(붙임 2) <필수>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 3) <필수>
라. 구직등록확인증 <필수>
※ 서울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마.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필수>
바.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해당>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사.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붙임 4) 및 증빙자료 <해당>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아. 유의사항
1)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의 서명란은 자필서명 필수이며, 자필서명 누락 시 불합격처리함
2) 신청서류들은 1개의 PDF파일로 통합하여 제출하며,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은 “주거복지컨설턴트 지원(일반전형)_000(본인 이름 기재)”로 함
8. 근로조건
가. 임 금: 1일 91,488원(별도 식비 지급 없음)
나. 계약기간: 2024. 4. 1. ~ 2024. 12. 31.
다. 근무장소: 서울시 25개 주거상담소 및 중앙주거복지센터
1) 금회 배정 가능 근무지 : 강남, 광진, 중구, 중앙
2) 유의사항
① 위 배정 근무지는 근로계약체결시점(4. 1.)의 회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근무지 배정은 회사의 인력운용 필요에 따라 결정되며, 참여자는 본인 주소지에 근접한 근무지에 배정을 요구할 수 없음
라. 업무내용
1)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선·대면·방문 주거복지 컨설팅 수행
2) 상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컨설팅 내용 관리 및 상담자 관리
3) 서울특별시와 국가 등에서 시행하는 주거복지 관련 정책 사업 수행
4) 직접비 지원, 물품 지원 등 각종 취약계층 지원 사업 수행
5) 주거복지 사업 수행과 관련된 행정 업무 지원
마. 근로조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9.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안내: 2024. 2. 23.(금)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문자로 개별 통보함
10. 선발결과(최종 합격자) 발표: 2024. 3. 4.(월)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문자로 개별 통보함
11. 근로계약
가. 최종합격자는 사업 참여예정자로서, 사업 참여 전 교육(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수료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해 근로계약을 체결함
※ 수료기준: 교육시간(60시간) 중 90% 이상 참석
나. 다만,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교육 참여가 곤란하여 교육총괄부서(일자리정책과)의 사전승인을 받았거나 사전교육 이후 선발된 참여예정자는 사전교육 이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가능
다. 사전교육
1) 교육일자 : ‘24. 3. 11.(월) ~ 3. 22.(금)
2) 교육시간 : 10시 ~ 17시 (1일 6시간)
3) 교육장소 : 추후 면접합격자(참여대상자) 대상 개별 공지
4) 교육여비 : 집합교육 1일당 25,000원
12. 기타(유의)사항
가.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합격하여 채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에 18개월 연속해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참여자의 근무기간은 당해 사업의 운영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다.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동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13. 문의처: 02-6953-4909, 02-2135-6486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