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전문가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1. 사업명칭 : 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전문가 사업
2. 사업기간 : 2024. 4. ~ 2024. 12. (9개월)
3. 공고기간: 2024. 1. 26.(금) ~ 2. 4.(일)
4. 접수기간 : 2024. 1. 26.(금) ~ 2. 4.(일) (10일간)
5. 모집인원 : 12명
6. 신청서류 접수처 및 접수 방법
가. 접수처 :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5층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정책팀
나.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접수(공고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이메일주소 ka8080@citizen.seoul.kr
7. 신청자격 ※ 공고일기준(’24.1.26.금))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함.
가. 당해 연도 중 만40세 이상 만65세 미만인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사업 참여배제자
서울시민이 아닌 자 만 18세 미만자 근로계약시작일(2024.4.1.) 현재 취업상태인자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한 자
(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 단, 잔여기간보다 사업기간이 긴 경우 18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 후 참여가능
예시) 기존 뉴딜일자리 사업에 15개월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사업 진행기간이 9개월이라 하더라도 최대 3개월까지만 참여 가능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신청서류 ~ 필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시 불합격처리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붙임 1]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18개월 초과 시 신청불가)
자기소개서 <필수>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붙임 3]
구직등록확인증 <필수>
※ 서울 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온라인 등록시 구직등록으로 대체 (구직등록확인증 제출)
오프라인발급-> 노원구 일자리상담센터 신분증 지참 내방 후 발급(위치: 노원구 노해로455 인산빌딩 4층)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 이내) <필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필수기재
- 서울시 주민여부 등 확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필수>
☞ [붙임 4]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 [붙임 26]) 및 증빙자료, ※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기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1년 하반기)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