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모개요
가. 사 업 명 : ’24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교사
나. 공고기간 : 2024. 2. 14.(수) ~ 2. 29.(목) 15일간
다. 접수기간 : 2024. 2. 14.(수) ~ 2. 29.(목)
라. 접수방법 : 서울시 일자리포털(온라인 접수)
마. 모집인원 : 25명
마. 근로조건
① 계약기간: 2024. 04. 01.~2024. 12. 31.
※계약기간 시작일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변동시에는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
② 근무시간: 1일 6시간, 주 5일 근무
③ 근무장소: 자치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자치구별 배치)
④ 임 금: 일급제(시간급×근무시간) *시급 11,436원(1일 68,616원)
(만근 시 주휴수당 및 월1회 연차 발생 / 식비 별도 지급 없음)
⑤ 4대 보험 의무가입,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지원(연3회)
바. 업무내용
① 센터별 배치 후 최중증 발달장애인 교육 등 서비스 제공
② 개인별 상담 및 지원계획 수립지원
③ 수업준비 및 교육활동 지원 등
2.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4.2.14.) 자격요건 충족 및 배제사유가 없어야 함.
(동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가.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서울시민으로 사업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필수요건 :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다. 우대요건 :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경력자
라. 사업참여 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만 18세 미만자 ③ 근로계약일(2024.4.1.) 현재 취업상태인 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한 자
(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 불가
⑥「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⑦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⑧ 장애인 관련 사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⑨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⑩ 기타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⑪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⑫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신청서류※ 가∼마는 모든 신청자가 제출, 바∼아는 해당사항이 있는 자 제출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시 불합격처리
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 참여기간이 18개월 초과
(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시 신청불가)
나. 자기소개서 <필수>
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필수>
라. 구직등록확인증 <필수>
- 서울 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서울일자리포털 온라인 등록 시 구직등록으로 대체(구직등록확인증 제출 불필요)
마.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필수> : 서울시 주민여부 확인 부양 가족수 확인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 기재
바. 기타 가점 증비서류 <선택>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사. 자격·경력 증빙서류 :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아.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 통보
나. 면접심사 : 2024. 3. 19.(화) 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3. 25.(월)
-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보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가. 서류 입증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채용예정자의 경우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마. 합격하여 채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에 18개월 연속해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참여자의 근무기간은 당해 사업의 운영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바. 서류상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과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사.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결격사유 및 결원 발생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후보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아. 최종합격자는 사업참여 예정자로서 사업참여 전 교육 등을 이수하고 수료 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해 근로계약 체결
5. 문의처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02-2133-7967, 7459, 7466)
☞ 서울시 일자리포털(온라인 접수)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