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궁능유적본부(경복궁관리소) 공무직 등 근로자 공개경쟁채용 공고(1차) |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 직 급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 예정지 |
직영소방원(가급) (감시적근로자) 2교대 야간 | 공무직 | 1명 | ㅇ 경복궁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화재 진압 및 예방 등 소방 관련 업무 ㅇ 기타 관리소 지시에 관한 업무 | 경복궁관리소 (최초근무예정지) |
직영소방원(가급) (감시적근로자) 2교대 야간 | 촉탁직 | 1명 | ㅇ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화재 진압 및 예방 등 소방 관련 업무 ㅇ 기타 관리소 지시에 관한 업무 | 경복궁관리소 (최초근무예정지) |
직영소방원(다급) (감시적근로자) 3교대 | 공무직 | 1명 | ㅇ CCTV 시스템 운영 및 소방업무 ㅇ 경내순찰 및 긴급상황 발생시 비상 조치 업무 ㅇ 기타 관리소 지시에 관한 업무 | 경복궁관리소 (최초근무예정지) |
직영소방원(다급) (감시적근로자) 3교대 | 기간제 (육아휴직 대체) | 1명 | (‘24.4.1~’25.2.28.) 11개월 기간제 근로 ㅇ CCTV 시스템 운영 및 소방업무 ㅇ 경내순찰 및 긴급상황 발생시 비상 조치 업무 ㅇ 기타 관리소 지시에 관한 업무 | 경복궁관리소 (최초근무예정지) |
시설물관리원(다급) | 공무직 | 3명 | ㅇ 경복궁(칠궁) 청소 및 시설물 경상관리 등 ㅇ 기타 관리소 지시에 관한 업무 | 경복궁관리소 (최초근무예정지) |
시설물청소원 | 공무직 | 1명 | ㅇ 청소 및 미화업무 등 ㅇ 기타 관리소 지시에 관한 업무 | 경복궁관리소 (최초근무예정지) |
안전관리원 (기간제) | 기간제 | 3명 | (‘24.4.1~6.30‘24.9.1~10.31.) *‘24.7.1~8.31 제외 ㅇ 집옥재 작은도서관 현장 관리·운영 지원 ㅇ 방호업무, 문화재안전관리, 시설물경비, 관람질서유지 및 관람객 안내 등 ㅇ 기타 관리소 지시에 관한 업무 | 경복궁관리소 (최초근무예정지) |
* 최초근무예정지는 경복궁관리소로 함(단, 궁능유적본부장의 효율적 업무 수행등을 위하여 필요시 전보 가능)
- 5개 기관 :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종묘관리소
* 채용예정분야 중복 응시 불가함. 중복신청 확인될 경우 응시분야 모두 신청 취소됨
2.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ㅇ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결 격 사 유 | |
|
| |
• 피성년후견인 |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응시연령
- 공무직 : 만18세이상 만60세 미만
- 촉탁직 : 만60세이상 만70세 미만
- 기간제 : 만18세이상 만70세 미만
- 단,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또는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정년 규정에 따름
나. 응시자격 요건
직영소방원(가급) |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전기)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직영소방원(다급) | ‣ 제한 없음 |
시설물관리원(다급) | ‣ 제한 없음 |
시설물청소원 | ‣ 제한 없음 |
안전관리원 | ‣ 제한 없음 |
다. 우대사항 ※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채용분야별 관련 직무 분야 근무경력(근무연차에 따라 차등 부여)
직영소방원(가급) | ‣ 소방 관리 분야 |
직영소방원(다급) | ‣ 소방 관리 분야 |
시설물관리원(다급) | ‣ 시설물 경상관리 분야 |
시설물청소원 | ‣ 청소 분야 |
안전관리원 | ‣ 경비, 소방, 방보, 방범 분야 |
※ 경력증명서에서는 근무기간, 직급(직위), 담당업무를 명확히 기재해야 인정
※ 해당기관 관인.날인 필수
※ 직무관련 분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근무 경력
(공공기관의 경우 알리오 홈페이지 공공기관 현황 참조)
아래의 직무 분야 자격증 소지자
직영소방원(가급) | ‣ 소방설비기사(기계, 전기),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전기),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사 |
직영소방원다급 | ‣ 소방설비기사(기계, 전기),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전기),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사 |
시설물관리원(다급) | ‣ 임업/산림/조경/전기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산림(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기사), 임업종묘(기능사․기사), 조경(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 시설원예(기사․기술사), 원예기능사, 전기(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 전기공사(산업기사․기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기사), 전기안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산업기사․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산업기사․기사) |
안전관리원 |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관리자 / 자격증별 차등 우대 |
※ 관련 자격증은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 자격증 개수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및 급수가 다른 동종 자격증은 1개만 인정
라. 가점사항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채용시 만점의 5~10% 가점 부여): 서류전형해당【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첨부 필수】/이번 채용에는 해당사항 없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직종만 해당
* 근거규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ㅇ 국민체력100 인증서(채용시 만점의 5~10% 가점 부여): 서류전형해당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증(1~3등급별 차등) : 시설물관리원만 해당
※ 국민체력 100 인증제 관련사항 국민체력100 인증제란? 붙임파일 참조 - 인증서 유효기간 : 23.1.1.~원서접수마감일 |
3. 근무기간
ㅇ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름
[공무직 수습 근로자] 기준연령 : 만18세이상~만60세 미만
직종 | 근무기간 | 비고 |
직영소방원(가급) | 2024.4.1.~2024.6.30. | |
직영소방원(다급) | ||
시설물관리원(다급) | ||
시설물청소원 |
※ 3개월의 실무수습기간 평가를 거쳐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여부 결정
[촉탁직 근로자] 기준연령 : 만60세 이상 ~ 만70세 미만
직종 | 근무기간 | 비고 |
직영소방원(가급) | 2024.4.1.~2024.12.31. | |
[기간제 근로자] 기준연령 : 만18세 이상 ~ 만70세 미만
직종 | 근무기간 | 비고 |
안전관리원 | 2024.4.1.~2024.6.30. 2024.9.1.~2024.10.31. | 집옥재 도서관 |
직영소방원(다급) | 2024.4.1.~2025.2.28 | 육아휴직대체근로자 |
※ (근로계약해지) 업무능력 부족, 직무수행능력(태도)의 불량 또는 공무직 수습기간 적격성 점수가 일정 점수 미만인 경우(공무직 수습직원은 계약해지가 아닌 계약의 종료이며, 촉탁직의 경우 수습기간 없음)
※ 채용일은 관리소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근로조건 및 보수
가. 근무시간 및 형태/보수
채용예정분야 | 직 종 | 근무시간 | 근무형태 | 보수내역(단위: 원) | 월급여 |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
직영소방원(가급) (감시적근로자) | 공무직 촉탁직 | 18:00~익일09:00 (격일 야간 근무) | 2교대 (격일) | 1,895,400 (야간수당 월 462,590원 별도) | 140,000 | 2,497,990 |
직영소방원다급 (감시적근로자) | 공무직 기간제 | (주간) 08:00~17:00 (야간) 17:00~익일08:00 | 3교대 (주간2일-야간 2일-휴무2일 순환근무) | 1,803,100 (야간수당 월 255,670원 별도) | 140,000 | 2,198,770 |
시설물관리원(다급) | 공무직 | 08:00~17:00 | 주5일근무 | 1,955,840 | 140,000 | 2,095,840 |
시설물청소원 | 공무직 | 08:00~17:00 | 주5일근무 | 1,955,840 | 140,000 | 2,095,840 |
안전관리원 | 기간제 | 09:30~16:30 (4~6월/9월~10월) | 주5일근무 | 1,548,100 | 140,000 | 1,688,100 |
※ 경복궁관리소는 현업기관으로 기관 사정에 따라 휴무일 및 근무시간 변경 가능
ㅇ 보 수 : 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임금책정기준에 의함
나. 후생복지
ㅇ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ㅇ 명절휴가비(연 2회 설ㆍ추석 각 550,000원 지급)
5. 시험방법 : 서류전형+면접심사
ㅇ (1차 시험) 서류심사
- 응시자의 자격사항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함.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ㅇ (2차 시험)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능력 및 경력사항의 적합성 등 평가
- 최종합격예정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결과 공개: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 (단,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대상)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의안번호: 제2023-225호 / 의결: 2023.2.28.)
6.시험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 채용공고 | 2024.2.22.(목)~3.4(월) | 등기우편접수 (접수마감일인 소인분에 한해 인정) |
■ 응시원서 접수 | 2024.2.22.(목)~3.4(월) | |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심사 공고 | 2024.3.13.(수) 15:00 | 경복궁관리소 등 누리집 공고 |
■ 면접심사 예정일 | 2024.3.19.(화)예정 |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3.22.(금), 15:00 | 경복궁관리소 등 누리집 공고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2024. 2. 22.(목) ~ 3.4.(월)
ㅇ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
* 금번 응시원서접수는 등기우편접수 원칙
-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겉봉에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해 접수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ㅇ 접수처: (03045)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세종로) 경복궁관리소 채용 담당자(앞)
※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8. 제출서류
ㅇ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소정양식) 각 1부
ㅇ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ㅇ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ㅇ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활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
ㅇ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반환 필요 시, 소정양식)
ㅇ 응시자격요건 서류(해당자에 한함)
ㅇ 우대사항 자격증,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9. 재공고 사항
ㅇ 공고 결과 서류전형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10. 기타 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청서류에 허위사실(결격사유)이 발견되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 최종합격자가 계약 전 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 서류 원본을 반환 함. 단, 사본은 채용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최종합격자 발표 후 90일 이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붙임 <서식 5>의 반환청구서를 우편, 팩스(02-3700-3909)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립니다.
?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후로 하여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만 청구 가능 - 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은「민법」적용 - 기산일: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 만료일: 기간말일의 종료.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 ?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전달 - 기산일: 구인자가 구직자의 반환청구를 확인한 날의 다음날 - 구인자가 채용서류를 발송하는 날(우편 소인 찍힌 날)이 14일 이내여야 함 |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 채용관련 문의 담당자 ☎ 02-3700-3913, 직무 내용 관련 문의는 직영소방원가급 및 다급 ☎ 02-3700-3922, 시설물관리원 및 시설물청소원 ☎ 02-3700-3919, 집옥재 작은도서관 안전관리 ☎ 02-3700-3917 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지원문의: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