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봄철 산불예방순찰원 채용공고

 

1. 채용 분야 및 인원

분 야

인 원

근무시간

근무장소

비 고

산불예방

40

· 주중

· 주 4일 근무(-)

· 10:00-14:30

· 4시간 근무

불암산 및 수락산 일대

30분 휴게

· 주말

· 주 3일 근무(-)

· 10:00-14:30

· 4시간 근무

 

※ 일정에 따라 근무시작일 변동 가능

 

2.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노원구 관내 거주자 및 만 60세 이상이 된 자신체 건강한자로서 채용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

□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취업규칙 제8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취업규칙 제8>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자

4. 신체검사결과 해당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

  □ 우대사항

1) 유효기간(2024.1.1.~2024.12.31.) 내 심폐소생술 자격증 소지자

2) 국민체력인증100 2등급 이상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조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중 1개 제출)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9조에 해당하는 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 계약해지사항

업무 중요성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근무지 이탈·퇴근 미준수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시 즉시 계약 해지

 

3. 주요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분 야

주요 업무내용

산불예방

· 산불예방활동(흡연금지소각행위 단속 등및 환경정비

□ 보 수시급 11,436원 (2024년 노원구 생활임금)

※ 각종 수당 항목에서 시간외수당연차 수당 등 2024년 최저시급 적용

□ 근로조건

근무요일근무시간근무장소는 내부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 가능

- 4시간 근무 30분 휴게

□ 근무기간: 2024. 3. 15. ~ 2024. 5. 31. (3개월)

□ 근로계약의 만료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직서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종료

 

4. 원서접수

□ 공고게시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홈페이지

□ 접수기간: 2024. 2. 21.() ~ 2024. 2. 28.() / 주말·공휴일 제외

□ 접수시간: 09:00~18:00

□ 접수방법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주 소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05 지하1(상계동, KB금융노원플라자)

□ 이 메 일: nowon0419@naver.com

□ 제출서류

공통서류지원서 1개인정보제공 및 수집 동의서 1

개별사항자격증 사본 등

 

5. 심사방법

□ 1차 심사서류전형(채용인원의 2배수)

채용자격요건 등 채용기준에 의해 심사

※ 서류심사 후 2024. 2. 29. (합격자 개별 통보

□ 2차 심사: 2024. 3. 6.

단체면접

면접 방법개인 역량에 대한 면접 평가

① 직무 파악 (20② 인성 (20③ 가치관 (20)

④ 역량 (20) *체력검정 포함 ⑤ 자세 및 태도 (20)

※ 면접 일시는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최종 합격자 결정 : 2024. 3. 8. ()

총 득점에 대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 결정

제출 서류 등본통장 사본건강검진서류

※ 채용예정인원 40명 (예비합격자 둘 수 있음.)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간주)

□ 제출된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반환합니다.

 

11(채용서류의 반환 등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인사담당자(☎ 070-4159-485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문의: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