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노원437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노원구청 출자기관으로 노원구 어르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어르신의 일자리를 지원하여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시니어 일자리 전문 기업입니다.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함께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 년 3 월 21 일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대표이사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시간 |
노원437 | 3명 (월,화,수) | - 카페 운영 및 관리 보조 (음료 제조 및 판매, 청소 등) | ·07:30-12:00 12:00-16:30 13:30-18:00 ·일 4시간 스케줄 근무 ·주 3일(월, 화, 수) 근무 |
3명 (목,금) | ·07:30-12:00 12:00-16:30 13:30-18:00 ·일 4시간 스케줄 근무 ·주 2일(목, 금) 근무 | ||
근무장소 | 노원437(노원구청 1층) -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1층 |
※ 주식회사 운영 상황에 따라 근무시작일, 근무장소, 근무시간 변동 가능
※ 주식회사 특성상 타 사업장 근무 가능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 노원구 관내 거주자 및 만 20세 이상이 된 자(2004년 이전 출생자)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취업규칙 제8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취업규칙 제8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자 4. 신체검사결과 해당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 |
나. 우대사항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카페 경력이 있는 자 (서류 접수 시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중 1개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9조에 해당하는 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3. 근무조건
□ 보 수: 시급 11,436원 (노원구 생활임금)
※ 연차·연장 수당 등 발생 시 2024년 최저시급 지급
□ 근로조건
- 주 3일(월~수), 주 2일(목~금) 근무
- 07:30-12:00 / 12:00-16:30 / 13:30-18:00 스케줄 근무 (휴게시간 30분 포함)
□ 근무기간: 채용일(2024.04.03.)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 이후 평가에 의한 계약 연장)
□ 근무장소, 근무요일, 근무시간 등은 내부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 가능
4.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4. 3. 21.(목) ~ 2024. 3. 28.(목) / 오후 5시 마감 / 방문 접수는 주말·공휴일 제외
□ 접수시간: 09:00~17:00
□ 접수방법: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주 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05 지하1층(상계동, KB금융노원플라자)
□ 이 메 일: nowon0419@naver.com
□ 제출서류
* 공통서류: 지원서 1부, 개인정보제공 및 수집 동의서 1부
* 개별사항: 자격증 사본, 경력 증명서 (경력은 증명서 제출 시 인정)
5. 심사방법
□ 1차 심사: 서류전형
- 채용자격요건 등 채용기준에 의해 심사
※ 서류심사 후 2024. 3. 29. (금) 합격자 개별 통보 및 주식회사 홈페이지 게시
□ 2차 심사: 2024. 4. 1.(월)
- 개별면접
- 면접 방법: 개인 역량에 대한 면접 평가
① 직무 파악 (20점) ② 인성 (20점) ③ 가치관 (20점)
④ 역량 (20점) ⑤ 자세 및 태도 (20점)
□ 최종 합격자 결정 : 2024. 4. 2. (화)
- 총 득점에 대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 결정
※ 채용예정인원 6명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 채용 예정일 : 2024년 4월 3일 (수) 예정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간주)
□ 제출된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반환합니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