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유산안전경비원 공개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 등급 | 채용 인원 | 근무예정지 | 담당직무 내용 |
문화유산 안전경비 | 감시‧ 단속적 기간제 근로자 | 85명 | ①문묘와 성균관(20명) ②흥인지문(15명) ③동관왕묘(10명) ④창의문(10명) ⑤탑골공원(10명) ⑥혜화문(5명) ⑦고희동 가옥(5명) ⑧장면 가옥(5명) ⑨이상범 가옥․화실(5명) | ◦문화유산 순찰 및 상시 감시 업무 ◦방범 및 방재시스템의 상시 모니터링 및 내․외부 시설 방호 ◦화재 및 문화유산 낙서 등 훼손 요인 예방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 및 구청, 유관 기관에 즉시 상황 보고 ◦중요 목조문화유산 이상 유무 확인 ◦문화유산 및 주변시설 일상관리 ◦일일근무일지 작성 ◦기타 문화유산과 지시 사항 이행 |
2. 응시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의 서울특별시 거주자로서 야간 근무에 지장이 없는 자
❍ 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1964. 4. 23.(불포함) 이전 출생자]
❍ 안전관리 관련 자격증
*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증 소지자**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이상
**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건축기사(산업기사), 전기기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능장,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 기능사)
❍ 체력인증 3급 이상(1~3급) 판정받은 자(2024. 1. 1. ~ 응시원수 접수마감일 사이 판정)
❍ 배치일(2024. 7. 1.)에 타 기관 근로자로 근무하는 자는 지원 불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면접 시 가점 부여 기준
❍ 공고일 현재 종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 공고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자
❍ 공고일 현재 취업지원 대상인 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
※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 가점 항목별로 중복가점은 불가하며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 유리한 가점만 적용
4. 근무기간 및 조건
❍ 근무기간 : 2024. 7. 1. ~ 2025. 6. 30. (1년)
❍ 근무시간 : 1일 6시간, 4교대 순환 근무
주간근무조 | 주야간근무조 | 야간근무조 | |
06:00~12:00 | 12:00~18:00 | 18:00~24:00 | 00:00~06:00 |
※ 상기 근무지 배치 및 시간은 문화유산과 내부 근무명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급여 : 일급×실 근무시간
- 일급 : [주간] 59,160원, [주야간] 70,800원, [야간] 94,080원
❍ 수당 : 처우개선비 월260,000원 + 가족수당(해당자에 한함)
(단위:원)
급식비 | 교통비 | 위험수당 | 위생수당 | 가족수당 |
100,000 | 60,000 | 50,000 | 50,000 | 배우자: 40,000 기타부양가족: 20,000 |
※ 처우개선비 및 가족수당 외에 기타 상여금 등 없음.
❍ 연차유급휴가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미사용 시 수당) 부여
❍ 감시․단속적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제12조 준용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5. 채용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비 고 |
모집공고 | 4. 22.(월) ~ 5. 3.(금) | 종로구청 홈페이지 | |
응시원서 접수 | 5. 1.(수) ~ 5. 3.(금) | 종로구청 별관 6층 강당 (새문안로 41) | 방문접수 |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 5. 7.(화) | 종로구청 홈페이지 | |
면접심사 | 5. 16.(목) ~ 5. 17.(금) | 종로구청 본관 3층 세미나실 (종로1길 36) | |
면접심사 합격자발표 | 5. 22.(수) | 종로구청 홈페이지 | |
공개추첨 | 5. 24.(금) | 종로구청 본관 지하1층 식당 (종로1길 36) | |
최종 합격자발표 | 5. 31.(금) | 종로구청 홈페이지 | |
합격자등록 및 채용계약 | 6. 14.(금) | 종로구청 별관 6층 강당 (새문안로 41) | 방문등록 |
근무시작 | 7. 1.(월) | 각 근무지 | |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5. 1.(수) ~ 5. 3.(금)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장 소 : 종로구청 별관 6층 강당(종로구 새문안로 41)
❍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접수(대리접수 불가)
7. 전형방법
❍ 서류심사
- 대 상 : 응시원서 제출자
- 방 법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적합 여부 서면심사
- 합격자 선정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심사
- 대 상 : 서류심사 합격자
- 방 법 : 면접위원과 응시자 질의응답
-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및 가점 합산 후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인원의 1.5배수 선발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공개추첨
- 대 상 : 면접심사 합격자
- 방 법 : 지원자 1명이 선 추첨 후 당첨자를 확정하고 당첨자가 다음
당첨자를 릴레이식으로 추첨
- 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 85명, 예비합격자 35명,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 85명 추첨 후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추첨을 진행하며,
예비합격자는 결원 발생 시 추첨순서대로 배치함.
8. 제출서류
연번 | 제출대상 | 제출서류 | 부수 |
1 | 응시자 공통 | 반명함판(3㎝*4㎝) 사진 3장(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 3장 |
2 | 응시원서(홈페이지 개별 출력) | 각 1부 | |
3 | 이력서(홈페이지 개별 출력) | ||
4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 또는 체력측정결과지 2024. 1. 1.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의 인증일/측정일분 유효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측정 및 인증서 발급 | ||
5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최근 1개월 내 발급, 주소이력 전체 포함) | ||
6 | 안전관리 자격증 사본 | ||
7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홈페이지 개별 출력) | ||
8 |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
9 | 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
10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 응시원서‧이력서는 종로구 홈페이지(www.jongno.go.kr)에서 출력
※ 모든 문서의 ‘스테이플러 심’을 제거하고, 위 제출 서류의 연번대로 정리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우대조건이 반영됨.
- 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가 아닌 각 유공자증 사본은 우대조건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응시자(최종 합격자는 제외)가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함.
※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9. 기타(유의)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 바랍니다.
❍ 응시원서 소정의 양식이 아니거나 부착된 사진이 본인과 상이하거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 불가합니다.
❍ 구비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정된 일시에 진행되는 면접심사, 공개추첨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는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매 채용 단계 시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85명)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에 위조 사항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종로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로구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 (☎ 02-2148-2033)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