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주거복지관리 ) 채용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개요

연번

모 집 분 야

채용

인원

계약

기간

근무지

1

대체채용

주거복지관리

(중부권)

1

24.06.03~

`25.04.07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112-7 인의빌딩10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중부권주거복지지사

(☎ 02-6454-2702)

2

대체채용

주거복지관리

(서부권)

1

24.06.03~

`25.05.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07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서부권주거복지지사

(☎ 02-2169-8827)

3

대체채용

주거복지관리

(중부권2

주거급여사업소)

1

24.06.03~

`25.06.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빌딩 9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중부권주거복지지사

2주거급여사업소

(☎ 02-762-3160)

4

대체채용

법무관리

1

`24.06.03~

`25.05.07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서울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전세임대 1

(☎ 02-3416-3505)

5

현장보조감독

(토목)

1

`24.06.03~

`25.07.3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879

LH 위례사업본부 단지사업2

(☎ 031-786-6373)

 

 ○ 금회 채용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 모집단위(연번중 1개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중복 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됩니다.

 

 ○ 계약 시작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대체채용’ 직무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휴직 등 결원인력에 대한 대체채용으로 상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합니다.

    ① 결원인력이 조기 복귀하는 경우 ‘복귀한 날 + 2근무일’

    ② 결원인력이 퇴직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 종료일’ 또는 ‘정규 인력 대체일 + 2근무일’ 중 빠른 날

 

 ○ 별도 합숙소가 제공되지 않으며근무지는 사업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업무내용

 

직 무

주요업무 및 직무내용

<연번 1>

주거복지관리

(중부권)

 o 주거복지관리 업무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업무

   임대료 조정 및 수납정산 등

   갱신계약 및 해약관련 업무

   체납세대 관리납부 독려(전화,방문 등및 채권관리

<연번 2>

주거복지관리

(서부권)

 ㅇ건설·매입임대 갱신계약 등(집주인 매입임대상가 포함)

  변경임대조건 산정

  갱신계획 수립 및 대상자 확정

  서류접수 및 입주자격 확인 후 적격자 갱신계약 처리

  부적격자 관리(소명 및 퇴거안내)

 ㅇ 건설·매입임대 계약자 명의변경 등(집주인 매입임대상가 포함)

  임대조건 산정 및 신고 등(집주인 매입임대상가 포함)

  건설·매입임대주택 등 임대조건 산정

  분기별(1·4·7·10임대조건 지자체 신고

 ㅇ 기존임차인 관리 및 신규계약 등(집주인 매입임대상가 포함)

  계약만료 확인퇴거 안내문 발송미퇴거세대 방문

  입주자격 확인전환계약처리

<연번 3>

주거복지관리

(중부권2

주거급여사업소)

 o 주택조사 관리 및 지원

  조사 접수·생성조사물량 배정기한관리 등

  조사결과 검토·승인요청

  조사결과 정기 점검 및 교차검증

  주택조사 관련 지자체 협의공문 등 발송

  위험가구 방문동행 지원 등

 o 공공임대 주택조사(전산 및 공문유선 등)

 o 국고보조금 정산차량관리사무보조 등 서무업무지원

 o 주거복지상담 및 홍보활동 등

 o 주거급여협의체 및 부정수급관리위원회 등 간담회 참석 등

<연번 4>

법무관리

 o 신규·재계약 권리분석 및 계약서 검토대금지급 등 계약업무

 o 임차권 등기 및 경매·소송·강제집행

 o 대여금 회수전세임대 민원응대 등

 o 체납세대 관리납부 독려(전화·방문 등및 채권관리

<연번 5>

현장보조감독

(토목)

건설공사 현장의 감독 보조 업무

 직접구매자재 관련 업무 보조

 각종 회의 및 요청자료 작성보조

 건설민원 관련 현장순찰 활동

 입주민 및 입주예정자 민원대응 업무보조 등

 건설현장 폐기물 처리 업무 보조

 하도급 대금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 등 관련 행정업무 보조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 업무 보조

 부대공사용역 등의 업무 보조

 하자 관련 처리업무 보조

 그 밖에 안전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반복 작업 등의 단순 검측업무와  감독업무 보조를 위한 지시사항 등

 

 

3)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구분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공통

[공통기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 제9(채용금지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 8(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24년 0603(예정부터근무 가능한 자

 

[특별우대사항]

 관련법에 따라 각 전형별 만점(100)의 5% 또는 10% 부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모집분야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특별우대(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부여함

 

<연번 1~3 >

주거복지관리

 

[자격요건]

 별도 자격요건 없음

 

[우대사항]

 사회복지사 1,2주택관리사()주거복지사(국가공인)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연번 4>

법무관리

[자격요건]

 o ‘법’‘행정’이 포함된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우대사항]

 특별우대사항 외 별도 우대사항 없음

 

<연번 5>

현장보조감독

(토목)

[자격요건]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자격증 소지자로서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 직무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1)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모집 직무분야의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등급 “초급” 이상인 자2)

 

[우대사항]

 해당 직무 관련 2년 이상 경력자3)

 o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4) 소지자

 

 

○ 1) 현장보조감독 모집 직무분야별 해당 자격증

모집

직무

해당 자격증

토목

(기술사) 농어업토목토목구조토질 및 기초도로 및 공항상하수도수자원개발지질 및 지반철도측량 및 지형공간정보토목시공토목품질시험항만 및 해안해양건설안전

(  ) 토목건설재료시험철도토목측량 및 지형공간정보해양공학콘크리트건설안전

 

 ○ 2) 건설기술인 등급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참조

 

 ○ 3) 경력증명서 경력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직위(직급및 담당업무가 기재되어야 하며반드시 발급 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서류여야 함
(다만발급기관 서식에 당사 요청사항(근무기간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별지 제8호의서식]으로 작성 및 제출

 

  4)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전산응용제도기능사, CAT(CAD실무능력평가 1·2), ATC 캐드마스터(1·2), 컴퓨터활용능력(1·2),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워드프로세서(1·2), MOS MASTER, ITQ정보기술자격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제9(채용금지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8(채용금지) 해당되지 아니한 자

 

 

「인사규정」제9(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09.26>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8(채용금지)

 1.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 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2. 만 18세 미만인 자(다만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또는 만 60(현장관리직폐기물관리직은 65이상인 자

 3.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급여조건

  

      

<연번 1~3 >

주거복지관리

월 일금 이백삼십팔만칠천칠백이십원                    (단위 )

기본급

정기상여금

직무수당

2,387,720

1,960,900

326,820

100,000

 

<연번 4 >

법무관리

월 일금 삼백삼십만이천칠백육십원                    (단위 )

기본급

정기상여금

직무수당

3,302,760

2,745,220

457,540

100,000

 

<연번 5>

현장보조감독

월 일금 이백팔십삼만팔천사백원                      (단위 )

기본급

정기상여금

직무수당

2,838,400

2,347,200

391,200

100,000

 

 

 ○ 그 외의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지침」에 따름

 

5) 근무조건

 

  

      

<연번1~5>

공통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5일 근무

근 무 지 1)채용개요” 참조

 

 ○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따름

 

6) 채용절차

 

지원서 접수

서류심사

면접전형

최종선정

 

 

 

 

 

 

 

24. 04.25() 09 ~

24. 05.09() 12  

 

합격발표 : ‘24.05.20() 17

 

면접심사 : ‘24.05.23()

 

합격발표 24.05.29() 17

 

 

 ㅇ 전형방법

  

            

서류전형

(1차심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평가기준 자기소개(30), 지원동기(30), 경험 및 경력(40), 가산점(20)

   

자기

소개

지원

동기

경험 및

경력

가 산 점

경력

자격

특별우대

100+가산점

30

30

40

5

3/5

5/10

 

 선발인원 채용인원 1인 5배수 / 2인 3배수 / 3인 이상 2배수  

 동 점 자 전원합격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24.05.20() 17 이후 개별통보

면접전형

(2차심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평가기준 의사소통(30), 문제해결(40), 조직적응력(30), 가산점(10)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적응력

가산점

특별우대

100+가산점

30

40

30

5점 / 10

 

 

 합격인원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에 따름(1배수)

 예비합격자 모집단위별 3(순위확정 선발)

 합격자 선정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70점 미만 득점자* 과락(불합격처리

                 취업지원 가산점 부여 시 가산점을 포함한 점수(장애인 가산점 제외)

 동 점 자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서류전형우수자순서에 따름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경험 및 경력 지원동기 자기소개”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최종 합격자 발표 24.05.29() 17시 이후 개별통보

 

 

 

 

 

 

 

 

 

 ○ 전형별 우대내용

직 무

우대내용

공통

[특별우대사항]

관련법에 따라 각 전형별 만점(100)의 5% 또는 10% 부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비율에 따라 각 전형별 만점(100)의 5% 또는 10% 부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각 전형별 만점(100)의 5% 가산점 부여

※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부여

<연번 1~3>

주거복지관리

[우대사항]

(자격)

사회복지사 1주택관리사(), 주거복지사(국가공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서류전형 만점(100)의 5% 가산점 부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서류전형 만점(100)의 3% 가산점 부여

 

※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부여

<연번 4>

법무관리

[우대사항]

특별우대 외 해당사항 없음

<연번 5>

현장보조감독

(토목)

[우대사항]

(경력) 해당 직무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100)의 5% 가산점 부여

(자격)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서류전형 만점(100)의 5% 가산점 부여

※ 우대사항 해당 시 경력기간자격증 종류/보유개수에 따른 차등 없음

 

7) 지원서 접수 등

 

  접수기간 : 24. 04.25() 09 ~24. 05.09() 12

 

  접수방법 :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인터넷(온라인) 접수

                   * 접속경로 : LH홈페이지 > 새소식 > 채용정보 > 비정규직 채용공고)

 

 ㅇ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

 

 ㅇ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면접 당일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면접전형 시 제출(지참) 서류

구분

제출대상

제출서류

공통

신분증(필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택1) 사본 1

 (진위 확인을 위한 원본 지참)

특별우대(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1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연번 1~3>

주거복지관리

우대사항(해당자)

관련 자격증 사본 1

<연번 4>

법무관리

자격(필수)

졸업증명서 1

<연번 5>

현장

보조감독

자격(필수)

관련 자격증 사본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1  

우대사항(해당자)

경력증명서* 1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사본 1

 

    경력증명서는 경력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직위(직급및 담당업무가 기재되어야 하며반드시 발급 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서류여야 함

      다만발급기관 서식에 당사 요청사항(근무기간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붙임 서식[별지 제8호의서식]으로 작성 및 제출

 

8) 블라인드 채용 및 기타사항

 

 ㅇ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라인드 위반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ㅇ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제출 서류는 자격 및 우대요건 등의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심사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ㅇ 제출 서류 등의 허위기재, 구비서류 미제출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채용계획은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후 시행할 예정이며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동일 공고건에서는 하나의 모집 단위만 선택하여 지원을 하여야 하며, 중복지원 시 무효처리 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1개월 이내 퇴사 시 별도 채용공고 없이 예비 합격자 순서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ㅇ 채용비리로 피해자 발생 시 당사 피해자 구제절차에 의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이번 채용의 불합격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팩스(02-3416-3741 또는 이메일(lesunk@lh.or.kr)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처리안내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

  [이의제기 처리 예외 사유]

  1)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상관없는 채용제도절차 등에 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2) 응시자 정보출제위원·평가위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지적재산권(출제기관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 그 밖에 상기에 준하는 사항

 

 

ㅇ 우리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합니다. 부정 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처리, 재응시 자격을 제한하며,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채용서류의 반환

 

 ㅇ 채용에 탈락한 지원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다만동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또는 지원자가 公社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ㅇ 청구방법 : 붙임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작성 후 본인 서명 및 날인하여 E-mail(lesunk@lh.or.kr)로 신청

 

  청구기한 : 최종합격자 발표일24.05.29()부터 1개월 

 

 

 ㅇ 기타사항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반환서류는 E-mail 수신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소요비용은 公社가 부담)되며, 반송되는 경우 재발송하지 않습니다.

 

10) 문의 및 서류제출

 

 ㅇ (접수관련) 지원서 접수 콜센터(☎ 070-4012-6067)

  (직무관련) 현장별 담당자(상기 1) 채용개요 연락처 참조)

 ㅇ (채용담당) LH서울 경영지원팀 담당자( 02-2017-4478)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