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요강

직무내용모집직종
상담복지정책대학원 교학팀 행정업무 
경력조건학력고용형태모집인원근무예정지
신입 , 경력 (년수무관)대졸(4년)계약직1명서울 노원구

 전형방법

접수마감일접수방법제출 양식 첨부제출서류 준비물
접수시작일 : 2024년 06월 19일
접수마감일 : 2024년 07월 03일
접수마감유형 : 마감일까지
홈페이지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이력서, 자기소개서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계약직원 모집 공고

 

1. 응시 부문 및 응모 자격

 

응시 부문

인원

응모 자격

상담복지정책대학원

교학팀

1

대학교(4년제졸업자 이상(필수)

대학교 행정(대학원 교학)업무 유경험자 우대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우대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국가공무원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지원자 우대

 

 

2. 제출 서류

   가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본교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

   나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본교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

   다증빙서류[서류전형 합격자(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 당일 제출]

      1) 졸업(예정)증명서 1

      2) 성적증명서 1

      3) 경력증명서 1(해당자)

      4) 자격증 사본 1(소지자에 한함)

      5)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또는 허위 기재 시 불합격 처리

 

3. 제출 기한(온라인 접수) : 2024.07.03.() 10:00

 

4. 제출 방법 본교 홈페이지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공고 클릭 후 온라인 작성

 

   ※ 바로가기 https://klas.kw.ac.kr/spv/sys/optrn/linkpop/EmpmnApplySpvPage.do

 

5. 전형 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서류 전형

   나면접 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다해당 직무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 직종 및 전형 간 중복지원전형 진행 중에 있는 타 부서 응시자의 중복지원 등을 포함하여 모든 중복지원은 불가함

 

6. 최종 합격자 : 개별 통보

 

7. 근무시작 예정일 2024년 8(협의)

 

8. 근무기간 근무시작일로부터 1년 (평가 후 추가 1년 계약 가능)

 

9. 월 급여 : 2,090,000

 

10. 문의처 광운대학교 총무처 총무팀(02-940-5042~3)

 

11. 채용 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 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

       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광 운 대 학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