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요강
직무내용 | 모집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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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복지정책대학원 교학팀 행정업무 |
경력조건 | 학력 | 고용형태 | 모집인원 | 근무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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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 경력 (년수무관) | 대졸(4년) | 계약직 | 1명 | 서울 노원구 |
전형방법
접수마감일 | 접수방법 | 제출 양식 첨부 | 제출서류 준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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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작일 : 2024년 06월 19일 접수마감일 : 2024년 07월 03일 접수마감유형 : 마감일까지 | 홈페이지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이력서, 자기소개서 |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계약직원 모집 공고
1. 응시 부문 및 응모 자격
응시 부문 | 인원 | 응모 자격 |
상담복지정책대학원 교학팀 | 1명 | - 대학교(4년제) 졸업자 이상(필수) - 대학교 행정(대학원 교학)업무 유경험자 우대 -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공무원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지원자 우대 |
2. 제출 서류
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본교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
나.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본교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
다. 증빙서류[서류전형 합격자(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 당일 제출]
1) 졸업(예정)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4) 자격증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5)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또는 허위 기재 시 불합격 처리
3. 제출 기한(온라인 접수) : 2024.07.03.(수) 10:00
4. 제출 방법 : 본교 홈페이지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공고 클릭 후 온라인 작성
※ 바로가기 : https://klas.kw.ac.kr/spv/sys/optrn/linkpop/EmpmnApplySpvPage.do
5. 전형 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 서류 전형
나. 면접 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다. 해당 직무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 직종 및 전형 간 중복지원, 전형 진행 중에 있는 타 부서 응시자의 중복지원 등을 포함하여 모든 중복지원은 불가함
6. 최종 합격자 : 개별 통보
7. 근무시작 예정일 : 2024년 8월(협의)
8. 근무기간 : 근무시작일로부터 1년 (평가 후 추가 1년 계약 가능)
9. 월 급여 : 2,090,000원
10. 문의처 : 광운대학교 총무처 총무팀(02-940-5042~3)
11. 채용 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 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
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광 운 대 학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