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궁능유적본부(창경궁관리소)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제6차)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에서 공무직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 년 7 월 5 일
궁능유적본부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연번 | 채용분야 | 직종 | 채용예정 인 원 | 담당업무 | 근무예정지 |
1 | 시설물관리원나급(전기원) | 공무직 | 1명 | ㅇ전기 시설물 관리 및 유지 보수 업무수행 ㅇ기타 관리소 지시에 의한 업무 | 창경궁 관리소 |
2 | 전산원 | 공무직 | 1명 | ㅇ전산장비, 통신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홈페이지 관리, SNS 운영 등 업무수행 ㅇ기타 관리소 지시에 의한 업무 | |
3 | 시설물관리원다급 | 공무직 | 1명 | ㅇ고건물, 시설물, 조경 등 경상관리 ㅇ기타 관리소 지시에 의한 업무 | |
4 | 매수표원(주간) | 공무직 | 1명 | ㅇ주간관람 관람객 수표 업무수행 ㅇ기타 관리소 지시에 의한 업무 | |
5 | 안전관리원(단시간) | 공무직 | 1명 | ㅇ야간관람 시설물경비, 방호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ㅇ기타 관리소 지시에 의한 업무 | |
6 | 직영소방원다급 *감시단속직 | 공무직 | 1명 | ㅇ상황실CCTV 감시업무, 화재예방 및 진압, 소방장비 점검 등 ㅇ기타 관리소 지시에 의한 업무 |
※ 최초근무예정지는 창경궁관리소로 함. 단, 궁능유적본부의 효율적 업무수행 등을 위해 필요하면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사직단)로 전보 가능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 자격〔판단기준일: 최종시험예정일〕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 응시연령
직 종 | 응시연령 | 비고 |
공무직 |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단,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자 가능 |
ㅇ 공정채용기준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정채용기준 채용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 응시 자격
채용분야 | 구분 | 비고 |
시설관리원나급 (전기원) | 근무경력 | 자격증(전기기능사 이상) 소지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자 격 증 | 전기기능사 이상 | |
전산원 | 근무경력 | 전산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자 격 증 |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 |
시설물관리원다급 매수표원(주간) 안전관리원(단시간) 직영소방원다급 | 근무경력 | 해당없음 |
자 격 증 |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고, 세부 직무 및 입사일, 퇴사일이 ‘년.월.일.까지 표기된 서류에 한하며,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에 한해 인정하며, 3개월이 경과된 경력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신규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우대사항
채용분야 | 구분 | 우대사항 |
시설물관리원 나급 (전기원) | 근무경력 | 시설물관리 분야 |
자 격 증 | 임업, 산림, 조경, 기계, 건축, 에너지관리 관련 국가자격증 | |
전산원 | 근무경력 | 방송 및 통신관련 분야, 전산장비 유지보수 분야, 홈페이지 관리 분야 |
자 격 증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이상, 통신기기기능사 이상,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이상 | |
시설물관리원다급 | 근무경력 | 산림, 조경 관련분야 |
자격증 | 산림(기능사 이상), 조경(기능사 이상) | |
매수표원(주간) | 근무경력 | 매수표 분야 |
자 격 증 | 해당없음 | |
안전관리원(단시간) | 근무경력 | 경비, 방호, 소방, 방범 분야 |
자 격 증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관리자 *수료증은 인정되지 않음 | |
직영소방원다급 *감사단속직 | 근무경력 | CCTV 모니터링, 소방 분야 |
자 격 증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 소방시설관리사 |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가점 사항(판단기준 : 원서접수 마감일) *서류전형(적극적) 단계에서만 적용
구분 | 구 분 | 감점수 |
가점 | 국민체력100(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증(1~3등급별 차등 부여) | 서류전형단계 만점의 5~10% |
3. 채용 분야 근로조건
ㅇ 계약기간
직종 | 채용분야 | 계약기간 | |
공무직 | 시설물관리원나급(전기원) | 계약체결일 ~ 정년(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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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원 | |||
시설물관리원다급 | |||
매수표원(주간) | |||
안전관리원(단시간) | |||
직영소방원다급 *감시단속직 |
ㅇ 근로 시간 및 보수
채용분야 | 근무시간 | | 보 수 | ||
계 | 기본급 | 식대 | 야간수당 | ||
시설물관리원나급 (전기원) | 09:00~18:00(주5일,주40시간) | 2,412,790 | 2,272,790 | 140,000 | 0 |
전산원 | 09:00~18:00(주5일,주40시간) | 2,225,800 | 2,085,800 | 140,000 | 0 |
시설물관리원다급 | 07:30~16:30(주5일,주40시간) | 2,095,840 | 1,955,840 | 140,000 | 0 |
매수표원(주간) | 08:30~17:30(주5일, 주40시간) | 2,095,840 | 1,955,840 | 140,000 | 0 |
안전관리원(단시간) | 16:50~21:20(주6일, 주24시간) | 1,311,330 | 1,171,330 | 140,000 | 0 |
직영소방원다급 *감시단속직 | (주간)08:30~17:30 (야간)17:30~익일08:30 주·야간 3교대(주간2일, 야간2일, 휴무2일 순환근무) | 2,198,770 | 1,803,100 | 140,000 | 255,670 |
※ 창경궁관리소는 현업기관으로 주말 및 공휴일에도 근무하며, 기관 운영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과 휴무일 변경 가능
※ 휴무일은 기관의 근무편성표에 따르며,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일이 월요일이 아닌 경우 주중 휴무일을 비공개일로 조정(감시적근로자 제외)
ㅇ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명절휴가비(연2회, 설·추석 각 550,000원) 지급
※ 궁능유적본부「공무직 등 근로자 임금책정기준」등 관련 규정에 따름
4. 채용 절차
□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자격사항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ㅇ 서류합격자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한 경우, 적극적 심사 실시
- 위원별 점수를 총합, 고득자 순으로 합격 결정
- 동점자 발생한 경우 전원 합격 처리
채용분야 | 서류전형(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 |||||||||||||||||||||||
ㅇ시설물관리원나급(전기원) ㅇ전산원 ㅇ시설물관리원다급 ㅇ매수표원(주간) ㅇ안전관리원(단시간) ㅇ직영소방원다급 *감시단속직 | ㅇ 적극적 서류전형(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인 경우) - 시설물관리원나·다급, 전산원, 안전관리원
- 매수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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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극적 서류전형(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 시설물관리원나급, 전산원 ◾ 공통자격요건 적격여부로 판단 ◾ 응시자격요건(근무경력, 자격증) 적격여부 판단 ◾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기재 내용이 없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등)의 경우는 탈락처리 - 시설물관리원다급·매수표원·직영소방원다급(감시단속직) ◾ 공통자격요건 적격여부로 판단 ◾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기재 내용이 없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등)의 경우는 탈락처리 |
□ 면접전형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ㅇ 평정요소 5개 평가항목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가
①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
ㅇ 동점자 발생 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ㅇ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 최종합격자 | 예비합격자(운영기한) |
시설물관리원나급(전기원) | 1명 | 1명(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전산원 | 1명 | 1명(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시설물관리원다급 | 1명 | 1명(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매수표원(주간) | 1명 | 1명(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안전관리원(단시간) | 1명 | 1명(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직영소방원다급 | 1명 | 1명(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ㅇ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 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
ㅇ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하며, 예비 합격 인원은 적격자가 없을 때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5. 전형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기간 | ‘24.7.5.(금)~’24.7.11.(목)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 누리집 등 |
원서접수 기간 | ‘24.7.8.(월)~’24.7.11.(목) | 접수마감일(‘24.7.11.) 소인 까지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24.7.16.(화)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 누리집 |
면접전형(예정) | ‘24.7.19.(금) |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4.7.25.(목)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 누리집 |
채용 예정일 | ‘24.8.1.(수)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된 일정은 국가유산청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6.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4.7.8.(월) ~ ’24.7.11.(목) *접수마감일(‘24.7.11.) 소인까지 접수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만 접수 *겉봉투에 “채용 응시원서 재중”표기
*“원서접수번호” 문자 발송 예정, “응시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장에서 배포 예정
* 원서접수 주소 : (03072)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85 창경궁
○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시기 |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 <필수 제출 서류> ㅇ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 ㅇ 응시원서 1부. ㅇ 자기소개서 1부. ㅇ 입사지원서 1부. ㅇ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 활용동의서 1부. ※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 <해당자 제출 서류> ㅇ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ㅇ 국민체력 100인증서 ㅇ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최종합격자 발표 후 | ㅇ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공정채용 확인서, 건강검진결과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등 ※ 구체적인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는 시험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7. 재공고 사항
ㅇ 공고 결과 서류전형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채용을 진행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 관련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ㅇ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ㅇ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ㅇ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공정채용기준 제26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기타 유의사항
ㅇ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시험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ㅇ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시험위원에게 제공됨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일(’24.7.11.) 소인 까지 인정
ㅇ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ㅇ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ㅇ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채용담당자(02-2172-0102)에게 문의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