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모집 공고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어린이집의 보육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수한 대체교사를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여러분의 지원 바랍니다. 2024년 7월 4일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제외.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중인 자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2. 전형일정 및 방법
3. 보수 및 근로조건
4. 유의사항 ■ 채용 지원자는 센터가 정하는 채용 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 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담당: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관리자 정윤영 (02-930-1944 / 내선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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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