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2024 - 1339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 재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7월 25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임용등급 및 선발예정 인원

 

임용

등급

임용

분야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교육

2

1

(35시간)

 

교육지원과

(노원수학문화관)

◦ 수학문화관 전시관 시설 운영 및 지원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홍보

◦ 행사성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체험수학 콘텐츠 개발 및 지원

◦ 체험수학 강의 및 전시해설

◦ 기타 노원수학문화관 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2. 관계 법령

 가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나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다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9조의(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라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마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공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355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 1 2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2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2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신설 2022. 1. 4.>

1. 당연퇴직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역 성별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 응시 자격(자격기준)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등급)

응 시 자 격 기 준

필수요건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사항

· 수학 및 수학교육 분야 전공자

· 초등(수학전공 또는 수학심회과정 이수), 중등수학 교원 자격증이 있는 자

(이력서란에 기입 및 증빙자료)

·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

  수학 및 수학교육수학분야 콘텐츠 연구 개발 관련 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5)

※ 경력증명서상 직무분야와 관련된 담당업무와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인정

  (경력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명확하지 않을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5. 시험 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가접수기간 : 2024. 8. 5.() ~ 8. 8.()

   나접 수 처 노원구청 교육지원과 교육정책팀 (신관 2)

   다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택배퀵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방문접수는 근무시간(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내에 직접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 해 유효함.

      - 주소 (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신관2층 교육지원과 교육정책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노원구 수입증지(수수료 5,000)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우편 접수 시 라급 5,000원 상당 우편환 반드시 송부)

   ※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02-2116-3243)

   ※ 대리접수우편 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지

면 접 시 험

면 접 심 사

합격자발표

일 시

장 소

2024. 8. 12.()

2024. 8. 14()

14:00

미정

2024. 8. 16.()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 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 면접시험은 응시 분야에 따라 개최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서류합격자 공고문을 통해 사전 확인 

  가1차 서류전형 개별 통보 및 노원구청 홈페이지 공고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나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대상자 개별 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능력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고득점자로 하며신체검사신원조회 및 비위면직자등 사전조회에서 결격

      사유가 없으며노원구 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 부여됨.

     - 서울시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16(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의하여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로  

     평정하였거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

  다면접심사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및 노원구청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임용기간 및 근무조건 등

 가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1

   ※ 실적과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내에서 임용 기간 연장 가능

 나근무조건 주 35시간 근무

   ※ 시설 여건상 주말 중 1월요일 휴무(공휴일 근무시 평일 중 대체휴무)

 다보수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임용등급에 

     상응하는 보수 범위 내에서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최초 채용 시에는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 아래 금액은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주당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34조 관련)]     (연봉액단위: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근무 시간 적용시 기본연봉액

시간선택제임기제

58,248

41,551

36,358천원

(41,551천원×35/40)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공무원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가입)

 

7. 제출서류

응시원서 1(첨부1)

 - 응시수수료 라급 5,000원 상당의 노원구 수입증지(구청 2층 재무과에서 구매)

  ※ 수입증지 구매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우체국에서 라급 5,000원 상당 우편환 구입 후 송부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력서 1(첨부2) 및 자기소개서 1(첨부3), 직무수행계획서 1(첨부4)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발급보험가입 전체기간,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도록 발급) 증빙자료 제출

    다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첨부5)

    라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6)

    마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첨부7)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1

    바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학위증서 또는 학위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최종 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제출 필요)

    사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아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근무시간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기관 직인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불명확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시간제 근무 경력일 경우반드시 주단위 근무 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자기타 이력서 기재 내용 관련 증빙자료 1(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경력증명서 등)의 경우한글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하며상기 제출서류 중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복무는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릅니다.

  다원서 접수 시 노원구 홈페이지(www.nowon.kr) -채용공고에서 첨부파일

       (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소정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접수 바랍니다.

 라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 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마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응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야 합니다.

       아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자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대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일정을 재공고하여 모집합니다.

  차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본인이 희망할 경우임용된 날부터 3개월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카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타문의 노원구청 교육지원과 (☎ 02-2116-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