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민학교 공고 제2024 - 25호
교육공무직원(조리사) 대체 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정민학교 교육공무직원(조리사) 결원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서울정민학교장
1. 채용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등
직 종 : 조리사
채용예정인원 : 1명
담당 업무 : ◦학교급식 조리, 배식, 청소 및 급식 제반 업무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비고 : 방학중 비근무
2. 채용기간
가. 채용기간: 2024. 10. 28. ~ 2025. 2. 28 (비급식일 제외)
※ 추후 조리사 결원의 수시발령 혹은 미발령 여부에 따라 계약기간 조정될 수 있음
나. 본 채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교육공무직원 대체 근로자로서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다.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자동 소멸(급식운영일에 따라 연장 혹은 축소 가능)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3.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수: 시급제(조리사 생활임금)
- 지 급 액: 시급 금12,854원(생활임금 12,140원+조리사면허수당, 위험근무수당 714원 적용)×8시간
×근무일수 (2024년 생활임금 단가적용)
1)『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라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2) 4대 보험 가입 개인부담금은 지급 임금에서 원천 징수
3)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 처우개선수당 등 지급대상 아님
4) 생활임금은 급식비가 반영된 금액으로 급식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음
5)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따름
나. 근로시간: 07:30~15:30(퇴근 후 휴게시간 15:30~16:30 포함. 휴게시간 무급)
1) 방학 중 비근무
2)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서울정민학교 학사일정에 따름)
다. 지급방법: 매월 말일 지급 (단,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4.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1) 학교급식운영 경험자 우대
2) 조리사면허증 소지자
3)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소지자
나. 응시 결격 사유(적용기준일: 공고일 기준)
1)「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2)「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결격사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결격사유)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2.「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3.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
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0.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된 자
4)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5. 채용방법 및 일정
가. 지원서 접수
1) 접수기간: 2024. 10. 16.(수) ~ 2024. 10. 22.(화) 15:00까지
2)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jeongmin@sen.go.kr) [우편, 팩스 및 방문접수 불가]
※ 접수기간 마감 시간 이후 제출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3)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4. 10. 22.(화) 17:00
나. 채용절차
1) 1차: 서류심사
2) 2차: 면접심사(1차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 및 문자 개별통보)
다. 면접예정일: 2024. 10. 23.(수) 15:00
라. 최종합격자 발표: 2024. 10. 24.(목) 15:00
- 최종합격자에 한해 유선 및 문자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유선 안내)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 서류
1)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붙임 양식 참고
※ 메일 제목 및 제출서류는 “서울 정민학교 조리사(기간제) 채용 지원
(김○○).hwp”의 형식으로 1개 파일로 제출
나. 서류심사 합격자 제출 서류
1) 최종학력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3)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및 잠복결핵검진 결과보고서 1부. (2024. 9. 1. 기준 유효기간 1년 이내)
4)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5) 건강진단서(구 보건증) 1부.
6)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부.
7) 통장사본 1부.
8) 공정채용확인서 1부.
※ 최종 합격 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착오·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공고 내용 미확인,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에도 채용신체검사 결과, 자격증 및 경력 검증, 범죄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나 수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채용계획은 학교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채용 후에도 근무상황·태도가 불성실할 경우 중도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8길 24(하계1동 153-1)
아. 연락처: 서울정민학교 급식실(☎ 02.978.8465(내선 150))
붙임 1. 응시원서 서식 1부.
2. 자기소개서 서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1부.
4.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채용서류 반환 희망자만 제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