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0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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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서울 50+뉴딜인턴십」은 아래의 모집 공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후 50+포털을 통해 별도 모집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 아래의 「2020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 내용에 관한 문의는 120 다산콜센터 및 개별사업부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_통합공고 요약본 각 사업별 담당자 연락처 참조

 

 

 

 

- 서울특별시 공고 제172-

2020년 뉴딜일자리 참여자 모집통합공고

 

시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일 경험 제공 및 직업역량 배양을 위해 추진하는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참여자 모집 통합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0. 1. 20.

서울특별시장

 

 

- 아         래 -

1. 공 고 : 2020년 뉴딜일자리 참여자 모집 통합공고

2. 공고기간 : 2020.1.20.()~2.4.(), 16일간

3. 접수기간 : 2020.1.29.()~2.4.(), 7일간

4. 모집인원 : 787

    ※ 세부 모집일정 및 선발인원 등은 사업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서류 접수처 : 서울일자리포털(http://job.seoul.go.kr) 온라인 접수

서울일자리포털(클릭)

    ※ 서울일자리포털 > 일자리서비스 > 뉴딜일자리 > 모집공고 > 20년 뉴딜일자리 참여자 통합모집 공고
    ※ 개인당 최대 5개 사업에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오프라인 접수 병행하는 사업장 있음(사업별 내용 확인)

6.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20.1.20.())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참여요건 : 사업별 요건 확인
 다. 사업 참여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18세 미만자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
    ※ , 잔여기간보다 사업기간이 긴 경우 2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 후 참여가능
    ※ 예시) 기존 뉴딜일자리 사업에 20개월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사업 진행기간이 9개월이라 하더라도 최대 3개월까지만 참여 가능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 대학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해당 대학에서 졸업예정자 증명서를 발급 받은자에 한함
   ⑥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⑦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자
   ⑧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⑩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⑪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자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② 자기소개서 <필수>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④ 구직등록필증 <필수> * 온라인 등록시 구직등록으로 대체(구직등록증 제출 불필요)
     ※ 서울시 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온라인 신청이 아닌 개별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시 워크넷 구직신청으로 모집마감일 직전에 서울시 구직필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워크넷 구직필증 인정 가능
   ⑤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필수>
   ⑥ 기타 가점 증빙서류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⑦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8. 근로조건
   ① 임 금 : 일급제(시간급 × 근무시간)
    - 시급 10,530(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식비 별도 지급 안함
   ② 근무기간 : 사업별 확인

   근로조건 : 18시간 이내 다양한 근무시간(사업별 확인)
       주, 연차수당 지급

   4대 보험 의무가입
9. 참여자 자격심사 및 선발 기준
     - 심사위원회 구성 : 3명 이상(위원장, 위원 2)
     ※ 사업장 사정 및 사업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 고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1억원 미만

20

20

(20,15,10)

일모아시스템확인

(일자리정책과에 의뢰 후 조회결과 사업부서 통보)

1억원~3억원

15

3억원 초과

10

부양가족수

2명 이상

10

10

(10, 5, 3)

주민등록등본

1

5

없음

3

65세 초과자 또는 만 18세미만자에 한함

가점사항

(취업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등)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0

(10, 0)

중복 가점 불가

업무관심도

구직노력

자기소개서 기술 평가

10

(10~0)

 

면접

전문성

20

50

(50~0)

 

과제해결능력

10

의사표현능력

10

인성

10

10.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사업별 개별 통보

  ※ 사업추진 부서에서 선발결과 개별통보 및 합격자 공개

11.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1/5배수(기관 여건에 맞추어 변경)를 예비 합격자  

     로 선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시 일자리포털 뉴딜일자리 공고란에 공고함 

12. 공고내용 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 및 개별사업부서

통합공고 요약본 상 각 사업별 담당자 연락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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