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수)부터는 노래연습장, 클럽 등 고위험시설은 물론, 관내 음식점 등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업소를 이용하려면,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QR코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수기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을 비롯,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집단감염 위험시설(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 작성되는 등의 어려움으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그간 수기로 작성되어오던 출입자 명부를 QR코드 전자출입명부로 방문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금지 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기기재 방식의 명부는 내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수기로 기재되어 타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필기구 등을 공유하게 되어 접촉에 의한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성도 높은 반면, 전자출입명부는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로, 암호화된 QR 사용과 이중 보관(네이버 등 QR 발급회사는 내 개인정보만, 사회보장정보원은 암호화된 QR 정보와 시설, 일시만을 보관)하여 개인정보의 노출·누출이 원천적으로 방지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파기됩니다.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시설은 ▲ 헌팅포차 ▲ 감성주점 ▲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 ▲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등) ▲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 8곳과 관내 pc방 등 약 15,310개소입니다.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합니다.
▶시행기간 : 2020. 6. 10(수) ∼ 감염병 위기단계 ‘주의’ 하향시 또는 집합제한 명령 해제시까지
(※ 계도기간 : 2020. 6. 10 ~ 6. 30까지)
-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관련 문의전화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전자출입명부제도 운영방법 ① (이용자) QR발급회사(NAVER 등)로부터 앱으로 QR코드 발급 → 발급받은 개인별 QR코드를 시설관리자에게 휴대폰으로 제시 ② (시설관리자)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관리자,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증)하고, 앱을 통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여 방문 기록 생성 ※ 특정 QR코드를 시설관리자용 앱으로 인식한 시간과 시설명만 기록되고, QR코드가 어떤 이용자의 것인지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인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