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초구가족센터 상반기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대상
| 대 상 | 인 원 | 돌봄활동 범위 | |
1 | 만3개월~만12세 아동 돌봄 활동자 | 00명 | - 기저귀 교체, 젖병 소독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주 양육자의 양육 공백 시 임시 보육, 놀이 활동 - 준비된 급·간식 및 이유식 먹이기 - 보육시설 및 학교 하원·하교 동행, 안전 및 신변 처리 - 질병 또는 아픈아이 병원 동행 및 가정 내 보육 * 가사 활동 제외 * 36개월 이하 아동 돌봄 시 목욕서비스 제공 |
2. 자격요건 :
구 분 | 자 격 기 준 |
기본사항 | - 서초구 관내 거주자 - 서초구 관내 전지역 활동 가능자 - 신체 건강하고 정신 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우대사항 | - 만3개월~만36개월 이하 아동 돌봄 가능자 하원 서비스 시간대(16시~20시 사이 시간) 활동 가능자 - 컴퓨터(기초) 활용, 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등 아동돌봄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및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중복참여 해당자는 필히 센터 사전공지
3. 근무조건
구 분 | 내 용 |
활동수당 | - 기본수당(시간당) 9,630원 * 주휴수당, 야간·휴일·연장근로·연차적용 등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해당자에 한함) 교통비 1일 10,000원 구비지원(월 최대 20만원) |
4대보험/퇴직금 | - 해당자 가입(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 월 60시간이상 근로 시) |
4. 모집일정 및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서류접수기간 | ▪ 2023.3.27.(월). ~ 2023.4.20.(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용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온라인 접수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2023년 서초구 아이돌보미 모집 ▶ 지원신청(서류첨부) * 방문접수 불가 |
전형방법 | ▪ 1차 서류전형 발표 : 2023. 4.24.(월) 예정 (개별연락) ▪ 인적성검사 및 면접 : 2023. 4.26.(수) 14:00~18:00 ※ 추후 공지 및 개별연락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4.27.(목) 예정 (개별연락) ▪ 아이돌보미 O·T: 추후공지 |
제출서류 | ▪ 신청시 제출서류 ➀ 아이돌봄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홈페이지) ② 주민등록등본 ③ 경력증명서(해당자) ④ 아이돌봄 관련 자격증사본(해당자) 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수료증 사본(재활동자 또는 미활동 돌보미) ※ 자기소개서 미작성 등 서류 미비 시 불합격 |
▪ 최종합격 후 제출 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가능) 1부 ※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B형 감염 등)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 포함 ② 기본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결격사유 조회) 1부 ③ 반명함판 사진 1매(최근 3개월 이내) ➃ 급여통장 사본 1부 ⑤ 아동학대범죄전력동의서 1부. | |
양성교육 및 실습일정 | ▪ 양성교육(80시간) : 최종 합격자 - 교육일정 : 2023. 5. 15. (월) ~ 2022. 5. 26. (금), 9:00~18:00 - 교육장소 :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 교 육 비 : 20만원 * 교육장소와 일정은 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자격증 소지자(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자격증, 초.중등교사자격증, 간호사) 양성교육면제 *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 활동 이행 시 교육비 환급 ▪ 현장실습(20시간이내) 필수
▪자격증 소지자는 양성교육을 대신하여 보수교육 16시간 이수 필수 * 자격증 소지자도 현장 실습 실시 필수(현장실습비 : 2만원) * 교육장소와 일정은 해당월 교육기관에 따라 상이(보수교육비 무료) |
5.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정신 질환자 3.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 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 71조 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의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6. 유의사항
구 분 | 내 용 |
유의사항 | - 적격자가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 기관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제출 시 기재한 자격은 반드시 자격증으로 증명해야 함. (자격증이 첨부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미비 할 경우 접수하지 않음. |
문 의 | 서초구 가족센터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팀(T. 02-576-2854) |